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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11.5. 결정

(주)안동중앙주류의 과징금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구사2948 사건명 : (주)안동중앙주류의 과징금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안동중앙주류 안동시 옥야동 340-3 대표이사 권월환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5,000천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09-163호, 2009. 7. 24., 이하 '원심결’이라한다)을 받은 자이다. 2. 신청인의 신청취지 신청인은 경기침체로 인한 부실채권 증가와 수익성 악화로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과징금 납부기한(2009. 10. 3.)을 1년 연장하거나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도록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화재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과징금의 금액이 관련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며, 과징금납부의무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이하 '분할납부 등’이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2) 판단 원심결에서 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 15,000천 원은 신청인의 법위반 관련 매출액인 920,442천 원의 1%인 9,204천 원을 초과하고, 신청인은 2009. 8. 4.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인 2009. 9. 2. 분할납부 등을 신청하였으므로 형식적 요건은 모두 충족한다. 다.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신청인의 분할납부 등의 신청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신청인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채비율이 낮고 유동비율이 높아 자금사정이 양호하고, 2008년말 현금보유액도 과징금을 납부하기에 충분하며, 그 이외에 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으므로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의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법 제55조의4 제1항 나머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표> 신청인의 재무현황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9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청인 재무제표 4. 결론 위와 같이 신청인의 분할납부 등의 신청을 심사한 결과, 법 제55조의4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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