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아이지건강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특수0705 사건명 : (주)아이지건강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아이지건강 서울 관악구 봉천동 874-5 대영오피스텔 201호 2. 김옥세근(510802-*******) 대전 동구 **동 ***-*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피심인 ㈜아이지건강은 건강보조식품 등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방문판매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방문판매업자인 동시에 방문판매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며, 2009. 10. 12. 현재 피심인 ㈜아이지건강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1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피심인 김옥세근은 자연인으로 2007. 11. 27.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아이지건강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 ㈜아이지건강은 2009년 8월경부터 회원(방문판매원) 등록 조건으로 금16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신 방판 마케팅’을 시행하면서, 회원 가입시에는 온열기인 물가마 또는 건강보조식품인 락틴 플러스를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사용하여, ○○○ 등에게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금165,000원에 상당하는 물가마 1개를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규정 제11조 (금지행위) ①방문판매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가입비ㆍ판매보조물품ㆍ개인할당 판매액ㆍ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방문판매원등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등에게 방문판매원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15조 (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의무부과수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라 함은 방문판매원등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등 1인당 연간 2만원을 말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방문판매원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여야 하고, ②구입한 재화 등의 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인 연간 20,000원을 초과해야 한다. (나)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에 의하여 피심인 ㈜아이지건강은 방문판매원이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방문판매원이 되는 조건으로 물가마 1개를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심인 ㈜아이지건강이 제출한 판매원 ○○○의 '회원가입신청서’ 물가마 신청란에는 “○”라고 표시되어 있고, '물품출고장부’에는 “날짜 : 8/21, 입고 : 신규, 출고 : 물가마 1EA, 회원명 : ○○○, 서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회원가입시에는 물가마를 구입토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피심인 ㈜아이지건강의 대표이사도 “회원으로 등록하려면 165,000원짜리 물가마 1개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구입한 재화 등의 가격이 연간 20,000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에 의하여 피심인 ㈜아이지건강의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방문판매원이 되는 조건으로 구입한 재화 등의 가격이 연간 20,000원을 초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심인 ㈜아이지건강이 제출한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인 '신방판마케팅’에는 “회원등록 : 165,000”라고 표기되어 있다. 한편, 대표이사도 “회원으로 등록할 때 165,000원짜리 물가마 1개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는 회사의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아이지건강이 방문판매원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재화를 구매하게 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나. 미등록 다단계판매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 ㈜아이지건강은 2009. 6. 24. 자신의 관할청인 관악구청장에게 방문판매업을 신고한 후, 조사시점인 2009. 10. 13.까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상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주된 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영위를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첫째, 피심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만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피심인 ㈜아이지건강의 판매원은 소비자가격 보다 30%할인된 금액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소매이익을 얻을 수 있다. 셋째, 피심인의 하위 판매원의 물품 구매시 상위 판매원은 후원수당(추천수당 및 판권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넷째, 피심인 ㈜아이지건강의 판매원 가입이 단계적으로 3단계 이상 이루어져 있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2조 (정의) ⑤“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 ⑥~⑨ (생략) ⑩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법 시행령 제4조 (소비자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소비생활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2 (생략) 3.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 법 제13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의 다단계판매업 미등록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피심인 ㈜아이지건강 및 피심인 ㈜아이지건강의 기존 판매원이 피심인 ㈜아이지건강이 공급하는 재화등을 구매한 소비자 중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할 것(또는 가입시킬 것), ②판매원으로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소매이익과 후원수당 모두를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할 것, ③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조직일 것과 ④이와 같은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재화등을 판매하면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 ㈜아이지건강 및 피심인 ㈜아이지건강의 기존 판매원이 피심인 ㈜아이지건강이 공급하는 재화등을 구매한 소비자 중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또는 가입)하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 및 법령규정에 의하여 피심인 ㈜아이지건강의 판매원 등록을 위하여 피심인 ㈜아이지건강이 공급하는 물가마를 최초로 구매하는자는 법 제2조 제10호 및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소비자에 해당하고 이러한 소비자가 ㈜아이지건강의 판매원으로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심인 ㈜아이지건강이 제출한 '회원가입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신청제품명이 함께 표기되어 ㈜아이지건강의 회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물가마 1개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고, 대표이사의 '확인서’에서는 “물가마를 써본 사람들이 주로 판매원이 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심인 ㈜아이지건강의 다단계판매원이 되려고 하는 자는 피심인 ㈜아이지건강이 공급하는 물가마를 최초로 구매하여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법 제2조 제10호 및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의하면,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 외에 소비생활 목적이 아니더라도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를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다) 판매원으로 가입하는 소비자는 소매이익과 후원수당 모두를 얻을 수 있다고 권유받았는지 여부 1) 소매이익<각주>1</각주>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보면, 피심인 ㈜아이지건강의 판매원은 소비자 가격에서 30%의 소매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심인 ㈜아이지건강이 제출한 '소비자 가격표’에는 피심인이 판매하는 물품의 소비자 가격을 표시하고 있고, '회원 가격표’에는 소비자 가격에서 30% 할인된 회원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한편, 대표이사도 “판매원은 소비자가격의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해서 