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스디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협심1159 사건명 : (주)에스디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에스디건설 진주시 동진로 98-1, 3층 대표이사 서○○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1. 8. 제2소회의 의결(약) 제2016-006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4. 6.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및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은 이의신청인이 민사법원의 결정(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민사부 2015. 11. 13.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와 ○○에게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각주>1</각주>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 중 ○○○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관(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이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조치의견에 대한 수락여부를 조회하였을 때 이의신청인이 수락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심결에서 인정한 미지급 하도급 대금 등의 산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의신청인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와 하도급대금 등에 대하여 합의하고 민사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지받았으나, 위원회의 의결일(2016. 1. 8.)까지 하도급대금 등을 ○○○에게 지급하지 않아 법위반 행위로 인한 결과가 의결일 현재 존재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실에 따른 것이 아니거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각주>2</각주>3 한편 ○○과 관련된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① 이의신청인과 ○○이 위원회 심의종결일 전에 이미 합의하여, 이의신청인이 ○○에게 지급할 금액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고 그 후 이의신청인이 그 금액을 모두 지급한 점, ② 이의신청인이 민사법원에서 결정한 금액을 모두 지급함에 따라 이의신청인의 법위반 행위로 인한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점, ③ 최근 대법원은 법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그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위원회가 그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내용(미지급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명령 등)의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그 시정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각주>3</각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실<각주>4</각주>에 따른 것으로 이유 있다. 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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