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7.2. 결정

(주)에듀윌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전자1801 사건명 : (주)에듀윌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듀윌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4길 55 대표이사 양OO 심의종결일 : 2015. 4.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인터넷 사이버몰(http://www.eduwill.net)<각주>1</각주>을 통하여 공무원 시험, 자격증 등의 수험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동영상 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2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1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이러닝 사업 정의 2 이러닝(e-learning) 사업은 유무선 인터넷 및 전파(방송) 등을 통하여 교육, 훈련 및 학습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과 교육정보화 하드웨어사업,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공하는 솔루션 사업, 상호작용의 의도를 가지고 설계된 교육컨텐츠 제공사업, 시스템 및 교육컨설팅을 수행하는 사업군을 의미한다. 2) 국내 이러닝 수요시장 현황 3 2013년 국내 이러닝 수요시장 규모는 총 2조 8,611억 원이며, 그 중 개인이 수요시장의 43.9%인 1조 2,564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체가 44.9%인 1조 2,842억 원을 지출하였다. 4 이는 2012년 2조 6,043억 원 대비 9.9% 증가된 규모로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이러닝 수요시장 규모 추이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1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3년 이러닝산업실태조사(정보통신산업진흥원) 5 취업난 및 안정적인 직업 선호 분위기 등으로 인하여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공무원시험 출원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시간ㆍ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동영상 강의, 모바일 강의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무원시험과 관련한 이러닝 시장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표 3> 국가직 7ㆍ9급 공무원 공개채용 출원자 수 (단위: 명,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1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인사혁신처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동영상 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2013년 5월 27일부터 2014년 10월 29일까지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정부기관상 8관왕 달성!’ 등으로 광고하고, 사이버몰의 사이버홍보실 게시물을 통해서는 '업계최초, 정부기관상 8관왕 달성!’, '지식경제부 대상’<각주>3</각주>등으로 광고하여 '2014 9급 국어 기본이론’ 등 46종의 동영상 강의 및 201종의 교재를 판매하였고 해당 매출액은 2,027,561천 원이다.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각주>4</각주>등을 통하여도 인정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8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②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10 통신판매의 비대면거래 특성상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하여 구매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제한된 거래환경에 처해 있는데, 이 중 사업자의 정부기관상 수상실적은 사업자 및 사업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준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11 피심인은 사이버몰 초기화면 등에 '업계최초, 정부기관상 8관왕 달성’ 등으로 광고하였으나, 실제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상은 7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하나는 지식경제부 주최 '2008 대한민국 IT Innovation 대상’(이하 “이노베이션 대상”이라 한다) 행사를 공동주관<각주>5</각주>한 한국경제신문 사장으로부터 받은 특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사이버홍보실에 위 특별상에 대하여 마치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가장 큰 상을 받은 것처럼 '지식경제부 대상’이라고 광고하였다. 그러나 이노베이션 대상 행사를 실제로 기획하고 준비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정부포상은 훈ㆍ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및 장관표창만 있으며, 피심인이 받은 특별상은 정부포상을 받지 못한 포상 신청 기업 중 공동주관 기관이 수여하는 상에 불과한 것이다. 2) 소비자를 유인ㆍ거래하였는지 여부 12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상을 받은 사업자나 그 사업자의 재화등에 대하여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사업자의 재화등을 다른 사업자의 재화등보다 더 신뢰하게 된다. 13 최근 동영상 강의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중요한 공부수단이 되어감에 따라 피심인이 실제 언론사로부터 받은 특별상에 대하여 마치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가장 큰 상을 받은 것처럼 '지식경제부 대상’이라고 광고하고, 이를 정부기관 수상내역에 포함하여 '정부기관상 8관왕 달성’이라고 광고한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피심인이 판매하는 동영상강의 및 교재에 대한 품질을 실제보다 더 좋은 것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로 판단된다. 3) 소결 14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에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5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16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피심인이 법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17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법 제4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