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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4.7. 결정

(주)안경만들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가맹2825 사건명 : (주)안경만들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안경만들기 서울 중구 소공로 46 쌍용남산플래티넘 2층 대표이사 김ㅇㅇ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안경만들기’)를 사용하여 안경 및 관련 상품을 제공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7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2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수 176,788개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2>와 같으며 업종별(외식업ㆍ서비스업ㆍ도소매업) 가맹본부수, 가맹점수 등 추이는 아래 <표3>과 같다. <표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7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공정위 가맹정보제공시스템(’08.8월부터 등록시작) <표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7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개, %)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3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71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자신의 영업표지 '안경만들기’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2. 3. 29. 동 정보공개서가 등록 취소된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표를 발송한 2013. 6. 5. 까지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6 피심인은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지 아니한 2012. 3. 29. 부터 2013. 6. 5. 기간 동안 <표5>와 같이 영업표지 '안경만들기’와 관련하여 익산 ㅇㅇ점 대표 등 13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표5>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71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 피심인은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후에도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 체결 시 예치 대상 가맹금을 법 시행령 제5조의6에 따른 가맹금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7 법 제7조 제2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① 공정거래위윈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② 제공한 날부터 14일<각주>1</각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8 따라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또는 ②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9 피심인이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표지 '안경만들기’와 관련하여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일인 2012. 3. 29. 부터 2013. 6. 5. 기간 동안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하지 아니하고 13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 라. 소결 10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1 피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여부 12 피심인은 2013. 12. 3.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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