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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5.12. 결정

(주)알프스21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제0371 사건명 : (주)알프스21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알프스21 경기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158 대표이사 정기상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조명기기 및 전기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각주>1</각주>로서 그 업에 따라 2008. 6. 17. 및 같은 해 7. 3. 오호테크 주식회사[이하 '오호테크(주)’라 한다]에게 'LED 기능성 램프’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고, 위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한 직전 사업연도의 피심인의 연간매출액이 오호테크(주)의 연간매출액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8. 3. 28., 법률 제9085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오호테크(주)는 전자부품, 전기제품 등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LED 기능성 램프’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각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당사자 일반현황은 다음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3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내역 피심인은 2008. 6. 17. 및 같은 해 7. 3. 다음 <표 2>의 내용과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LED 기능성 램프’를 제조위탁하였다. <표 2>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내역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3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그 외에도 피심인은 2008. 7. 2.~ 2008. 8. 14. 기간 중 생산의뢰서를 통해 포장박스 등의 제조를 위탁하였음 2.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6. 17. 및 같은 해 7. 3. 수급사업자인 오호테크(주)에게 'LED 기능성 램프’를 제조 위탁하고 다음 <표 2>의 내용과 같이 해 7월부터 8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목적물을 수령하였으나 하도급대금 259,145천 원 중 126,945천 원과 위 금액 중 38,197천 원에 대하여는 2008. 9. 15.부터, 34,958천 원에 대하여는 2008. 9. 20.부터, 53,790천 원에 대해서는 2008. 10. 11.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대금지급 및 미지급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표 2> 피심인의 목적물 수령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단위 : 천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3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3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거 판단해 볼 때, 피심인이 위탁한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이 금액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각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라. 피심인의 주장내용에 대한 판단 (1) 피심인은 이 건 계약은 수급사업자가 시중에 유통하고 있던 물품을 피심인이 단순 구매한 것으로서 이는 일반 매매계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도급 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첫째, 이 건 계약은 수급사업자가 이 건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 피심인의 주문에 따라 제품 자체 인박스 및 아웃박스 제작, 전기용품 안전인증 스티커 제작 및 부착, 제품 하단 로고 스티커 제작 및 부착, 설명서 제작 등을 하여 납품한 것으로서 전형적인 주문자상표부착방식의 제조위탁이며,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2005. 9. 14.)에도 주문자상표부착방식의 완제품 제조위탁의 경우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됨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둘째,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납품한 물품은 이미 피심인의 로고 스티커, 전기용품 안전인증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시중에 그대로 판매하기가 어렵다는 점 셋째, 이 건 계약 대상인 물품은 수급사업자가 이미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의 제조위탁을 받은 후 제조하였으며, 수급사업자의 2007년 말 기준연간 매출액이 28,000천 원인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탁물량인 250,000천 원 상당의 물량은 피심인 외에는 달리 판매하기가 어렵다는 점 (2) 피심인은 설령 이 건 계약을 하도급 계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심인이 2008. 12. 10. 수급사업자에 대해 물품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으므로 대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에는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심인은 2008. 7. 1.부터 같은 해 8. 11. 기간 중 피심인 입고 담당 직원의 확인을 거쳐 수급사업자인 오호테크(주)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하고 물품에 대한 성능테스트를 실시(계약 체결 전 물품 몇 개를 피심인 사무실 등에 걸어두고 살충기능 등 성능을 확인한 후 계약하였으며 물품수령 후에도 계속 성능을 검사함)하였음에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물품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은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심인이 물품수령 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2008. 12. 10. 물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계약해제 하였으므로 대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가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되어 제재 대상이 되고,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대금지급기일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에 의하여 법위반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0320 판결). 따라서, 정상적인 물품수령 및 물품 검수 후 유통과정에서 당초 기대한 성능의 미비와 기타 물품관련 하자로 인하여 판매가 부진하고 이로 인하여 피심인이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민사적인 절차에 따라 다투어야 할 사안이며, 동 분쟁사안이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심인은 설사 이 건 계약의 성격이 하도급 계약이고, 그에 따라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고, 2008. 3. 17. 위 하도급대금 등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심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은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피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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