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알파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광사0903 사건명 : (주)알파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알파중공업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1로 14 대표이사 전ㅇㅇ 심의종결일 : 2014. 7. 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알파중공업<각주>1</각주>은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고 그 업에 따라 '선박블록 제작 중 의장설치 작업’을 중소기업자인 ㅇㅇㅇㅇ에게 위탁한 사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년도의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위탁받은 ㅇㅇㅇㅇ의 매출액 보다 많은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은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선박블록 제작 중 의장설치 작업’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2010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3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1. 11. 25.경 '선박블록 제작 중 의장설치 작업’을 아래 <표 2>와 같이 수급사업자인 ㅇㅇㅇㅇ에게 위탁하였다. <표 2> 하도급거래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3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11. 11. 25.경 수급사업자인 ㅇㅇㅇㅇ에게 '선박블록 제작 중 의장설치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등의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6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ㆍ방법ㆍ절차 등(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8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의장설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당해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아울러 당해 위반행위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하도급법 제25조의3, 하도급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3</각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산정 방법 10 기본과징금은 하도급법 제25조의3 및 하도급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과징금 부과율 산정 11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가 서면미발급 행위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대금은 실제 발생한 하도급거래 금액인 162,170천 원<각주>4</각주>으로 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법 위반 점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 부과율은 1%<각주>5</각주>이다. 다) 기본과징금의 산정 12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인 324,340천 원에 위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본과징금은 3,243천 원이다. 2) 조정과징금의 산정 13 산정된 기본과징금에서 가중 또는 감경 등의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조정과징금은 기본과징금과 동일한 3,243천 원이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4 산정된 조정과징금에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부과과징금은 조정과징금을 그대로 유지하되, 1백만 원 미만을 절사한 3,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