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스디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부사2558, 2015부사0286 사건명 : (주)에스디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스디건설 진주시 동진로 98-1, 3층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15. 12. 2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게 그 업에 따른 공사를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가 공사를 위탁받은 △△△와 ◎◎◎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및 ◎◎◎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공사를 위탁받았으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13년 기준,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4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에게 '□□□ 강교 및 케이블 설치공사’(이하 '강교 및 케이블 설치공사’라 한다)를, ◎◎◎에게 '■■■ 중 방음벽 설치공사’(이하 '방음벽 설치공사’라 한다)를 각각 위탁하였다. <표 2> 하도급거래 현황 (단위: 천 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4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5 피심인은 2013. 8. 28. △△△에게 강교 및 케이블 설치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금액 중 선급금(30%)은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부분 기성금(30%)은 목적물 현장반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 기성금(40%)은 감리검측 통과 후 15일 이내에 각각 현금 100% 비율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6 그러나 피심인은 2014. 2. 20. △△△가 검측감리원 ☆☆☆과 피심인 소속 공사담당자인 ★★★에게 '보도교 설치완료에 대한 검측’을 요청하여 그 다음날인 2. 21. ☆☆☆과 ★★★로부터 검측을 통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리검측 통과 후 15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최종기성금 전액 181,148천 원과 그 초과일수에 대한 지연이자를 △△△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2</각주>7 또한, 피심인은 최종기성금을 제외한 나머지 하도급대금 중 130,000천 원(2014. 5. 2.), 71,722천 원(2014. 5. 23.)을 목적물 수령일(목적물 현장반입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5,466천 원을 △△△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8 한편, 피심인은 2014. 5. 27. ◎◎◎에게 방음벽 설치공사를 위탁하고 목적물 수령 후 60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68,236천 원과 그 초과일수에 대한 지연이자를 ◎◎◎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9 또한, 피심인은 하도급대금 중 5,503천 원(2014. 11. 21.), 401천 원(2015. 3. 24.)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395천 원을 ◎◎◎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0 피심인이 △△△와 ◎◎◎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내역은 아래 <표 3>와 같다. <표 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4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5</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각주>6</각주>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행위의 위법 여부 11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 및 ◎◎◎에게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13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피심인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 및 ◎◎◎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4 피심인이 2015. 10. 8. 및 2015. 10. 19.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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