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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9.21. 결정

(주)에뛰드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전자3832 사건명 : (주)에뛰드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뛰드 서울 중구 청계천로 100, 시그니처타워 서관 4층 대표이사 김OO 심의종결일 : 2015. 7. 24.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2011. 3. 8.부터 2014. 10. 1.까지 '상품판매화면’을 통하여,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함)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2</각주>) 및 피심인의 '상품판매화면’ 캡처화면(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됨 2. 위법성 판단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위법함 3. 처분 가. 경고 피심인의 제1항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위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거의 없는 경우로서 법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과정에서 당해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여 경고함 나.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제1항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00만 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피심인이 법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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