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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6.3. 결정

(주)아이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특수2476 사건명 : (주)아이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아이원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22길 37(성수동 2가)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손금주, 이승재, 정준우 심의종결일 : 2016. 4. 2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조직<각주>1</각주>을 개설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면서 이동통신단말장치<각주>2</각주>및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자이다.<각주>3</각주>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의 기재내용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기준: 2014년 말,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7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다단계판매원수: 2015. 7. 3. 현재)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다단계판매업 현황<각주>4</각주>3 국내 다단계판매업자는 2002년 419개를 정점으로 2005년 112개, 2008년 62개로 대폭 감소한 이후 2009년 71개, 2010년 67개, 2011년 70개, 2012년 94개, 2013년 106개, 2014년 109개로 증가하고 있다. 4 또한, 최근 3년간 다단계판매시장의 매출액은 2012년 3조 2,936억 원, 2013년 3조 9,491억 원, 2014년 4조 4,972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5 한편, 2014년 다단계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1조 4,625억 원으로 2013년 1조 2,926억 원에 비해 1,699억 원(13.1%) 증가하였으나, 매출액(4조 4,972억 원)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은 32.5%로 2013년의 32.7%에 비하여 0.2%p 감소하였다. 2) 단말기 및 이동통신서비스 시장구조 및 특성 6 단말기 유통구조는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이하 '통신사’라고 한다)가 단말기 제조업자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여 자사의 유통망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과 단말기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에게 공급하거나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 등이 있으나, 국내에서는 대부분 전자(前者)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7 이때, 통신사는 소비자가 일정기간 동안 자사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사용할 것을 약정하면, 그 대가로 요금할인을 해주거나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당초 약정한 사용기간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 할인받거나 지원받은 금액 등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었다. 8 한편, 위와 같은 국내 단말기 유통구조 하에서 지급받는 지원금 액수에 따라 실제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가격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 통신사 판매점 등이 고객유치를 위해 고액의 지원금 지급을 미끼로 고가요금제 사용을 유도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이 제정ㆍ시행되었다. 9 단말기유통법은 요금제 할인의 경우 소비자가 가입한 요금제에 비례하여 소비자에게 할인혜택을 주도록 하고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의 경우 지원금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초과하는 통신사의 지원금 지급행위를 금지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에도 소비자가 당초 약정한 사용기간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 할인받거나 지원받은 금액 등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3) 엘지유플러스 다단계영업 현황<각주>6</각주>10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부터 다단계판매업자<각주>7</각주>를 통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여 왔는바, 가입자 규모는 2014. 9. 30. 기준 95,833명이었으나,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부터 2015. 5. 31.까지 254,535명으로 늘어 약 2.65배 증가하였다. 11 한편, 아래 <표 2> 및 <표 3>의 기재내용과 같이,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부터 2015. 5. 31.까지 다단계판매업자를 통해 엘지유플러스에 가입된 건 중에 고가요금제(62요금제 이상) 가입비중이 86.4%이며, 특정단말기 2종(G프로2, G3)의 판매비중이 61.8%이다. <표 2> 고가요금제 가입자 현황 (단위: 건,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7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3> 단말기 가입자 현황 (단위: 건,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7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법정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아래 <표 4>의 기재내용과 같이 엘지유플러스의 전속대리점인 ○○○○○○ 및 에스케이텔레콤ㆍ케이티(이하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를 통칭할 때는 '이동통신 3사’라 한다)의 전속대리점인 ○○○○○와 '통신상품 제휴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유치와 단말기 판매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표 4> 피심인의 통신상품 제휴계약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7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3 피심인은 아래 <표 5>의 기재내용과 같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속대리점인 ○○○○○○(2012 ~ 2014년) 및 ○○○○○(2014년)로부터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유치와 단말기 판매 업무 수행 등의 대가로 약 4,550백만 원(2012년), 약 7,956백만 원(2013년), 10,337백만 원(2014년)의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그 밖에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약 750백만 원(2012년), 1,001백만 원(2013년), 827백만 원(2014년)의 매출이 있었으며, 다단계판매원에게 거래실적 등에 따라 약 2,477백만 원(2012년), 약 4,452백만 원(2013년), 약 6,195백만 원(2014년)의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다. <표 5>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 