이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2) 후원수당<각주>2</각주>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에 의하여 피심인 ㈜아이지건강의 특정 판매원은 하위 판매원을 추천하여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각주>3</각주>경우 추천수당으로 5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특정 판매원의 상위 판매원은 판권수당으로 아래 <표 6>과 같이 직급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후원수당을 얻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판권수당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1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 ㈜아이지건강이 제출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인 '신방판마케팅’에는 아래 <표 7>과 같이 표기되어 있다. <표 7> 신방판 마케팅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1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에 의하여 피심인 ㈜아이지건강 또는 소속 판매원은 가입을 희망하는 자에게 소매이익과 후원수당 모두를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였다고 할 수 있다. 피심인 ㈜아이지건강이 제출한 '소비자 가격표’에는 피심인이 판매하는 물품의 소비자 가격을 표시되어 있고, '회원 가격표’에는 소비자 가격에서 30% 할인된 회원가격이 표시되어 있어 피심인 ㈜아이지건강의 판매원은 소매이익을 얻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방판마케팅’에는 아래 <표 8>과 같이 표기되어 있어 피심인 ㈜아이지건강의 판매원들은 추천관계에 따라 판매원의 단계를 구성하여 후원수당(추천수당 및 판권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신방판 마케팅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12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한편, 대표이사도 '확인서’, 2. 판매원의 구분에서 아래 <표 9>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표 9> 대표이사 확인서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12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라)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조직인지 여부 1)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에 의하여 판매원 모집이 상위판매원의 가입권유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입한 판매원은 권유한 판매원의 하위판매원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피심인 ㈜아이지건강이 제출한 '신 방판 마케팅’에는 상기 (3)의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천에 의해 판매원이 모집되고 모집된 판매원은 추천한 판매원의 하위판매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대표이사도 '확인서’ 4. 판매원의 추천 및 피추천관계에서 아래 <표 10>에서와 같이 하위 판매원 추천과정을 진술하고 있다. <표 10> 대표이사 확인서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12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에 의하여 [그림1]에서와 같이 판매원 가입이 단계적으로 3단계이상 이루어진 구체적인 사례를 볼 수 있으며, 실제로 판매원에게 어떻게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림1] 추천에 따른 판매원단계 조직(4단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13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다단계판매원 가입시 작성하는 회원가입신청서를 통해 ①판매원인 ○○○(가입일 : 2009. 8. 21.)는 판매원 ○○○의 추천으로, ②○○○(가입일 : 2009. 8. 20.)는 판매원 ○○○의 추천으로, ③○○○(가입일 : 2009.7.10.)은 판매원 ○○○(가입일 : 2009. 7. 7.)의 추천으로 판매원이 되어 4단계의 판매원조직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심인 ㈜아이지건강이 제출한 '물품출고장부’ 및 '계좌이체내역’에는 아래 <표 11>과 같이 기록되어 회원가입에 따른 후원수당이 지급된 내역을 볼 수 있다. <표 11> 물품출고장부 및 계좌이체내역(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13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한편, 대표이사의 '확인서’ 4. 판매원의 추천 및 피추천관계에서는 상기 <표 10>에서와 같이 3단계 이상의 판매원 추천과정을 진술하고 있다. (마)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재화 등을 판매함에도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에 의하여 피심인 ㈜아이지건강은 2009년 6월경부터 2009. 10. 13. 조사시점까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악구청장에게 방문판매업신고를 하였을 뿐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심인 ㈜아이지건강이 제출한 '방문판매업신고증’에는 2009. 6. 24. 방문판매업을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대표이사의 '확인서’ 4. 판매원의 추천 및 피추천관계에서는 상기 (4)의 <표 10>에서와 같이 판매원 추천을 통해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아이지건강은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어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아이지건강의 책임성 (1) 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피심인 ㈜아이지건강은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금165,000원짜리 물가마 1개를 의무적으로 구입하여야만 방문판매원이 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으므로 법 제55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미등록 다단계판매행위 피심인 ㈜아이지건강은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심인 김옥세근의 책임성 (1) 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이 사건에서는 방문판매업자인 피심인 ㈜아이지건강에 대하여 법 제55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벌칙규정이 적용되나, 법 제57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내지 제5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고 하는데 있으므로, 이 양벌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인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801 판결 참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 230 판결 참조). 따라서 피심인 ㈜아이지건강의 대표이사로서 피심인 ㈜아이지건강의업무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피심인 김옥세근은 피심인 ㈜아이지건강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1인당 연간 20,000원 이상의 재화를 구매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안 될 책임이 있음에도 금165,000원짜리 물가마 1개를 의무적으로 구입하여야만 방문판매원이 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으므로 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 법 제55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미등록 다단계판매행위 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다단계판매업자임이 위 법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법 제57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내지 제5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고 하는데 있으므로, 이 양벌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인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801 판결 참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 230 판결 참조). 따라서 피심인 ㈜아이지건강의 대표이사로서 피심인 ㈜아이지건강의 업무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피심인 김옥세근은 피심인 ㈜아이지건강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피심인 ㈜아이지건강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피심인은 2010. 5. 13. 위 2. 가., 2. 나.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을 모두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고발 및 시정명령 처분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위 2. 가., 2. 나.의 행위는 각각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법 제42조 제1항, 제2항, 제51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2호 및 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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