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니제이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서소2811 사건명 : (주)애니제이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애니제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5-51, 비엠빌딩 10층 대표이사 홍승용 심 의 일 : 2011. 6. 1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채팅사이트<각주>1</각주>를 통하여 채팅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비대면 청약에 의하여 유료 채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72호로 개정되어 2010. 3. 22.부터 시행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9.12.31. 기준, 단위 : 명,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9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채팅사이트 운영방식 3 피심인은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유료 채팅<각주>2</각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일반적으로 채팅사이트는 유료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고, 회원 가입과는 별도로 채팅 및 이성회원과의 만남에 필요한 부가적인 아이템 등을 판매하고 있다. 4 소비자가 채팅사이트에서 채팅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후, 부가적으로 채팅과 관련된 아이템인 게임 아이템, 음악아이템, 미니홈페이지 아이템, 아바타 아이템 등을 구매하여야 한다. <표 2> 채팅사이트 회원운영 방식(예시 : 피심인의 남성회원<각주>3</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9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3> 채팅사이트 아이템(예시 : 피심인의 아이템 중 발췌) (1캐럿 = 100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9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국내 채팅사이트 현황 5 주요 채팅사이트로는 월 평균 방문자수 기준으로 국내1위인 '클럽5678(www.club5678.com)’(이하 '클럽5678’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조이헌팅(www.joyhunting.co.kr)’(이하 '조이헌팅’이라 한다), '가가라이브(www.gagalive.kr)’(이하 '가가라이브’라 한다), '세이클럽me채팅(www.me.sayclub.com)’(이하 '세이클럽채팅’이라 한다) 등이 있다. 6 국내 주요 채팅사이트별 월 평균 방문자 수는 2010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클럽5678이 755,87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심인이 운영하는 조이헌팅은 212,017명으로 네 번째로 많았다. 7 채팅사이트 방문자의 성별 비율은 남성의 비율이 클럽5678 75%, 가가라이브 55%, 세이클럽 67%, 조이헌팅 73%를 차지하는 등 여성보다 2배 이상 많이 방문하였다. <표 4> 주요 채팅사이트별 월 평균 방문자 수(기간 : 2010.6월~2010.11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96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다음 디렉토리(http://directory.search.daum.net)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8 피심인이 운영하는 채팅사이트인 조이헌팅 홈페이지 출력물에 의하면, 피심인은 2010. 7. 20.부터 2010. 11. 3.까지 피심인의 채팅사이트에 가입한 남성 준회원이 로그인<각주>4</각주>하는 경우 아래 <그림 1>의 좌측 창과 같은 “○○○님께 받은 쪽지” 및 아래 <표 5>와 같은 메시지 등이 기재된 추천 매칭 쪽지를 로그인을 한 해당 남성 준회원에게 약 10차례에 걸쳐 발송한 사실이 있다. 9 피심인은 추천 매칭 쪽지를 받은 남성 준회원이 추천 매칭 쪽지상의 여성회원과 채팅을 하기 위하여 “1:1대화” 버튼이나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그림 1>의 우측 창과 같이 “조이헌팅 정회원 전용 서비스입니다. 정회원으로 가입하셔서 모든 특별함을 만나보세요.”, “○○○님과 채팅을 하시려면 정회원으로 전환 하셔야 합니다.” 등이 기재된 팝업창을 보여준 사실이 있다. <그림 1> 피심인의 채팅사이트(2010. 8. 2.자)상 추천 매칭 쪽지 프린터 출력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95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홈페이지 모니터링 결과(2010. 8. 2 ~ 8. 5.) <표 5> 피심인의 추천 매칭 쪽지 메시지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96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홈페이지 모니터링 결과(2010. 8. 2 ~ 8. 5.) 및 피심인 제출자료 10 또한 피심인이 운영하는 채팅사이트인 조이헌팅 홈페이지 출력물에 의하면, 피심인은 2010. 7. 20.부터 2010. 11. 3.까지 피심인의 채팅사이트에 가입한 남성 준회원이 로그인하는 경우 아래 <그림 2>의 좌측 창과 같은 여성회원의 지역ㆍ나이ㆍ직업ㆍ성격 등 신상정보와 초대 메시지 및 “○○○님께서 1:1 대화를 신청하셨습니다.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등이 기재된 1:1채팅 매칭타임 팝업창을 로그인을 한 해당 남성 준회원에게 약 2~3차례에 걸쳐 보여준 사실이 있다. 11 피심인은 1:1채팅 매칭타임 팝업창을 본 남성 준회원이 해당 여성과 채팅을 하기 위하여 “대화하기” 버튼이나 “답장”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그림 2>의 우측 창과 같이 “조이헌팅 정회원 전용 서비스입니다. 정회원으로 가입하셔서 모든 특별함을 만나보세요”, “정회원으로 전환하시겠습니까?” 등이 기재된 팝업창을 보여준 사실이 있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그림 2> 피심인의 채팅사이트(2010. 8. 5.자)상 1:1채팅 매칭타임 팝업창 프린터 출력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95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홈페이지 모니터링 결과(2010. 8. 2 ~ 8. 5.) 나. 관련 법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6.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2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는 첫째, 소비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둘째 그러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경우 성립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13 이 사건 추천 매칭 쪽지에는 “○○○님께 받은 쪽지”, 1:1채팅 매칭타임 팝업창에는 “○○○님께서 1:1대화를 신청하셨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4 그러나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추천 매칭 쪽지나 1:1채팅 매칭타임 팝업창을 접한 남성 준회원이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해당 여성회원의 채팅 초대에 응하더라도 해당 여성회원의 로그인 여부나 채팅 수락 여부에 따라 채팅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15 또한,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추천 매칭 쪽지에 기재된 메시지는 추천 매칭 쪽지상의 여성회원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심인이 회원들 간의 대화리스트를 보관한 인사말 사용어구 중에서 자주 사용되는 첫 인사말을 임의로 작성하여 발송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6 따라서 남성 준회원이 받은 추천 매칭 쪽지나 1:1채팅 매칭타임 팝업창은 해당 여성회원이 특정 남성 준회원에게 채팅할 의사를 가지고 쪽지를 발송하였다거나 채팅을 신청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표 6> 피심인 제출 소명자료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96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나)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는지 여부 17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추천 매칭 쪽지 및 1:1채팅 매칭타임 팝업창은 로그인을 한 남성 준회원에게 발송되고, 쪽지 발송 목적이 남성 준회원을 유료회원인 정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인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8 그러나 이 사건 피심인의 추천 매칭 쪽지나 1:1채팅 매칭타임 팝업창을 접한 남성 준회원은 특정 여성회원의 아이디, 사진, 신상정보, 초대 메시지 등이 표시되어 있어 위와 같은 피심인의 발송 의도를 알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9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 <표 7> 피심인 제출 소명자료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96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 소결 2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에 의한 소비자 유인ㆍ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1 이 사건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유료회원으로부터 수익이 창출되는 채팅사이트의 영업 특성을 감안할 때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각주>5</각주>나. 과태료 22 이 사건 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로 개정되어 2010. 11. 2.부터 시행된 것) 제42조 및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2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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