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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1.30. 결정

(주)알볼로에프엔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가조1422 사건명 : (주)알볼로에프엔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알볼로에프엔씨 서울 양천구 목동로 232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3. 1.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피자알볼로’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0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법 제6조의2 및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0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 <표 3>과 같고, 가맹본부마다 자신의 업종 특성에 맞게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0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의 예상매출액 산정 방식 6 2013년 말 기준, 피심인이 운영한 가맹점 수는 총 122개로 2014년부터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가 발생하였다. 7 이에 피심인은 2014. 1. 1. 이후 체결되는 가맹계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에 의거 아래 < 표 4>기재 내용이 포함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하였다. <표 4> 이 사건 '예상매출액 산정서’중 작성기준 관련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0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8 피심인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각주>2</각주>이 기재되어 있는 위'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기본양식으로 사용하였으며, 따라서 가맹희망자들에게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면서 가장 인접한 5개 매장의 매출액을 근거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다고 정보를 제공하였다. 2)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된 산정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산정된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행위 (1) 인근 1개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근거로 예상매출액 산정 9 피심인은 2019. 11. 15. ~ 2021. 3. 18. 기간 동안 아래 <표 5>와 같이 4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인근 가맹점 1개의 매출액만을 근거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면서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방식으로 산출한 것처럼 기재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하였다. 10 피심인은 위 <표 5>와 같이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방식에 따라 예상 매출액이 산정되었음을 알리는 기본양식을 활용하면서, 실제로는 임의로 선정한 1개 매장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최고매출액과 최저매출액을 산정<각주>3</각주>한 후 교부하였다. (2) 타 광역자치단체 소재 가맹점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예상매출액 산정 11 피심인은 2019. 11. 25. ○○○ ○○점과 관련한 가맹계약을 진행 하면서, 아래 <표 6>과 같이 점포예정지가 속한 ○○○시 내 직전 사업연도의 6개월 이상인 가맹점 수가 ○개에 불과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방식을 통해 예상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도에 소재한 2개 가맹점의 매출액까지 포함하여 예상매출액을 산정하면서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방식으로 산출한 것처럼 기재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하였다. 1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산정서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및 3호증)와 피심인의 확인서 및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 및 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④ (생략)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 ⑥∼⑦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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