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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3.3. 결정

(주)액상코리아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부사1388 사건명 : (주)액상코리아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액상코리아 부산 중구 중앙대로 20번길 3, 402호 대표이사 이○○ 심 의 종 결 일 : 2016. 2.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해외에서 전자담배 및 관련 상품을 수입하여 이를 전국적으로 판매하는 담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매출액 등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4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현황 1) 전자담배의 정의 3 전자담배(E-cigarette)는 일반 담배와 크기와 모양이 유사하고 카트리지 용액이 함유되어 있는 필터부분과 증기를 유발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담배처럼 전자담배를 흡입할 때 카트리지에 들어있는 용액을 증기 상태로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다. 4 전자담배는 아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배터리 및 전자칩, 분무기, 카트리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담배의 필터 부분에 해당하는 카트리지를 흡입하는 경우 전원이 공급되면서 배터리 끝부분의 LED에 불이 켜지고 분무장치가 작동하여 사용자는 연기상태의 증기를 흡입하면서 담배 피는 상황과 유사한 효과를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림 1> 전자담배 구성요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4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전자담배 시장현황 5 웰즈파고증권(Wells Fargo Securities)에 따르면 세계 전자담배 시장규모는 2013년 17억 달러를 기록하여 2012년 5억 달러에 비해 3배 이상 성장하였으며, 2017년이 되면 약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 세계최대 전자담배 시장이라고 평가되는 미국의 경우 지난해 시장규모가 약 50억 달러, 구매고객은 약 7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2020년이 되면 미국 내 전체 담배시장에서 전자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10%이상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7 한편 국내 전자담배 시장의 경우 2008년 전자담배가 수입된 이래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하여 오다가 최근 금연열풍 등에 힘입어 2014년부터 급격히 성장하여 2013년 대비 전자담배 수입이 3배 이상 늘었고, 전자담배 판매점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8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의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 일반담배 수입량은 2013년보다 15.4% 줄어든 반면 전자담배 기기 및 용액 수입량은 각각 348.2%, 342.0%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최근 3년간 담배 수입 현황 (단위: 톤, 천 달러,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4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관세청 보도자료 참조 9 업계에서는 최근 국내 전자담배 시장규모가 2014년 약 500억 원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15년에는 약 7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0 피심인은 2014. 7. 16. 자기의 대리점 및 취급점(이하 '판매점’이라 함)들에게 아래 <표 3>과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심인이 납품한 제품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표 3> 피심인 전송 문자메시지(2014. 7. 16., 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41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신고인 제출자료 11 이후 며칠 뒤인 2014. 7. 29. 피심인은 재차 자기의 판매점들에게 아래 <표 4>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판매가격 및 고객응대 서비스 평가차원에서 불시 점검할 예정이며 평가에 미달되면 공급중단 등의 불이익을 줄 것을 공지하였다. <표 4> 피심인 전송 문자메시지(2014. 7. 29., 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41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신고인 제출자료 12 한편, 피심인의 대리점 계약서 제11조 및 상품 취급점 계약서 제12조에는 판매점들이 피심인의 공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피심인이 판매점들에게 사전 최고 없이 계약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5> 대리점 계약서 및 상품 취급점 계약서(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41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3 사실 확인결과, 실제 피심인이 판매점들에게 재판매가격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시점검, 공급중단 등의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나, 피심인은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판매점들에게 판매시장에서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표 6> 피심인 진술조서(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42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진술조서 나.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7. ~ 10. (생략) 제29조(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제한) ① 사업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 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 요건 14 법 제29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① 거래가격을 정하고, ② 정한 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하여야 한다. 15 “거래가격”이란 지정가격 이외에 최고가격, 최저가격, 기준가격은 물론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의 범위를 정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판매가격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16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함에 있어 여기서의 “강제성”은 재판매업자로 하여금 그 지시ㆍ통지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11141 판결). 17 이러한 실효성 확보수단에는 실제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또는 공급량을 줄이거나 공급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등의 물리적 강요행위 뿐만 아니라, 단지 사업자가 거래중단을 시사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1829 판결). 18 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거래가격을 '정한다’의 의미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는 바, 따라서 거래가격을 정한다는 것은 일방당사자가 거래가격을 단독으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 양 당사자간 계약ㆍ결합ㆍ공모ㆍ합의ㆍ협의 등을 통해 정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19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은 강제성의 존재를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즉, 판매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재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다양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약정서 또는 계약서에 지정된 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조항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경우에도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재판매가격유지행위심사지침 2. 다. (2)]. 20 한편,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이와 같은 강제성이 인정되면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 제한’과 '사업자의 자율성 침해’라는 이유로 바로 위법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최근 대법원은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하여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할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21 “공정거래법의 입법목적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당해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시장에서 상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해 유통업자들의 소비자에 대한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관련 규정의 취지상 사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3 판결)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재판매가격의 지정 여부 22 피심인의 판매점들은 피심인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관련시장에서의 독자적인 영업정책과 능력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23 그러나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자신과 거래하는 판매점들에게 전자담배 및 부속품들의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동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한 바,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거래가격의 유형 중 최저가격의 지정행위에 해당한다. 나) 지정된 가격의 강제성 여부 24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자기와 거래하는 판매점들에게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제하였다고 판단된다. 25 첫째, 피심인은 2014년 7월 경 두 차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판매점들로 하여금 당해시장에서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26 둘째, 피심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재판매가격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공급중단 등의 불이익을 줄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적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님을 가장한 불시점검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것을 공지함으로써 사실상 판매점들에게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제하였다는 점 27 셋째, 대리점 계약서 제11조 및 상품 취급점 계약서 제12조에는 피심인이 휴대폰 문자를 통해 발송하는 공지사항을 판매점들이 위반하여 다른 판매점에 피해를 줄 경우 즉시 계약해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심인은 판매점들이 재판매가격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즉시 계약해지 할 수 있다는 점 28 넷째, 피심인은 재판매가격을 요구한 이유 중 하나가 어느 한 판매점에서 제품을 현저히 싸게 팔 경우 인근 판매점에서 피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러한 민원요청은 결국 다수의 판매점들이 서로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 수 있고, 피심인이 이러한 민원을 받아들여 판매점들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요구한 것은 사실상 해당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초래하는 점 29 다섯째, 피심인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판매점들은 재고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에 대한 최종 판매가격을 낮추기 위해 경쟁하는 바, 피심인의 행위는 이러한 판매점들 간의 능률에 의한 경쟁(competition on the merits)을 감소시키고 높은 가격을 유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점 라. 소결 30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인 자신의 판매점들에게 소비자판매가격을 지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법 제29조 제1항에 해당된다. 3. 처분 31 피심인의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유통과정의 경쟁을 차단하여 관련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법 위반 행위가 최종 심의일 현재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금지명령을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32 피심인은 2016. 1. 13.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조 제6호 및 제2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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