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아이비스글로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가유0840 사건명 : (주)아이비스글로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아이비스글로벌 서울 강동구 길동 412-8 마루빌딩 9층 대표이사 박상욱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표지(“아이비스 PC방”)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PC방을 운영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2009년 12월말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4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의 변경등록 정보공개서(2010. 7. 6.)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08년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4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4 2008년도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4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41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판단 가. 행위사실 7 피심인은 <표 5>와 같이 가맹점 수가 기재된 '아이비스PC방’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 2009. 4. 7.자로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하였다. 8 이후 피심인은 <표 5>와 같이 2009. 12. 31.자 가맹점 수가 추가 기재된 '아이비스PC방’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 2010. 7. 6.자로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하였다. <표 5> 정보공개서상의 가맹점 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41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개) * 자료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 9 피심인은 위와 같이 신규등록 또는 변경 등록된 '아이비스PC방’의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 2009. 4. 7. ~ 2010. 10. 6. 기간 동안 천호점 등 104개 가맹점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③항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0 법 제9조 제1항 전단의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자기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야 한다. 11 다만,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과장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가맹희망자가 당해 정보로 인하여 계약체결 등의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정보 제공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2 한편,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가맹희망자가 해당 행위로부터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인지 여부 13 피심인은 <표 6>과 같이 2007. 12. 31. 가맹점 수는 175개, 2008.12.31. 가맹점수는 235개, 2009.12.31. 가맹점 수는 300개라고 기재하여 정보공개서를 신규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였으나, 2010.10.6.~10.7. 기간 동안의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시 해당 가맹점수 산출 근거에 대하여 증빙하지 못하였다. 해당 현장조사 후 피심인은 가맹점수를 재파악하여 수정한 정보공개서를 2011. 1. 21.자로 변경등록 신청하였다. 이에 따르면 아래의 <표 6>과 같이 2007. 12. 31. 가맹점 수는 162개, 2008.12.31. 가맹점수는 146개, 2009.12.31. 가맹점 수는 150개이다. <표 6> 정보공개서 상의 가맹점 수와 실제 가맹점 수 차이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42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서(2011. 1. 21.) 14 따라서, 피심인이 2009. 4. 7. 신규등록 정보공개서 및 2010.7.6. 변경등록 정보공개서에 기재한 가맹점수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정보에 해당된다. 나)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15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정보가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 제공의 주체, 수단, 시기, 기간 및 표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가맹희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6 위의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가맹희망자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피심인이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신뢰를 갖게 되며, 아울러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수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은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수를 사실로 오인할 우려가 크다. 17 그런데 가맹본부의 가맹점 수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의 안정성ㆍ인지도ㆍ사업성ㆍ성장세, 해당 가맹사업의 성공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자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피심인이 제공한 정보공개서를 통해 피심인이 실제보다 많은 수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오인한 가맹희망자는 해당 가맹사업의 사업성 등이 실제보다 우수하다고 오인하며, 그로 인해 피심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된다. 다) 소결 18 피심인의 위 2.가.의 행위는 가맹희망자에게 피심인의 가맹점 수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심인의 가맹점 수에 대하여 오인하게 하고 그로 인해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9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피심인 주장 없음 3. 처분 19 피심인의 위 2.가.의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로서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법 33조를 적용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의 수락여부 20 피심인은 2012. 4. 18.에 위 2.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1 피심인의 위 2.가.의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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