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아크로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서제0178 사건명 : (주)아크로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아크로텍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593-3 반월공단 21블럭 12-1롯트 대표이사 최선관, 문정식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피심인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 계약체결일(2006. 3.)의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피심인으로부터 “인쇄회로기판” 금도금 임가공을 제조 위탁받은 에스피테크놀러지(주)의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수급사업자인 에스피테크놀러지(주)(대표이사 정금석)는 피심인으로부터 “인쇄회로기판” 금도금 임가공을 제조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당사자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05년 기준, 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5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 양당사자 제출자료 주1) 드림전자(주)(대표이사 최선관)가 2007.4.30. (주)씨아이티(대표이사 문정식) 및 (주)엠에스플렉스(대표이사 김종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합병한 후 상호를 (주)아크로텍으로 변경 2) 정금석(소프트랜드 대표)은 2005.6.10.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인쇄회로기판 금도금 임가공업을 영위하다가 2006.7.31.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같은 사업을 포괄양수한 에스피테크놀러지(주)(대표이사 정금석)를 2006.8.2. 설립 3) (주)씨아이티(대표이사 문정식)의 2005년도 연간매출액 4) 소프트랜드(대표 정금석)의 2005년도 연간매출액(736,831천원(6개월) * 12/6 = 1,473,662천원) 다. 하도급거래 현황 피심인은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사업자이고, 수급사업자는 인쇄회로기판 금도금 임가공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다. 피심인은 2006. 3월부터 같은 해 10월 기간 중 '인쇄회로기판’ 금도금 제품 19,638대(106,480천원 상당)를 수급사업자에게 임가공 제조 위탁하였으며 구체적인 임가공 발주 내역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피심인의 인쇄회로기판 금도금 임가공 발주 내용 (단위 : 개,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5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출처 : 양당사자 제출자료 2. 서면 미교부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3월에서 같은 해 10월 기간 중 인쇄회로기판 금도금 제품 19,638대(106,480천원 상당)를 수급사업자인 에스피테크놀러지(주)에게 제조위탁하면서 위탁일, 위탁내용, 납품시기 및 장소,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정사항이 기재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기명 날인한 서면을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위법성 판단 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목적물, 목적물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에스피테크놀러지(주)에게 2006.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인쇄회로기판 금도금 제품 19,638대를 수령한 후 다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도급대금 78,140천원 중 43,706천원을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아울러 하도급대금 미지급액 43,706천원에 대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에 따른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3> 피심인의 물품인수 및 대금지급 내역 (단위 : 대,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5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양당사자 제출자료 주1)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는 2006.9.25. 이미 납품한 물품 중 불량품에 해당하는 물품의 대금 28,340천원을 총 하도급대금 106,480천원에서 공제키로 합의하고, 수급사업자는 같은 금액의 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심인에게 제공 나. 위법성 판단 법 제9조 제2항에는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아울러 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에서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제조위탁한 목적물을 수급사업자로부터 2006.3.31.~2006.10.25. 기간중 피심인의 입고담당 직원의 확인을 거쳐 수령하면서 10일 이내에 제품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은 없으나, 나중에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이 피심인의 발주처로부터 불량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납품대금 및 이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피심인이 제조위탁한 목적물을 수급사업자로부터 피심인의 입고담당 직원의 확인을 거쳐 수령하면서 10일 이내에 제품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설사 같은 제품들이 정상적 검수로 인정된 후 사용과정에서 품질불량 제품이 발견되고 이로 인하여 피심인이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민사적인 절차에 따라 다투어야 할 사안이며, 이 사안이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도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가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되어 제재 대상이 되고,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대금지급기일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에 의하여 법위반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1995. 6. 16. 94누10320)고 판시하여 위와 같은 입장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3. 가.의 행위는 하도급대금 78,140천원 중 43,706천원을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아울러 하도급대금 미지급액 43,706천원에 대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에 따른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각각 법 제13조 제1항과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4. 기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에스피테크놀러지(주)에게 하도급대금 중 25,651천원에 대하여 <표 4>와 같이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602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4>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53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양당사자 제출자료 주1)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나.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심인의 4. 가.의 행위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5. 결론 피심인 (주)아크로텍의 위 2.가, 3.가. 및 4.가.의 각 행위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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