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앨커미스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제감0350 사건명 : (주)앨커미스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앨커미스트 서울 강남구 논현로 120길 7, 1층 대표이사 한○○ 심의종결일 : 2024. 11.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앨커미스트는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7440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의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테니스 용품 시장의 특징 3 우리나라 테니스 용품 시장의 경우 코로나 시기를 거쳐 큰 폭으로 성장하였으며, 업계에서는 2021년 기준으로 2,500억원이었던 시장규모가 2023년 3,600억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지속적으로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각주>4</각주>또한,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2023년 테니스 관련 구매지수<각주>5</각주>는 2019년 대비 약 8.9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2> 국내 테니스 시장규모 및 예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7440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매일신문, “4년새 축구 3배ㆍ테니스 9배ㆍㆍㆍ 판 커진 스포츠 시장”(2023. 7. 13.) 4 테니스 시장은 시장에 공급되는 제품, 이러한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자, 해당 시장에 접근하는 사업자의 사업모델이나 사업수단 등을 고려할 때, 신발, 의류, 모자 등 테니스 웨어 시장과 테니스 라켓, 테니스볼 등 테니스 용품 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테니스 웨어는 일반적인 스포츠 웨어와 기능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스포츠 웨어 시장의 사업자들이 테니스 웨어 시장에 쉽게 진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스포츠 웨어 시장에서 유력사업자인 (유)나이키코리아, 아디다스코리아유한책임회사 등은 테니스 웨어 시장에서도 신발, 의류, 모자 등 제품을 활발히 출시하고 있다. 특히, COVID-19 대유행을 거치며 다른 스포츠에 비해 접촉이 다소 적은 운동에 속해 테니스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기타 의류 회사들도 시장에 진입하여 테니스 웨어 시장은 다수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다. 반면, 테니스 용품 시장의 경우, 테니스를 즐기기 위한 라켓, 볼 등 특수한 용품들을 제조하기 위한 별도의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포츠 용품 사업자가 쉽게 용품들을 양산하기 어려워 시장에 참여한 사업자는 비교적 소수로 한정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사업자의 시장참여가 비교적 어려운 테니스 용품 시장으로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테니스 용품 시장 현황 5 테니스 용품 시장의 주요 사업자는 피심인인 앨커미스트, 아머스포츠코리아, 유진스포르티프 등이 있다. 각 사업자는 해외 제조업체 또는 본사로부터 테니스 용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역할을 한다. 피심인은 오스트리아 기업인 헤드의 제품을 한국에서 독점으로 유통하는 총판으로서 테니스 용품 시장에서 '헤드’를 유통하고 있다. 그 외 아머스포츠코리아는 미국 기업인 아머스포츠의 현지법인이고, 유진스포르티프는 프랑스 기업인 바볼랏의 테니스 용품 총판을 담당하고 있다. 피심인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테니스 용품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주요 사업자에 해당하고, 이 때의 매출액은 테니스 용품 등을 포함한 전체 매출액 기준이다. <표 3> 국내 테니스 용품 시장 주요사업자 매출액 (기준 : 2021년말,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7440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호증 3) 거래 구조 6 피심인은 테니스 용품 제조회사인 헤드의 제품을 국내에서 독점으로 유통하고 있으며, 현재는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총 167개의 사업자와 거래하고 있다. <표 4> 피심인과 거래하는 거래처 명단('24.10.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7440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호증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21년 1월<각주>6</각주>부터 2024. 2. 27.<각주>7</각주>까지 자신과 거래하는 거래처<각주>8</각주>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처에게 자사가 판매하는 테니스 용품<각주>9</각주>에 대해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고지하여 준수하도록 하였다. 8 아울러 피심인은 같은 기간 동안 지정된 온라인 최저판매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거래처를 적발하거나 거래처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경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출고정지 등 제재를 시사함으로써 자사 제품이 자신이 지정한 온라인 최저판매가격 이상으로 판매되도록 하였다. 1) 인정사실 가) 거래개시 9 피심인은 자신과 거래하는 거래처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신과 거래를 문의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의 위치, 주력 브랜드, 주변 경쟁사업자 등 특성을 고려하여 거래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표 5> 신규문의 거래처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74404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호증 나) 온라인 최저판매가격 지정 10 피심인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FOB 가격<각주>10</각주>, 환율, 마진 등을 고려하여 자신이 판매할 상품의 도매가 등<각주>11</각주>을 책정한다. <표 6> 피심인 가격책정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74404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호증 11 이후 피심인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거래상대방에게 약속한 할인 등을 반영한 도매가를 산출하고, 산출된 도매가를 기준으로 일정 수치를 반영해 온라인가를 정한다. 예를 들어, 피심인은 명목상 도매가를 260,000원으로 정하고 자신이 거래상대방에게 약속한 할인율(10% + 5%)을 반영한 실질상 도매가 222,300원을 산출한다. 그 후 온라인가는 실제 도매가 222,300원에서 약 30%가 더해진 288,701원으로 결정된다.<각주>12</각주><표 7> 피심인 가격책정표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74404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호증 12 피심인은 제품가격이 확정되면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상품의 제품명, 제품번호, 도매가, 온라인최저가, 소비자가(이 경우 권장소비자가격을 의미한다.) 