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아프리카티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전자1993 사건명 : (주)아프리카티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아프리카티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15(상평동, 판교세븐벤처밸리 1단지 2동, 201, 901호) 대표이사 서○○ 심의종결일 : 2019. 2.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3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1인 미디어의 개념 2 1인 미디어란 개인이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다. 과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TV, 신문, 라디오, 잡지 등의 매스미디어(Mass Media)가 주를 이루었으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뉴미디어가 등장하면서 1인 미디어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림 1> 주요 미디어 변화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2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1인 미디어는 과거에 텍스트, 이미지 콘텐츠 중심의 블로그, 미니홈피 등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1인 미디어를 대변하는 말로 '1인(개인) 방송’이 쓰일 정도로 개인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플랫폼에 유통시키면서 이용자들과 채팅, 선물하기 등 다양한 형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이 뉴미디어로 부상하고 있다. 2) 1인 미디어 플랫폼 현황 4 국내에는 다양한 1인 미디어 플랫폼이 존재하는데, '실시간 방송형’<각주>2</각주>과 'VOD형’<각주>3</각주>, '복합형’<각주>4</각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조사 업체 와이즈앱(www.wiseapp.co.kr)에 따르면, 2017년 4월 기준 1인 미디어 플랫폼 중 국내에서 실사용자가 가장 앱은 '유튜브(YouTube)’이며 다음으로 '네이버TV’, '아프리카TV’등의 순으로 많다. <표 2> 1인 미디어 플랫폼 모바일 앱(Google Play Store 기준) 월간 실사용 통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3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신유형 1인 미디어 콘텐츠 소비 실태조사」 3) 1인 미디어 산업의 수익구조 5 다수의 1인 미디어 플랫폼 업체들은 동영상 광고를 통한 수입보다는 <그림 2>와 같이 유료 서비스 판매를 통한 수입창출을 비즈니스 모델로 하고 있다. 시청자는 별풍선 등의 유료 서비스를 구매해 자발적으로 방송자에게 선물하는데, 시청자가 선물하는 아이템은 단순한 시청료를 넘어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지불하는 자발적 기부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림 2> 예) 아프리카TV의 서비스 매출 발생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2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신유형 1인 미디어 콘텐츠 소비 실태조사」 2. 위법성 판단 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아프리카티비’의 초기 화면에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의 신원 등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웹 초기 화면에 연결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림 3> 아프리카TV 초기화면(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5</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30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법 시행령 제11조의4(사이버몰의 표시)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이하 "호스팅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법 시행규칙 제7조(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제4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 나) 법리 7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에 위반행위는 사이버몰의 운영자가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없게 할 경우에 성립한다. 8 또한, 사이버몰 운영자는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상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위반행위가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제2. 가. 1) 행위의 위법여부 9 피심인이 사이버몰 '아프리카티비’의 초기 화면에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의 신원 등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웹 초기 화면에 연결하지도 아니한 행위는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10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주식회사 아프리카티비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사로서, 부가적으로 별풍선이나 퀵뷰 아이템 등의 유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료서비스의 종류별로 별도 페이지에서 거래를 안내하고 있으며, 각 페이지의 초기화면 하단에서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등에 관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소갑 제3호증), 이는 아프리카티비의 초기화면을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인 것으로 판단된다. 11 그러나, 소비자가 피심인의 플랫폼을 통해 시청중인 방송의 플레이어(이른바 “BJ”)에게 별풍선을 선물하기 위해서는 <그림 4>와 같이 해당 방송의 플레이어 하단 또는 채팅창 하단의 “별풍선”을 클릭하여 선물하고자 하는 '별풍선’의 개수를 선택 또는 직접 입력한 후 “별풍선 선물하기”를 클릭하여야 하며(소갑 제4호증),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별풍선’의 개수가 부족한 경우, 소비자는 바로 '구매’버튼을 클릭하여 별풍선을 구매할 수 있다. 12 즉, 소비자가 별도의 사이트에 따로 접속할 필요 없이 피심인의 플랫폼 내에서 별풍선을 구매 및 소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상 '컴퓨터 등과 정보틍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으로 정의되는 '사이버몰’은 '아프리카티비’ 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아프리카티비 외에 사이버몰로서 기능하는 별도의 사이트가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 신원 등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신원 등 표시의무를 이행하였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 '별풍선’ 구입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28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29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30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4) 소결 13 피심인의 제2. 가. 1)의 행위는 사업자가 자신의 신원 등 정보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4 피심인은 사이버몰 '아프리카티비’에서 '별풍선’ 및 '퀵뷰’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다. '별풍선’의 경우, 소비자가 방송의 플레이어에게 이를 선물하면 해당 플레이어의 팬클럽 회원이 되어 채팅창에서 특별한 글씨색으로 채팅을 할 수 있는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플레이어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별풍선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 '퀵뷰’ 역시 소비자의 시청 편의를 돕는 아이템으로서 소비자는 '퀵뷰’를 이용하여 광고 없이 VOD를 시청하는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15 그러나, <그림 5>와 같이 피심인은 이러한 아이템을 판매하면서도 아이템 별로 청약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정보,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ㆍ절차,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ㆍ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정보 등을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림 5> 아프리카티비 아이템 판매 화면(소갑 제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30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생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1.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등 2. 재화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2의2.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3.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4.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6.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ㆍ절차 7.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등의 전송ㆍ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 8.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9.