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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1.7. 결정

(주)에땅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돈돈부리부리’)를 사용하여 외식업을 운영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8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2010년말 기준) (단위 : 천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9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의 가맹사업현황(2010년말 기준) (단위 : 천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9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2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수 176,788개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2>와 같으며 업종별(외식업ㆍ서비업ㆍ도소매업) 가맹본부수, 가맹점수 등 추이는 아래 <표3>과 같다. <표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9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공정위 가맹정보제공시스템(’08.8월부터 등록시작) 1) 가맹점수ㆍ직영점수는 해당 연도 등록된 가맹본부의 전년도 가맹점수 및 직영점 수임 (예를 들어 2008년도 가맹점 수 107,354개는 2008.12월 현재 가맹본부 1,009개 소속 2007년말 기준 가맹점 수임) <표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단위 :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96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3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96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판단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 체결한 행위 5 피심인은 <표5>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1. 3. 21. ~ 6. 9. 기간 동안 ○○점 등 3개 가맹희망자와 '돈돈부리부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표5>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96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동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7조 제2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①공정거래위윈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②제공한 날부터 14일<각주>1</각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7 따라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또는 ②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8 이 사건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는 2011. 8. 8.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었다. 따라서, 피심인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기 전인 2011. 3. 21. ~ 6. 9. 기간 동안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①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해당된다. 라. 소결 9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시정명령(교육실시명령 포함)을 부과한다. 4. 피심인 수락여부 11 피심인은 2013. 10. 21.에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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