등이 담긴 가격표를 작성한다. <표 8> 2021년 헤드 테니스 용품 가격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74405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호증 13 피심인은 다음 <표 9>, <표 10> 기재와 같이 작성된 가격표를 전자메일, 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9> 가격표 관련 피심인과 거래처간 전자메일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74405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호증 <표 10> 거래처에 대한 피심인의 온라인 최저가격 통보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74401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7호증 14 피심인은 다음 <표 11> 기재와 같이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인상 요인을 반영해 제품의 도매가, 최저가, 소비자가를 다시 책정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다. <표 11> 피심인 가격인상검토(안)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74401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8호증 1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심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품목은 아래 <표 12> 기재와 같다. <표 12> 재판매가격 지정 품목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74401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호증 다) 온라인 가격조사 16 피심인은 다음 <표 13> 기재와 같이 거래처가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준수하고 있는지 온라인 판매가격을 조사하거나 다음 <표 14> 기재와 같이 수시로 자신의 거래처에게 경쟁사업자의 온라인 최저판매가격 위반을 제보받았다. <표 13> 피심인과 거래처 간 가격조사 관련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74402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7호증 <표 14> 피심인과 거래처 간 가격위반 제보 관련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74402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7호증 라) 판매가격 인상 요구 및 강제 17 피심인은 다음 <표 15> 기재와 같이 제보를 통해 피심인이 거래하는 거래처의 재판매가격 위반 여부를 확인하면 위반업체에게 온라인 판매가격을 인상하도록 요구하였다. <표 15> 피심인과 거래처 간 가격수정 관련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74402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7호증 18 피심인은 아래 <표 16> 기재와 같이 출고 정지와 같은 불이익 제공을 시사하여 가격을 수정하도록 요구하였다. <표 16> 피심인 직원 간 불이익 조치 관련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74402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7호증 19 다만, 거래처가 제출한 다음 <표 17> 기재와 같이 피심인이 거래처가 가격수정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거나 거래처가 재차 온라인 판매가격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거래처에게 출고정지 등 직접적인 제재조치를 실제로 행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 17> 피심인의 제재조치 실행 여부에 대한 거래처들의 답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74402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호증 20 한편, 피심인은 아래 <표 18> 기재와 같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중단하고 자신과 거래하는 거래처에게 재판매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거래처가 재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에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통지<각주>13</각주>하였다. <표 18>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중단 통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74403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0호증 2) 근거 21 이와 같은 사실은 신규문의거래처(소갑 제3증), 피심인 가격 책정표(소갑 제4호증), 테니스 용품 가격표(소갑 제5호증), 피심인 영업사원 전자메일(제6호증), 피심인 영업사원 모바일 메신저(소갑 제7호증), 피심인 가격인상검토(안)(소갑 제8호증), 참고인 제출자료(소갑 제9호증), 피심인 통지문(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9. (생략) 20.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제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생략) 2) 관련 법리 22 법 제46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첫째, 거래가격을 정하고, 둘째, 정한 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하여야 한다. 23 여기에서 “거래가격”이란 지정가격 이외에 최고가격, 최저가격, 기준가격은 물론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의 범위를 정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판매 가격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4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함에 있어 여기서의 “강제성”은 재판매 사업자로 하여금 그 지시ㆍ통지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현실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어야 한다<각주>14</각주>. 이러한 실효성 확보수단에는 실제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또는 공급량을 줄이거나 공급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등의 물리적 강요행위 뿐만 아니라, 단지 거래중단을 시사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각주>15</각주>. 25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강제성은 판매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재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다양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약정서 또는 계약서에 지정된 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조항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경우에도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26 한편, 법의 입법목적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당해 브랜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브랜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해 도소매업체들의 소비자에 대한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각주>16</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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