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니버셔리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제0899 사건명 : (주)애니버셔리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애니버셔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60 대표이사 진운정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더풋샵)를 사용하여 발 관리(피부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개, 2007년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3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국내 가맹사업 현황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3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2)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3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나. 가맹사업 운영형태 (1)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3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심인의 가맹점 운영형태 피심인의 브랜드인 더풋샵은 2009. 5. 현재 30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으며, 피심인은 다음의 <표 5>와 같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는 가입비, 계약이행보증금, 교육비 등을 수입원으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 5> 피심인의 가맹금 종류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39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의 정보공개서[132.232㎡(통상 40평)기준] 3.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2008. 10. 30. 신고인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30., 2008. 11. 3. 2회에 걸쳐 신고인으로부터 가맹금 147,800천원을 수령하였다. ※ 한편, 피심인은 가맹계약 체결 이후인 2008. 11. 5. (주)애니버셔리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완료하였고, 2008. 11. 26. 신고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7조 제1항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7조 제2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은 2008. 10. 30. 신고인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고, 신고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의 체결 및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4. 가맹금 미예치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10. 30.과 2008. 11. 3. 2회에 걸쳐 신고인으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147,800천원 중 11,000천원은 예치 대상 가맹금임에도 직접 수령하였다. ※ 피심인이 2008. 11. 5.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에는 가맹금 예치 기관을 지정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은행에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5조의6(가맹금의 예치기관)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 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6조의5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체결 대가로 받는 금전 중 일부를 반드시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가맹본부가 예치대상이 되는 가맹금을 시행령 제5조의6에 따른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하는 행위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 제6조의5 제1항의 예치가맹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이어야 한다. 따라서 피심인이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였거나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령한 경우 법 제6조의5 제1항의 가맹금 미예치 행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신고인으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147,800천원 중 예치가맹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가맹금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39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인 제출자료 피심인은 예치 대상 가맹금이 11,000천원임에도 이를 신고인으로 하여금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4. 가.”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5.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5. 14. 위 3. 가. 및 4. 가.의 행위사실과 위법내용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6. 결론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 위 4. 가.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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