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버굿라이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특수0172 사건명 : (주)에버굿라이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버굿라이프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9-8 민석빌딩 1층 대표이사 김미경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건개, 배호성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 주식회사 에버굿라이프(이하 “(주)에버굿라이프”라 한다)는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개정, 법률 제779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업자에 해당되며,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06. 9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9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은 2006. 1. 26. 서울시 강남구청에 방문판매업자 신고(제94-2006-37호)를 하고 현재까지 영업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방문판매업계 현황 및 특징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현재 국내 10대 방문판매업자의 총매출액은 약 6,864,323백만원이며, 주요 취급품목은 화장품, 건강식품, 생활용품, 학습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 <표 2> 주요 방문판매업자 매출액 현황 (2005. 12. 31.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9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심사관 제출 자료 방문판매업은 방문판매업자가 상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아 방문판매원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방문판매원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자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다. 다단계판매업계 현황 및 특징 다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다단계판매업자의 수는 2005년도 말 현재 89개로서 이중 대형 5개사가 시장점유율 72%를 차지하며, 전체 매출액은 약 3,429,943백만 원으로 추정된다. 주요 취급품목은 화장품, 건강식품이 전체 매출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도 생활용품, 세제류, 가전제품 등 종류가 다양하다. <표 3> 다단계판매업자 매출액 현황 (2005. 12. 31.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9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200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 다단계판매업은 다단계판매업자가 상품을 직접 제조하기 보다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아 다단계판매원으로 구성된 다단계판매 조직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다단계판매업은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소매이익을 얻고, 한편으로는 판매실적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대리점장이력카드, 조직도, 보상플랜, 수당지급내역, 기타 자료 등을 보면,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첫째,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문판매업자 신고(2006. 1. 26. 강남구청)만을 한 채, 2006. 1. 26.부터 2006. 9. 26.까지 건강보조식품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둘째, 피심인은 소속 판매원 김○정(잠실점, 현직급 처장) → 판매원 유○영(안산고잔2, 현직급 팀장) → 판매원 오○자(서울1293, 현직급 팀장) → 판매원 김○석(서울1669, 현직급 대리점), 판매원 유○영(독산3점, 현직급 대리점), 판매원 김○희(독산2점, 현직급 대리점)의 추천관계에 따라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시켰다. 셋째, 피심인은 다음 <표 4>와 같이 무점포 대리점(판매원) 자격 및 승급기준과 보상플랜을 수립ㆍ운용하였다. <표 4> 피심인의 무점포대리점 자격ㆍ승급 기준 및 보상플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95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넷째, 피심인은 다음 <표 5>와 같이 소속 판매원 김○정, 유○영, 오○자에게 2006. 6월 매출수당을 각각 지급하였다. <표 5> 2006년 6월 매출수당 지급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95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피심인은 판매원 김○정(잠실점)에게 추천 2대 판매원 노○자(올림픽)의 판매실적 54,545원, 판매원 박○영(개포3점)의 판매실적 65,455원, 판매원 이○란(둔촌1)의 판매실적 283,636원, 그리고 추천 3대 판매원 김○정(잠실1점)의 판매실적 2,004,545원, 판매원 유○영(독산3점)의 판매실적 2,001,273원, 판매원 김○희(독산2점)의 판매실적 2,013,273 및 추천 4대 판매원 김○정(잠실2점)의 판매실적 2,018,182원에 따라 매출인센티브 1,097,138원을 지급하였다. 피심인은 판매원 유○영(안산고잔2)에게 추천 2대 판매원 유○영(독산3점)의 판매실적 2,001, 273원 및 판매원 김○희(독산2점)의 판매실적 2,013,273원에 따라 매출인센티브 401,455원을 지급하였다. 피심인은 판매원 오○자(서울1293)에게 추천 1대 판매원 김○석(서울1669)의 판매실적 1,832,727원, 판매원 유○영(독산3점)의 판매실적 2,001,273원, 판매원 김○희(독산2점)의 판매실적 2,013,273원에 따라 매출인센티브 584,727원을 지급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1)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및 6., 8. ~ 10. 생략 5.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 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에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원이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판매조직 중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으로 관리ㆍ운영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조직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 7.