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아이팩토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광사2578 사건명 : (주)아이팩토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아이팩토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 2359 대표이사 ○○○ 심 의 종 결 일 : 2016. 1.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아이팩토리<각주>1</각주>는 반도체 검사용 기계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 등 9개 수급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9개 수급사업자는 반도체 검사용 기계부품 등의 제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반도체 검사용 기계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표 2>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13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9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 현황 (2013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9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4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 기간 중 △△△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반도체 검사용 기계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222,166천 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94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3>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9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위와 같은 사실은 2015. 7. 23. 피심인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소갑 제2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6 피심인은 아래 <표 4>와 같이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 기간 중 ▲▲▲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반도체 검사용 기계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61,914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742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4>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97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7 위와 같은 사실은 2015. 7. 23. 피심인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소갑 제2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이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의 할인율 고시<각주>3</각주>Ⅰ.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4</각주>Ⅰ.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의 1) 및 2) 행위의 위법 여부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94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9 또한, 하도급대금 61,914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742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10 피심인의 위와 같은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어음할인료 2,948천 원과, 지연이자 742천 원을 <별지> 기재 각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1 피심인은 2015. 11. 24.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1) 및 2)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제6항 및 제8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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