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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 12. 27. 결정

(주)아이엠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제하1709 사건명 : (주)아이엠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아이엠티 함안군 칠북면 화천길 259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16. 12. 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아이엠티<각주>1</각주>는 자동차부품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자동차부품 제조 등을 위탁한 △△△ 등 12개 사업자보다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등 12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부품 제조 등을 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0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0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4. 1. 1.부터 2016. 2. 29.까지의 기간 동안 △△△ 등 1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13,341,768천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아래 <표 3>과 같이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59∼124일)에 대한 할인료 236,57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3>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0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이러한 사실은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소갑 제2호등)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 ⑧ (생략)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각주>4</각주>1.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할인료 236,577천 원을 [별지 1] 기재 각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할 것을 명하고, 향후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8 피심인이 2016. 10. 6.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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