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 알선수당,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나.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등의 판매실적 (2)법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내지 6. 및 ② 내지 ④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미등록 다단계판매에 해당되기 위한 법적 요건 (가) 법 제2조 제5호의 다단계판매의 개념적 구성요소는 ①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에 이른다는 점, ②위와 같이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각주>2</각주>의 부여가 유인(誘引)으로 활용된다는 점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977 판결).<각주>3</각주>(나)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의무 위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피심인이 위 (가)의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고 ②법정 구비서류를 갖추어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다단계판매 성립 (가) 판매원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지고 가입단계가 3단계 이상인지 여부 앞의 2. 가.의 피심인 소속 판매원 가입 구조는, 피심인 회사에 가입한 판매원(A)이 다른 사람(B)을 추천하여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며, 그 다른 사람(B) 또한 새로운 사람(C)을 추천하여 판매원으로 가입시킨다는 점에서, 판매원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단계가 3단계 이상 수직적ㆍ누적적으로 반복되는 다단계구조로서 <그림 1>과 같이 판매원 가입단계가 김○정 → 유○영 → 오○자 → 김○석, 유○영, 김○희로 구성되는 4단계의 판매조직이라는 점이 인정된다. <그림 1> 추천에 따른 가입 4단계 조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95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부여가 유인(誘引)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살펴 볼 때, 앞의 2. 가.의 피심인이 지급한 각종 수당은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으로서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유인으로 활용되었다고 인정된다. 첫째, 피심인의 보상플랜을 보면, 피심인은 소속 판매원의 직급을 대리점-팀장-국장-처장으로 구성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본인의 판매실적과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매출인센티브를 지급하며 본인이 추천한 하위판매원과 그 하위판매원이 추천한 하위판매원 등의 매출실적에 따라 배출인센티브, 지분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둘째, 피심인의 2006년 6월 판매원의 매출 및 수당지급 내역을 보면, 피심인은 소속 판매원에게 본인의 판매실적과 추천 1대 판매원(본인이 추천한 판매원), 추천 2대 판매원(추천 1대가 추천한 판매원), 추천 3대 판매원(추천 2대가 추천한 판매원), 추천 4대 판매원(추천 3대가 추천한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매출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셋째, 피심인의 판매조직은 하위판매원 배출실적에 따른 승급 및 하위판매원 매출실적에 따른 각종 수당 지급으로 인해 그 성격상 자신이 다른 판매원의 가입을 많이 유치할수록 보다 많은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하방확장가능성을 갖는 판매조직이고, 피심인은 이러한 판매조직을 통하여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였다. (3) 다단계판매업자 미등록 성립 피심인은 2006. 1. 26. 자로 서울 강남구청에 방문판매업자 신고만 하였으며, 2006. 9. 26.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4) 소결 위의 다. (2) 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앞의 2. 가.의 판매조직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한 것은 법 제2조 제5호의 다단계판매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다. (3) 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재화 등을 판매한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미등록행위로서 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이버민원실에 신고된 소비자피해사례가 없다는 점 및 2006년도 피심인의 총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이 28.4%<각주>4</각주>로서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 범위 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피심인의 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발생 등 그 폐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하다는 점은 인정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피심인은 2007. 1월 중순부터 피심인의 직영점과 제품공급을 받는 자영업사업자의 2분화된 유통구조로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6. 1. 26.부터 2006. 9. 26.까지 피심인 소속 판매원들의 가입방식은 3단계 이상 수직적ㆍ누적적인 단계로 이루어졌으며 판매원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이익 부여의 유인으로 활용되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설령, 피심인이 2007. 1월 중순부터 판매조직을 2분화된 유통구조로 운용하였다고 할지라도, 2007. 1월 중순 이전의 미등록 다단계판매행위로 인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위 2. 가.의 피심인 (주)에버굿라이프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미등록 다단계판매행위에 해당되므로 피심인에 대하여 법 제42조(시정조치)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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