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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 12. 20. 결정

(주)앤알커뮤니케이션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특수2261 사건명 : (주)앤알커뮤니케이션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앤알커뮤니케이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114-8, 3층(이의동) 대표이사 성OO 심 의 종 결 일 : 2018. 12. 7.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가. 행위사실 1)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 행위 1 피심인은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각주>2</각주>50,921,337,245원의 43.4%에 해당하는 22,087,382,351원의 후원수당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45,037,898,122원의 50.2%에 해당하는 22,610,589,122원의 후원수당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56,707,243,710원의 46.5%에 해당하는 26,342,101,350원의 후원수당을 각각 지급하였다. 2)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의 금전거래 행위 피심인은 2014. 12. 16.부터 2016. 2. 29.까지 Self 프로모션Ⅰ, Ⅱ(이하 '셀프프로모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다단계판매원이 1인당 1,200만 원 이상의 선불금액을 충전하는 경우에 즉시 골드(GD) 직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충전금액 중 일정 금액 이상을 실제 매출 발생 전에 해당 다단계판매원 및 상위 다단계판매원에게 각종 장려금 명목의 후원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판매원들로부터 약 277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모집하였다. 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의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 행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0조 제3항을,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의 금전거래행위는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7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3 서울고등법원은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행위와 관련하여 후원수당 지급총액 기준인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 산정 시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위탁판매에 따른 수수료 수익이 아니라 위탁판매대금을 가격합계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러한 기준으로 후원수당 지급총액 비율을 산정하면 2013년 후원수당 지급비율은 법정한도인 35%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각주>5</각주>4 또한,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의 금전거래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재화 등의 공급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거나 소비자에 대한 재화 등의 공급실적이 저조하다고 보기 어렵고, 셀프프로모션의 실질적 목적이 금전수수에만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는 등 피심인이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5 서울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심인에게 부과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각주>6</각주>하였다. 6 위원회는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위원회가 제기한 상고에 대해 그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각주>7</각주>3. 과징금 환급 7 위원회는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8. 7. 4.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원심결 과징금액인 1,705,000,000원을 피심인에게 환급하였다. 4. 과징금의 재산정 및 부과 8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취소되어 과징금을 환급하였으므로, 피심인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9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2014년 및 2015년의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행위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되, 관련매출액은 위탁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수익이 아닌 위탁판매대금(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고, 법 위반기간은 730일(2년)으로 하며, 그 밖의 과징금 산정의 기초사실 및 감경사유 등은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재산정한 최종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7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5. 결론 10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제4.항과 같이 피심인 주식회사 앤알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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