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아이비에이앤씨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소2206 사건명 : (주)아이비에이앤씨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아이비에이앤씨 대표 권경리 서울 강남 역삼동 819-7 대승빌딩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아이비에이앤씨는 항공기 승무원 양성을 교습하는 학원 사업자로서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고 이 사건 광고를 기획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등 광고주체에 해당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3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항공사 승무원 2 항공사 승무원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에 대해 기내서비스를 제공하고 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승객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 1930년 미국의 Boeing Air Transport(UA)가 자국내 노선에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승무원을 배치한 것이 최초의 항공사 승무원으로 1931년 Air France에서 처음으로 여승무원을 채용하였고, 1934년 KLM에서도 채용하였다. 이후, 각 국의 항공사들이 승객 편의를 위해 승무원을 배치하고 있다. 4 항공사 승무원에게는 일반적으로 밝은 인상과 긍정적인 사고방식,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가짐 등이 필요하며, 비행기내에서 노동이 지상에서의 노동보다 3배 이상의 체력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인한 체력 등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투철한 서비스 정신, 비상사태에 대한 침착한 대처능력, 교양미 등이 중요시 된다. 5 항공사 승무원은 남자승무원(steward)과 여자승무원(stewardess)이 있는데 초기의 항공사 승무원은 여자가 다수였으나, 최근에는 서비스와 안전에 대한 다양한 필요에 따라 남자 승무원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각주>1</각주>. 6 스튜어디스(stewardess)로 지칭되는 항공사 여승무원은 여성 직업으로서 사회적 지명도가 높아 항공사 승무원으로의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이 많은데, 1992년부터는 국내항공사도 기혼자에게도 승무원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미혼자뿐만 아니라 기혼자도 계속하여 스튜어디스로 일 할 수 있다. 7 컨설팅(Consulting)은 특정 대상에 대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데이터화, 요약화, 심리화가 컨설팅(Consulting)의 핵심이다. 8 컨설턴트(Consultant)는 조언을 주거나 또는 전문적(semi-professional)인 일을 수행해 주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데, 국내에 널리 알려진 것은 불과 10년 전후로서 그 이전까지는 “지도사” 라는 용어로 알려져 있었다. 2) 항공사 승무원 직급체계 9 가) 신입승무원: 입사 직후 부여 받는 직급으로 비행 중 승객과 의사소통을 담당한다. 10 나) 부사무장(ASSISTANT PURSER): 보통 AP라고 지칭되는데 입사 후 비행 근무연도가 3 ~ 5년이 되면 자격심사를 거쳐 부 사무장이 되는데 사무장 업무보좌, 비행안전 업무, 수습 승무원 업무 지도, 일반 승무원 업무 등을 담당한다. 11 다) 사무장(PUSER): AP가 된 후 3년이 지나면 사무장이 된다. 12 라) 선임 사무장(SENIOR PURSER): 사무장이 된 후 3년이 되면 선임 사무장의 자격심사 기회가 주어지는데 객실 브리핑, 기내 서비스 관리 및 감독, 비행 중 비상사태 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3) 스튜어디스 전문교육 13 스튜어디스로 투입되기 전에 배워야 할 소양교육으로 인사법, 대화기법, 테이블 매너 등의 에티켓 교육으로부터 외국어 교육, 기내방송 교육,각종 안전교육, 칵테일 서비스<각주>2</각주>, Meal Berverage 교육<각주>3</각주>, 수영 등의 실무능력 등을 교육 받는다. 14 전문훈련 과정 중에는 2주간의 국내선 비행실습도 포함되는데 실제 기내서비스 경험을 훈련하면서 항공기 내부구조나 장비에 익숙하도록 비행전문교육을 받는다. 15 보통 전문훈련을 마치면 6개월간의 국내선 전담 비행근무를 통해 스튜어디스로 일하게 된다. 4) 항공사 승무원 학원 16 각 항공사 마다 승무원을 채용하는 기준이 차이가 있으나 각 항공사들은 통상적으로 학력, 인성, 어학실력, 신체조건, 서비스 마인드 등을 토대로 필기, 면접, 적성검사 등의 과정을 거쳐 승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17 이에 따라, 항공사 승무원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자는 위의 채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현재, 국내에서 항공사 승무원 취업 희망자를 위해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곳은 대학의 항공운항학과와 항공사 승무원 학원이 있다. 18 따라서, 항공운항학과 출신이 아닌 자가 항공사 승무원이 되기 위해 취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항공사 승무원 학원이 유일하다. 19 항공사 승무원 학원은 2개월 과정의 교육기관을 통해 서비스(자세, 인사, 워킹 등), 면접(영어회화, 면접 방법 등), 실습(기내방송, Role play 등) 등을 교육하고 있는데, 수강료는 학원과 교육과정에 따라 상이하나 대략적으로 2개월을 기본으로 국내항공사 취업교육은 138만원, 국외항공사 취업교육은 146만원, 국내외항공사 취업교육은 146만원이다<각주>4</각주>. 5) 항공사 승무원 채용과정 20 항공사들은 국내에서 승무원을 상반기(1월~4월), 중반기(5월~8월), 하반기(9월~12월)로 나누어 채용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어 각 항공사들은 채용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채 필요한 승무원을 수시로 채용한다. 21 통상, 국내의 항공사들은 다음의 과정을 통해 항공사 승무원을 최종 선발하는데 이중 2차 임원면접이 채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형요소이다. 