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아자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아자부’)를 사용하여 디저트 카페(주메뉴: 타이야끼<각주>1</각주>, 커피 둥)사업을 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2010.12월말 기준) (단위 : 천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4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 ** 2010년 2/4분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94,951천원로서 5천만원 이상인바, 2010년 3/4분기부터 법 적용가능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08년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4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4 2008년도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4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4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판단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1) 행위사실 7 피심인은 자신의 가맹사업인 '아자부’의 정보공개서를 2011. 3. 31.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였다. 8 이에 앞서, 피심인은 2010. 8. 17. ~ 2011. 3. 30. 기간 동안 '아자부’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5>와 같이 대치역점 등 6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 인정된다. <표 5>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44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동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7조 제2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①공정거래위윈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②제공한 날부터 14일<각주>2</각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0 따라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또는 ②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 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등록된 정보공개서 제공 여부 11 피심인이 경영하는 '아자부’의 정보공개서는 2011. 3. 31.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었다. 따라서, 피심인이 2010. 2. 17. ~ 2011. 3. 30. 기간 동안 대치역점 등 6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①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에 해당된다. 다) 소결 12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피심인 주장 없음 가. 예치가맹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행위 1) 행위사실 13 피심인은 2010. 8. 17. ~ 2011. 3. 30. 기간 동안 기간 동안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표6>과 같이 대치역점 등 6개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각주>3</각주>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총 72,000천원의 예치가맹금을 자신의 금융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 인정된다. <표6> 예치가맹금 수령 내역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44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 마. (생략) 동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⑧ 생략 동 법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⑦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4 법 제6조의5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각주>4</각주>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 대가로 받는 금전 중 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가맹금(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따라서, 예치가맹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①예치가맹금을 ②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수령하였으며, ③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나) 예치가맹금 해당 여부 16 피심인이 사용한 가맹계약서 제4조(가입비)에는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가맹비, 교육비, 집기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____원을 본점이 정하는 은행계좌로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약정되어 있으며, 제12조(계약이행보증금)에는 '가맹계약자는 상품자재의 대금, 정기납입경비, 광고, 판촉비 등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시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_____원을 본점사업자에게 지급한다’라고 약정되어 있다. 17 살펴보건대, 가맹계약서상의 가입비 중 가맹비, 교육비 등은 법 제2조 제6호 가목의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되며, 계약이행보증금은 법 제2조 제6호 나목의'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된다. 18 따라서, 피심인의 가맹계약서상의 가맹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은 법 제6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예치가맹금에 해당된다. 다)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19 피심인은 대치역점 등 6개 가맹점사업자의 예치가맹금을 자신의 금융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하였다. 라)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 체결 여부 20 피심인은 법 제15조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바) 소결 21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피심인 주장 없음 3. 처분 22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고,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33조를 적용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의 수락여부 23 피심인은 2012. 6. 22.에 위 2. 가. 1).의 행위사실 및 위 2. 나. 1)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4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고,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므로 인정되므로 법 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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