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7.2. 결정

(주)에듀패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전자1808 사건명 : (주)에듀패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듀패스 서울 관악구 신림로 77 대표이사 이OO 심의종결일 : 2015. 4.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인터넷 사이버몰(http://www.lawschool.co.kr)<각주>1</각주>을 통하여 공무원시험 등과 관련한 동영상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고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3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2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이러닝 사업 정의 2 이러닝(e-learning) 사업은 유무선 인터넷 및 전파(방송) 등을 통하여 교육, 훈련 및 학습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과 교육정보화 하드웨어사업,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공하는 솔루션 사업, 상호작용의 의도를 가지고 설계된 교육컨텐츠 제공사업, 시스템 및 교육컨설팅을 수행하는 사업군을 의미한다. 2) 국내 이러닝 수요시장 현황 3 2013년 국내 이러닝 수요시장 규모는 총 2조 8,611억 원이며, 그 중 개인이 수요시장의 43.9%인 1조 2,564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체가 44.9%인 1조 2,842억 원을 지출하였다. 4 이는 2012년 2조 6,043억 원 대비 9.9% 증가된 규모로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이러닝 수요시장 규모 추이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2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3년 이러닝산업실태조사(정보통신산업진흥원) 5 취업난 및 안정적인 직업 선호 분위기 등으로 인하여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공무원시험 출원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시간ㆍ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동영상 강의, 모바일 강의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무원시험과 관련한 이러닝 시장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표 3> 국가직 7ㆍ9급 공무원 공개채용 출원자 수 (단위: 명,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2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인사혁신처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거래조건 미제공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동영상 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2014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18일까지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상품 구매단계별 화면<각주>3</각주>어디에도 표시ㆍ광고하지 않거나 고지하지 아니하다.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각주>4</각주>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8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청약의 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등의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9 따라서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할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지 않거나 고지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0 제2. 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할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 위반된다. 나. 온라인 완결의무 미이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동영상 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2014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18일까지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통하여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청약의 철회는 전화로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1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각주>5</각주>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13 법 제5조 제4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회원 가입, 계약의 청약, 소비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원탈퇴,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ㆍ해제ㆍ변경,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동의의 철회 등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 따라서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된 온라인 완결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소비자가 회원의 가입, 계약의 청약 등을 전자문서로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둘째, 이 경우에 회원탈퇴, 청약의 철회 등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한다. 3)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15 제2. 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통하여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청약의 철회는 전화로만 가능하도록 한 행위는 법 제5조 제4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6 피심인의 제2. 가항 내지 나항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17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45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100만 원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피심인이 법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18 피심인의 제2. 가항 및 나항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 및 법 제5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2항 제4호, 법 제4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