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24조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방법이나 재화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생략) 나) 법리 16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 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17 이는 비대면 거래에서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계약체결 전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법 제13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제2. 나. 1) 행위의 위법여부 18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별풍선’ 및 '퀵뷰’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판매화면에는 해당 아이템의 명칭, 가격, 유효기간 및 아이템을 선물하는 경우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정보만 제공하고, 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외 정보에 대해서는 전혀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19 특히, '별풍선’ 및 '퀵뷰’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가 해당 아이템을 사용하기 이전에는 법정기간 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 및 그 행사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로서는 청약철회와 관련된 사항을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이므로, 법 제13조 제2항 위반행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20 피심인의 제2. 나. 1)과 같이 피심인이 '별풍선’ 등의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취소권 미고지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1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별풍선’ 및 '퀵뷰’ 아이템 등을 판매하면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② (생략) ③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나) 법리 22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3 따라서,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미성년자와 계약 시 고지의무 위반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미성년자와 계약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제2. 다. 1) 행위의 위법여부 24 피심인은 미성년자 여부를 불문하고 소비자와 계약 체결 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피심인이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25 피심인의 제2. 다. 1)과 같이 피심인이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계약취소 권리를 거래단계에서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된다. 라.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6 피심인은 사이버몰 '아프리카티비’에서 '퀵뷰’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그림 6>과 같이 결제단계로 나아가기 전까지의 판매화면에서 VAT 포함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채 VAT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만을 표시하다가, 실제 결제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VAT가 포함 여부를 표시하고 VAT가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게 하였다(소갑 제6호증). <그림 6> '퀵뷰’ 판매화면 및 결제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29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29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31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이하 생략) 나) 법리 27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둘째,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였거나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사실이 성립하여야 한다. 28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가 유인될 우려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소비자 유인의 결과가 발생함을 요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13. 7. 19. 선고 2013누1913 판결 참조<각주>6</각주>). 29 또한 '기만적 방법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 자체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소비자가 유인되는 결과의 발생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3675 판결 참조). 30 한편, 표시ㆍ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행위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3. 7. 19. 선고 2013누1913 판결 참조). 3) 피심인의 제2. 라. 1) 행위의 위법여부 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31 VAT, 즉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이다.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등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는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통상적인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이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32 그러나, 피심인은 VAT 포함여부를 전혀 표시하지 않은 채 '퀵뷰’ 아이템 판매화면에서 가격을 표시하다가 결제 직전에 이르러 해당 가격이 VAT가 제외된 가격임을 알 수 있게 하였다. 나아가, <그림 7>과 같이 결제의 최종단계에서만 VAT가 포함된 최종가격을 표시하였는바, 이는 최종적으로 결제되는 금액이라는 거래조건을 은폐 또는 축소한 행위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7> '퀵뷰’ 결제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29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31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29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나) 소비자의 유인하였는지 여부 33 통상적인 거래에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재화 등의 표시가격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보건복지부는 2012년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하도록 하였고. 과학기술통신부 역시 2016년 이동통신사 3사에 대해 이동통신 요금제의 명칭을 부가세가 포함된 요금명으로 변경하도록 한 바 있다. 34 이러한 사회적 관행을 고려하였을 때, 본 건의 경우에서도 소비자는 피심인이 구매화면에 표시한 가격을 최종가격이라고 생각하고 구매를 결정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특히, 소비자의 결제 단계에서도 피심인은 구매화면에 표시한 가격을 그대로 표시한 채 단순히 “VAT 제외”라고만 표시하였다가 결제 최종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을 노출하였는바, 이는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가능성이 다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35 피심인의 제2. 라. 1)과 같이 아이템의 판매화면에서 VAT 포함여부를 전혀 표시하지 않은 채 VAT 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표시하다가 결제창에 이르러 VAT 가 제외된 가격이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결제 최종단계에서 비로소 최종 가격을 표시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36 피심인의 제2. 가. 1)항, 제2. 나. 1)항, 제2. 다. 1)항 및 제2. 라. 1)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37 위 제2. 가. 1)항, 제2. 나. 1)항, 제2. 다. 1)항 및 제2. 라. 1)항의 행위는 각각 법 제10조 제1항, 법 제13조 제2항, 법 제13조 제3항 및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각각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800만 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피심인이 제2. 가. 1)항, 제2. 다. 1)항 및 제2. 라. 1)항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38 피심인은 2018. 11. 22.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9 피심인의 제2. 가. 1)항, 제2. 나. 1)항, 제2. 다. 1)항 및 제2. 라. 1)항의 행위는 각각 법 제10조 제1항, 법 제13조 제2항, 법 제13조 제3항 및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를,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5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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