22 (가) 서류심사(자기소개서, 토익점수 등) 23 (나) 1차 실무면접(항공운항관련 실무면접 등) 24 (다) 2차 임원면접(인성, 품성, 외국어 구사능력 등) 25 (라) 신체검사, 수영테스트, 인적성 검사(직무적성 판단 등) 26 최근에는 중요 전형요소로서 인적성 검사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6) 항공사 승무원 채용현황 27 국내에서 항공사 승무원을 채용하는 항공사는 국내항공사<각주>5</각주>와 국외항공사<각주>6</각주>등이 있는데 채용인원은 년도 별로 차이가 있으나 2011년의 경우 대략 1,000 여명<각주>7</각주>정도로 추정되는데 이중 국내항공사가 60%을 채용한다. 28 국내항공사의 경우는 승무원 채용시 각 항공사가 접수에서 채용까지의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나, 국외항공사의 경우는 접수에서 최종 면접 직전까지를 국내의 항공사 승무원 학원 등에 위탁하여 최종 면접인원을 선발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여 승무원을 채용하기도 한다. 29 이에 따라, 국외 항공사의 취업의 경우 항공사 승무원 학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30 국내에서 선발된 항공사 승무원들은 외국의 항공사 승무원들에 비해 자질이 우수하여 한국인 승무원에 대한 외국 항공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31 아울러, 신설 항공사의 출현 및 기존 항공사의 취항 노선 증가 등으로 인해 항공사 승무원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32 피심인은 2011. 5. 9.부터 2011. 5. 20. 까지 아이비승무원 학원 홈페이지(www.ivysa.com, www.ivyseoul.com, www.ivynew.com)를 통해 “2011년 상반기 승무원 학원 업계 중 아이비 최대합격생 배출”, “2011년 상반기 대한항공 합격자 동종 업계 최다 합격생 배출”, “2011년 4월 대한항공 인적성 검사에서 20% 탈락”, “국내항공사 인적성 검사 출제기관 한국사회교육진흥원 아이비 아카데미와 단독계약 체결”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소갑 제1호, 2호증) 이 사건 관련 피심인의 광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2> 이 시건 관련 피심인 광고현황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3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생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③(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33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표시ㆍ광고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34 따라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①허위ㆍ과장성 ②소비자 오인성 ③공정거래 저해성 등의 세 가지 요소 모두가 충족되어야 한다. 35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27. 선고 2002두6965 참조). 2) “2011년 4월 대한항공 인적성 검사에서 20% 탈락”, “국내항공사 인적성 검사 출제기관 한국사회교육진흥원 아이비 아카데미와 단독계약 체결” 관련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36 피심인은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것과 관련하여 2011년 4월 실시한 대한항공의 승무원 채용 인적성 검사 결과, 91명의 표본 중에서 반사회성 5명, 부정적 성향 21명, 집단화 성향 13명 등 39명이 표본통계집단 대비 부적격자(전체의 42.8%)로 분류<각주>8</각주>되어 이를 근거로 대략 20%가 대한항공 승무원 채용시험에서 탈락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광고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37 이에, 피심인은 현실적으로 항공사 승무원 취업 희망생들에게 인적성 검사로 인해 탈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으면서도 인적성 검사의 중요도를 부각시키기 위해 탈락률을 20%라고 광고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38 그러나, 피심인이 밝힌 탈락률 20%는 대한항공의 2011년도 상반기 항공사 승무원 채용과정에서 인적성 검사로 탈락한 비율이 아니고 피심인이 객관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비율인 것으로 확인된다. 39 따라서, 객관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2011년 4월 대한항공 인적성 검사에서 20% 탈락”이라고 표현한 광고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으로 피조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허위ㆍ과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40 한편, 피심인은 2010. 6. 24. 글로벌사회교육진흥원(한국사회교육진흥원)과 인ㆍ적성 검사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독점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국내항공사 인적성 검사 출제기관 한국사회교육진흥원 아이비 아카데미와 단독계약 체결”은 허위ㆍ과장성이 없다 할 것이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41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이 사건 광고표현를 접하는 경우, “2011년 4월 대한항공 인적성 검사에서 20% 탈락” 이라는 표현 등으로 인해 항공사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인적성 검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으며, 특히 피심인은 대한항공의 인적성 검사시험을 출제하고 있는 글로벌사회교육진흥원(한국사회교육진흥원)<각주>9</각주>과 인적성 검사계약을 독점계약하고 있어 인적성 검사에서 20%가 탈락한다는 광고표현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심인 학원이 다른 학원에 비해 항공사의 인적성 검사에 대비하여 관련 교육에 우월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42 