지급 비율 (단위: 백만 원, %,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74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각주>9</각주><각주>10</각주><각주>11</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4 이러한 사실은 2012 ~ 2014 회계연도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각주>12</각주>, LG U+통신상품 제휴에 대한 공급계획서(소갑 제6호증), SKT 통신상품 제휴에 대한 공급계획서(소갑 제7호증), KT 통신상품 제휴에 대한 공급계획서(소갑 제8호증), 확인서(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1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3</각주>제20조 제3항<각주>14</각주>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가격 합계액을 산정할 때,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3)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16 피심인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을 산정하기에 앞서 피심인의 이동통신 관련 재화 등 공급방식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17 첫째, 피심인은 통신개통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신개통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동통신 3사의 전속대리점과 판매업무 제휴 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유치와 단말기 판매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신상품 구매자와 이동통신 3사의 전속대리점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18 둘째, 피심인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살펴보면 단말기 판매에 따른 매출액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단말기 판매 등에 따른 수수료 수입만을 매출액으로 반영하고 있다.<각주>15</각주>19 셋째,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에게 통신상품을 판매했으나 직접적인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중개역할만을 하였다.<각주>16</각주>20 따라서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원에게 중개의 방법으로 이동통신 관련 재화 등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동통신 관련 재화 등의 가격은 피심인이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1 이상을 종합하면, 다단계판매업자인 피심인이 2012 ~ 2014년 기간 동안 이동통신 3사의 전속대리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그 밖의 화장품 등의 판매가격을 더한 가격 합계액의 약 46.73%(2012년), 약 49.70%(2013년), 약 55.49%(2014년)를 각각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제2. 가. 1)항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가격 제한을 초과하는 재화 등을 판매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2 피심인은 2015. 2.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아래 <표 6>의 기재내용과 같이 다단계판매원 및 소비자에게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약정기간 전체)를 함께 판매하면서 그 가격이 160만 원을 초과하도록 정하여 적어도 총 6,150건을 판매하였다. <표 6> 피심인의 160만 원 초과 상품 판매 내역(예시) (기준: 2015. 6. 3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74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각주>18</각주><각주>19</각주><각주>20</각주><각주>21</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3 이러한 사실은 확인서(소갑 제11호증), LG U+ 서비스 가입신청서(소갑 제12호증),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소갑 제13호증), KT 가입신청서(소갑 제14호증), 피심인의 통신상품 가입신청서(소갑 제15호증), 이동통신 3사별 통신상품 판매대수 내역(소갑 제16호증), 이동통신 3사별 최저요금제(소갑 제17호증), 피심인 회원등록신청서(소갑 제18호증), 피심인 이동통신 3사 통신상품 판매 샘플(소갑 제19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24 법 제23조 제1항 제9호<각주>22</각주>및 법 시행령 제30조<각주>23</각주>는 다단계판매자가 다단계판매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 등의 가격이 160만 원을 초과하도록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5 이때 개별 재화의 가격이 160만 원 이하이지만 판매된 개별 재화가 그 자체로서 사실상 사용가치가 없어서 다른 재화를 추가로 구매하여야 사용가치가 있는 경우는 이들 재화들의 가격의 합계로 160만 원 초과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판매의 경우는 그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 기간 동안의 총 가격이 16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탁 또는 중개의 방식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경우 위탁 또는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아니라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이 16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각주>24</각주>3)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26 피심인이 판매한 재화 등의 가격이 16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를 서로 결합된 하나의 상품으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약정기간 전체의 금액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먼저 살펴본다. 27 우선, 피심인이 판매한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결합된 하나의 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8 첫째,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원 및 소비자와 상품판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를 동시에 작성하여 가입하도록 하는 이동통신 3사의 가입신청서를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고, 일정기간 동안 이동통신서비스를 사용할 것을 약정한 대가로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등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를 하나의 상품으로 결합하여 판매하였다. 