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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11.4. 결정

(주)아이에프씨아이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특수0244 사건명 : (주)아이에프씨아이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아이에프씨아이 서울 강남구 삼성로85길 28, WJ빌딩 대표이사 이OO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1. 8. 30.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서울-제731호)을 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및 운영하면서 이동통신단말기 등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14.11.19.기준,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3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다단계판매업 시장현황 2. 다단계판매업체의 주요 취급품목으로는 건강식품, 화장품, 통신상품, 생활용품이 있으며, 대체로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 다품종을 취급하는 업체가 많으나, 통신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주로 통신상품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3. 다단계판매업체는 2010년 67개, 2011년 70개, 2012년 94개, 2013년 106개로서 2010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3년 중에는 28개 업체가 다단계판매업을 새롭게 등록하였다. 다단계판매시장의 규모 역시 다음 <그림> 과 같이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도 매출액은 3조 9,491억 원으로 2012년도 3조 2,936억 원 대비 19.9% 증가하였다. <그림> 다단계판매 시장의 매출규모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3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13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2014. 7. 8.) 4. 2013년도 말 기준으로 등록 다단계판매원 수는 572만 4,000명으로 2012년도 470만 명에 비해 102만 4,000명(21.8%)이나 증가하였다. 상위 10개 업체의 판매원 수는 438만 명으로 등록 판매원 수의 76.6%를 차지하고 있다. 5. 2013년도에 후원수당을 수령한 판매원은 125만 7,000명으로 2012년도 118만 2,000명보다 7만 5,000명(6.4%)이나 증가하였으며, 등록 총 판매원 중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수의 비율은 22%로 2012년도(25.2%)에 비해 3.2%p 감소하였다. 후원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한 판매원은 전체 판매원의 78%인 446만 6,000명에 달하는데, 자가소비의 목적으로 등록한 판매원이거나 부업형 판매원으로 영업 휴지기에 있는 판매원인 것으로 보인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3. 1. 9. ∼ 2014. 11. 4. 기간 동안 다음의 <표 2>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일정기간에 한하여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을 상향하여 적용하여 주는 이른바 '프로모션’(이하 '프로모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등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 중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2>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3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각주>2</각주>, 피심인이 제출한 후원수당 변경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3</각주>)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 법 및 적용요건 8. 법 제13조 제1항<각주>4</각주>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3조 제2항<각주>5</각주>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각주>6</각주>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첫째, 법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고, 둘째,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9. 제2. 가. 1)항의 인정사실을 관련법령에 적용해 보면, 피심인이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인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였음에도 그 변경사실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사항 미통지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2013. 1. 9. ∼ 2014. 11. 4. 기간 동안 위의 <표 2>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면서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변경과 관련하여 피심인 소속 다단계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사실도 없다. 1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각주>7</각주>, 피심인이 제출한 후원수당 변경 내역(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12. 법 제20조 제2항<각주>8</각주>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각주>9</각주>은 다단계판매업자가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고 하며, 그 변경이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각주>10</각주>다단계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첫째, 다단계판매업자가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둘째, 그 변경이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고, 셋째, 그 변경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넷째, 그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13. 제2. 나. 1)항의 인정사실을 관련법령에 적용해 보면, 피심인이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면서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도 아니며, 다단계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그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20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다. 후원수당 관련 거짓ㆍ과장정보 제공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4. 피심인이 2012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기간 동안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지급한 직급별 1인당 월평균 후원수당 지급액은 아래의 <표3>과 같이 골드직급의 경우 20만원 내외, 루비직급은 70∼80만원 내외, 사파이어직급은 200∼300만원 내외로 확인된다. <표 3> 직급별 1인당 월평균 후원수당 지급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37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5. 그러나 피심인 소속 다단계판매원인 권OO 등 10명은 다단계판매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2013. 6. 21. ∼ 2015. 2. 6. 기간 동안 피심인의 사업장 내에 있는 교육장에서 아래의 <표4>와 같이 14회에 걸쳐서 교육을 진행하면서 다단계판매원이 받게 될 월평균 후원수당 지급액을 <표5>와 같이 골드직급은 100만원 내외, 루비직급은 200만원 내외, 사파이어직급은 500만원 이상이라고 거짓되고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표 4> 다단계판매원들의 교육 내역(소갑 제5호증∼제1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37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5> 권OO 등이 설명한 직급별 1인당 월평균 후원수당 지급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37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6. 또한, 피심인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은 강의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을 통해서 배포한 사실이 있다. 1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각주>11</각주>, 피심인이 제출한 피심인 소속 다단계판매원의 교육자료(소갑 제4호증), 피심인 소속 다단계판매원의 강의동영상 캡쳐화면(소갑 제5호증∼제18호증), 피심인 소속 다단계판매원 1인당 월평균 후원수당 지급액(소갑 제19호증)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법 제21조 제1항<각주>12</각주>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이 받게 될 후원수당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이 받게 될 후원수당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제2. 다.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18. 제2. 다. 1)항의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피심인이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이 받게 될 후원수당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19. 첫째, 피심인이 2012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기간 동안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직급별 1인당 월평균 후원수당 지급액은 골드직급의 경우 19만원∼27만원, 루비직급은 67만원∼87만원, 사파이어직급은 226만원∼317만원, 에메랄드직급은 561만원∼956만원, 다이아몬드직급은 1,338만원∼3,786만원으로 확인된다. 20. 그러나, 권OO 등 피심인 소속 다단계판매원 10명은 다단계판매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각주>13</각주>에서 다단계판매원이 될 경우 월평균 후원수당 지급액이 골드직급은 100만원 내외, 루비직급은 200만원 내외, 사파이어직급은 500만원 이상, 에메랄드직급은 1,000만원 이상, 다이아몬드직급은 3,000만원 이상이라고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21. 둘째, 다단계판매업자인 피심인의 판매활동은 상ㆍ하위 직급 판매원들이 행하는 것이며, 상위직급 판매원들은 조직관리자 또는 회사의 임직원 역할을 사실상 수행하고 있으며<각주>14</각주>, 상위직급 판매원들의 모집ㆍ추천활동의 결과로 하위판매원 조직이 구성되고 그러한 판매원들의 집합이 다단계판매업자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다단계판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단계판매원의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이루어지는 사실상 피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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