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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6.5.30. 결정

(주)에버리치텔레콤 및 배흥석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6특수0794 사건명 : (주)에버리치텔레콤 및 배흥석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에버리치텔레콤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본동 933-4 대표이사 배흥석 2. 배흥석 (******-*******, (주)에버리치텔레콤 대표이사)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18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피심인 주식회사 에버리치텔레콤(이하 “(주)에버리치텔레콤”이라 한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5. 3. 31. 법률 제7490호)」(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 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 (주)에버리치텔레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피심인 (주)에버리치텔레콤의 일반현황 (2005.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0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또한, 피심인 배흥석은 2005. 11. 7.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주)에버리치텔레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2. 미등록 다단계판매 행위 가. 행위사실 (1) 피심인 (주)에버리치텔레콤은 인터넷 전화기 등을 다음과 같이 다단계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가) 자사의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조직을 멤버ㆍ에이전트ㆍ리더ㆍ탑리더ㆍ매니저ㆍ마스터ㆍ그랜드마스터의 7단계 직급구조로 구성하였으며, 판매조직상의 멤버ㆍ에이전트ㆍ리더ㆍ탑리더ㆍ매니저ㆍ마스터ㆍ그랜드마스터는 모두 판매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 (나) 각 단계의 판매원별로 본인 및 후원관계에 있는 하위 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라 '직급보너스’, '후원수당’, '그룹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이와 같이 피심인 (주)에버리치텔레콤은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해 왔으나, 현재까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는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심인 (주)에버리치텔레콤은 위 2.가. 기재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어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 제13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심인들의 책임성 (1) 피심인 (주)에버리치텔레콤의 책임성 피심인 (주)에버리치텔레콤은 다단계판매업 영위를 위해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법 제5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2) 피심인 배흥석의 책임성 피심인 배흥석은 피심인 (주)에버리치텔레콤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로서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 영위를 위해 법인을 대표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할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법 제5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심인 (주)에버리치텔레콤의 위 2.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업 등록규정 위반행위로 인정되므로, 피심인 (주)에버리치텔레콤에 대해서는 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법 제5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실질적인 행위책임자인 피심인 배흥석에 대하여는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법 제5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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