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아이티비엠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제1839 사건명 : (주)아이티비엠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아이티비엠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64-39 지훈빌딩 3층 대표이사 서ㅇㅇ 심 의 일 : 2013. 11.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아이티비엠지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ㅇㅇㅇ에게 그 업에 따라 'POSCO 사내 IPTV 방송 시스템 구축’ 용역을 위탁한 사업자로 피심인의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2010년도)의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주)ㅇㅇㅇ의 상시고용종업원수보다 많으므로, 피심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각주>2</각주>한다. 2 (주)ㅇㅇㅇ는 정보통신 관련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POSCO 사내 IPTV 방송 시스템 구축’ 용역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2010년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6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미발급행위 1) 행위사실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ㅇㅇㅇ에게 2011년 3월경 'POSCO 사내 IPTV 방송시스템 구축(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 (주)ㅇㅇㅇ가 이 사건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양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5 또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주)ㅇㅇㅇ에게 이 사건 용역 관련 2011. 3. 8. 셋탑박스, 2011. 3. 15. 하드웨어를 발주한 문서에도 목적물 등의 납품 일시, 장소, 수량만 기재되어 있고, 솔루션 위탁 여부, 하도급 대금, 검사 방법 및 시기,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발주 통보 문서 및 메일, 진술조서, 견적서(각 소갑제1호증∼소갑제3호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0.11.18. 법률 제10303호]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3. (생 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 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0.10.24. 대통령령 제22455호]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7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내용 등 일정한 사항(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작업 착수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이와 같이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하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과 아울러 향후 분쟁 발생 시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9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 서면을 발급하거나,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 서면 미발급 또는 서면 지연발급 행위가 성립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0 피심인은 이 사건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ㆍ검사 방법 및 시기ㆍ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이 누락된 발주 문서만을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였다. 다) 소결 11 따라서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판단된다. 나.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1) 행위 사실 12 피심인은 이 사건 용역 관련 셋탑박스 등 하드웨어, 솔루션, 시스템 개발을 수급사업자 (주)ㅇㅇㅇ에게 위탁<각주>3</각주>하여 셋탑박스 등 하드웨어를 수령하였으나,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하였음에도, 셋탑박스 등 하드웨어 납품대금 61,99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각주>4</각주>13 이러한 내용은 피심인 진술조서, 발주자 반입(설치)검사 결과서, 피심인 소명자료, 수급사업자 소명자료,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세금계산서(각 소갑제3호증∼소갑제8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2> 목적물 수령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단위: 천 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6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각주>7</각주>*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 략) ②~⑦ (생 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2009. 9. 1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60호) Ⅰ.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 요건 14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법정지급기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5 또한, 같은 조 제8항에서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6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한 목적물 중 하드웨어를 정상적으로 수령하고도 수령한 날부터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 61,990천 원 및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위 나.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17 따라서 피심인의 위 나.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8 피심인은 이 사건 용역사업의 경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하여 구성하여야 비로소 납품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데, 수급사업자가 하드웨어는 납품을 완료하였지만 솔루션 등의 소프트웨어는 납품이 지연되어 검수를 진행할 단계가 아니었으며, 본 건 용역을 최종적으로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의로 철수를 하면서 소스코드도 이관하지 않았고, 용역완료 촉구에도 수급사업자가 응하지 않아 피심인이 솔루션 전체를 재개발 하고 발주자에 최종 납품을 하였으므로 하드웨어에 대한 미지급대금이 있으나 계약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전체 하도급대금 중 선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19 살피건대, 하드웨어 외 솔루션 등의 소프트웨어 납품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미지급대금을 정할 수 없으나, 하드웨어에 대하여는 납품 완료 및 그에 대한 미지급대금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하드웨어에 대한 명백한 대금미지급 행위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0 피심인의 위 2. 가. 나.의 행위에 대하여 유사한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금지명령을 하고, 나.의 행위로 발생한 미지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나. 과징금 산정<각주>8</각주>21 피심인의 서면 미발급행위는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이므로 하도급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2010.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3호)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산정 방법 22 기본과징금은 하도급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의 산정 23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으로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서 실제 발생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발생한 금액은 하드웨어대금인 210,900천 원이다. 다) 기본과징금액의 산정 24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계산된 법위반 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은 1%,<각주>9</각주>이며,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본과징금액은 4,218천 원이다. 2) 조정과징금의 산정 25 조정과징금 산정단계에서 가중ㆍ감경 사유가 없으므로 조정과징금은 기본과징금과 동일하게 4,218천원이다. 3) 부과과징금의 산정 26 부과과징금 산정단계에서의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부과과징금은 조정과징금과 동일하게 4백만 원으로 한다.<각주>10</각주>4. 결론 27 피심인의 위 2. 가. 나.의 행위는 각각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해당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25조의 3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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