인적성 검사에서 20%의 응시자가 탈락하였다는 사실은 소비자가 항공기 승무원 학원을 선택하는데 있어 새롭게 부각되는 고려요인으로 작용하여 소비자들이 인적성 검사 교육에 강점이 있는 피심인 학원을 선택하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심인의 이 사건 관련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시켜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므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2011년 상반기 승무원학원 업계 중 아이비 최대합격생 배출”, “2011년 상반기 대한항공 합격자 동종업계 최다 합격생 배출” 관련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43 피심인은 항공사별 정확한 채용인원수는 대외비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각 항공사 승무원 학원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합격생 수를 피심인 학원의 합격생 수와 비교하여 위의 표현으로 광고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44 다만, 주요 항공사 승무원 학원인 7개<각주>10</각주>의 합격생 수만을 확인하고 그 밖의 학원들의 합격생 수는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학원들이 피심인 보다 합격생을 더 배출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의 광고표현을 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45 일반적으로 광고상에서 '최대’ 등의 배타적ㆍ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경쟁사업자의 것 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나타내는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46 이에 따라, '최대’ 등의 배타적ㆍ절대적인 광고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이를 명백히 입증하거나 또는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절대적 표현이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경쟁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47 이에 따라, 피심인의 주장을 검토해 보면, 피심인은 각 항공사 승무원 학원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합격생 사진만으로 합격생 수를 산출한 것으로 다른 학원의 합격생 수가 실제로 그 학원의 2011년도 상반기 항공사 승무원 합격생 전체를 모두 표시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48 또한, 피심인이 제출한 2011년도 대한항공 승무원 채용 합격자 36명의 명단 중 일부는 전화번호가 결번이거나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로 실제 합격자 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49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타 항공사 승무원 학원과 각자의 합격생 수를 서로 비교하여 확인 하거나 제3자로부터 각 항공사 승무원 학원의 합격생 수를 검증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성 있는 자료를 확보한 사실도 없다. 50 통상, 합격생이 자신의 사진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어 학원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하지 못하게 하거나<각주>11</각주>합격한 수강생과 연락이 되지 않아 학원이 합격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항공사 승무원 학원은 자신의 학원이 배출하였다고 주장할 만한 정확한 합격생 수를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51 따라서, 광고표현의 객관적 기준이 되어야 할 각 항공사 승무원 학원의 합격생 수가 정확하지 않아 피심인이 합격생을 최다로 배출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이 사건 광고행위는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허위ㆍ과장성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52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항공사 승무원 학원들의 대한항공 등 항공사 승무원 합격자수나 합격률을 잘 알 수 없어 피심인의 광고내용을 그대로 받아 들일 가능성이 크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이러한 광고표현을 접하는 경우 피심인 학원이 대한항공 승무원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하여 관련 업계에서 우월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53 '승무원학원 업계’, '동종업계’에서 최다 합격생을 배출 하였다는 이 사건 허위ㆍ과장 광고표현은 피심인이 다른 항공사 승무원 학원 보다 교육의 질 등에서 우위에 있다고 비추어 질 수 있다 할 것이다. 54 따라서, 이러한 피심인의 허위ㆍ과장 광고 행위는 항공사 승무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학원선택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55 피심인의 광고행위 중 “2011년 4월 대한항공 인적성 검사에서 20% 탈락”, “2011년 상반기 승무원학원 업계 중 아이비 최대합격생 배출”, “2011년 상반기 대한항공 합격자 동종업계 최다 합격생 배출” 이라는 광고표현은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56 그러나, “국내항공사 인적성 검사 출제기관 한국사회교육진흥원 아이비 아카데미와 단독계약 체결” 이라는 광고표현은 사실에 부합되므로 허위ㆍ과장 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57 피심인은 2011. 12. 29.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58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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