(주)아이비스글로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제0225 사건명 : (주)아이비스글로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아이비스글로벌 서울 강동구 길동 412-8 마루빌딩 9층 대표이사 박상욱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인 최주심, 이동영, 양종란으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아이비스PC방)를 사용하여 관련 영업을 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7.8.3. 법률 제863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9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9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4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0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나.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4>와 같고, 가맹본부 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0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 1) 행위사실 7 피심인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2009.5.7. ~ 2009.5.19. 기간동안 가맹희망자 최주심, 이동영, 양종란과 각각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5> <가맹계약 체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00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가맹금은 운영 PC 1대당 5,500원을 매월 가맹본사에 로열티로 지급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630호, 시행 2008.2.4.) 제7조(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사업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한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3) 위법성 판단 8 법 제7조 제2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9 따라서 피심인이 위 행위사실과 같이 가맹희망자인 최주심, 이동영, 양종란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각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0 피심인은 2011. 6. 2. 위 3.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1 피심인의 위 3.가.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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