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바홀딩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전자0627 사건명 : (주)에바홀딩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바홀딩스(대표이사 김준희) 서울 용산구 한남동 657-176 드림컴빌딩 6층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 및 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허위ㆍ과장ㆍ기만적 소비자 유인, 청약철회 방해 등 금지 위반행위 피심인은 <표 1>과 같이 사이버몰의 상품광고화면이나 반송, 교환 등 안내화면 및 게시판에 악세사리 등 일부 제품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고 표시한 사실이 있다. <표 1> 청약철회 관련 표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7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의무 위반행위 피심인은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로서, 소비자가 1회에 10만원 이상 현금성 결제를 하는 경우 결제대금예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 2>와 같이 이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2> 구매안전서비스 미가입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7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미가입 기간의 기산점은 법 제24조 제2항의 시행시점(2006. 4. 1)을 기준 나. 관련 법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 제17조 (청약철회등) ①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법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②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법 제21조 (금지행위) ①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법 제24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②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가 제13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법 제32조(시정조치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말한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법 제45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다. 위법성 판단 (1) 피심인의 위 2 가.(1)의 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피심인의 표시내용을 접하고 악세사리 등 일부 제품은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재화등의 공급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착오에 의한 구매나 구매 후의 단순변심 등의 경우에도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심인의 표시내용이 법규정과 다르게 소비자의 철회권을 제한하는 내용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가.(1)의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2) 피심인의 위 2.가.(2)의 행위는, 피심인이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로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8. 3. 28. 위 2.가.(1),(2).의 행위사실을 각각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1)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피심인의 위 2.가.(2).의 행위는 법 제24조 제2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32조 제1항을 및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