29 둘째,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원이 단말기 또는 이동통신서비스를 각각 구입(판매)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의 거래실적인 PV<각주>25</각주>에 반영하지 않았고 후원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피심인 스스로도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를 하나의 계약상품으로서 함께 구입(판매)하지 않을 경우 완전한 상품 구입(판매)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30 셋째, 대부분의 소비자는 단말기를 이동통신기기로 인식하고 있고, 실제로도 무선통화, 문자메시지 송ㆍ수신, 무선데이터 등을 통한 인터넷 접속 등 이동통신기능을 단말기의 주된 사용목적으로 하는바, 단말기가 이동통신서비스와 결합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사용될 경우 단말기는 이러한 본래의 주요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므로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하게 된다. 31 다음으로, 피심인이 판매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약정기간 전체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2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원 및 소비자와 상품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기간을 약정하도록 하였으며, 동 약정기간 준수를 조건으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할인과 단말기 지원금을 제공하였다. 한편, 가입자는 약정기간 중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 제공받은 할인ㆍ지원금 및 위약금 등을 반환해야 하므로 중도해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반환의무를 일종의 새로운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어 중도해지를 하지 않을 강한 유인을 갖게 된다. 또한 가입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약정기간 중 중도해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전제 약정기간을 사용기간으로 받아 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33 이와 같이 피심인은 약정기간 준수여부에 따라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혜택을 차별화하여 가입자로 하여금 약정기간을 준수하도록 하였고, 피심인으로부터 이동통신 상품을 구입한 가입자 중 실제로 중도해지한 경우도 극히 미미하였는바,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은 약정기간 전체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4 이상을 종합하면, 피심인이 판매한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는 하나의 결합된 상품이고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은 약정기간 전체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인 피심인이 다단계판매원 및 소비자에게 개별 재화 등의 가격이 160만 원을 초과하도록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9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다.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등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5 피심인은 2015.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자신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을 총 45회에 걸쳐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사항을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으며, 변경사항 적용일 3개월 전까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도 않았다. 36 이러한 사실은 확인서(소갑 제20호증), 피심인 프로모션 내용(2015. 1. ~ 6.)(소갑 제21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37 법 제13조 제2항<각주>26</각주>및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각주>27</각주>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8 또한, 법 제20조 제2항 후단<각주>28</각주>및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각주>29</각주>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이 소속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그 변경 내용에 대해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 3개월 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제2. 다.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39 피심인이 2015.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기간 동안 자신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을 총 45회에 걸쳐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40 또한, 피심인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일정기간 동안 승급달성 또는 일정목표 달성(예를 들어 본인 하부 A, B라인에 각각 200만 PV, 100만 PV 직추천 시 1인 대리점 점주로 승격 인정 등) 등을 한 일부 다단계판매원에게만 이익이 될 뿐이고 그 밖의 나머지 다단계판매원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피심인이 변경사항이 모든 다단계판매원에게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심인은 변경사항에 대해 다단계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바도 없다. 따라서 피심인이 자신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을 총 45번에 걸쳐 변경하고 그 적용일 3개월 전에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변경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20조 제2항 후단 및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1 피심인이 앞으로 이 사건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태료 부과 42 피심인의 제2. 다. 1)항 행위는 법 제66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4호에 각각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5항과 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 4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과태료 200만 원과 100만 원을 각각 적용하여 과태료 총 300만 원을 피심인에게 부과한다. 4. 결론 43 피심인의 제2. 가. 1)항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에, 제2. 나. 1)항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9호에, 제2. 다. 1)항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 및 법 제20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법 제66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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