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스디케스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부사3005 사건명 : (주)에스디케스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스디케스텍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499번길 49-49 대표이사 ○○○ 심 의 종 결 일 : 2016. 1.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1 피심인은 유압기<각주>1</각주>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중소기업자인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은 이 사건 반품행위와 감액행위를 한 주식회사 디에스케스텍으로부터 2014. 10. 10. 영업을 양수 받아 이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Ⅱ. 4. 가.<각주>3</각주>의 규정에 의해 이 사건 당사자 적격이 있다. 3 △△△는 유압기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유압기 부품 제조 등을 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4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9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양 당사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부당반품 행위 5 피심인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중장비 등에 사용되는 유압기 부품을 제조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발주자<각주>5</각주>가 발생시킨 가공과정에서의 불량<각주>6</각주>을 이유로 해당 목적물을 아래 <표 2>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반품내역 관련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7</각주>) 및 '반품 및 감액리스트’(소갑 제3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표 2> 2011년 3월 ~ 2013년 12월 기간 중 반품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9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세부 반품 현황 별지 참조) 2) 부당감액 행위 6 피심인은 위 2. 가. 1)에서와 같이 피심인의 발주자가 가공과정에서 발생시킨 불량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반품한 이후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기간 동안 아래 <표 3>과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단가의 100% ~ 33.3%를 적용한 단가에 반품수량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인 13,935천 원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였다.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며, 피심인이 제출한 '반품 및 감액리스트’(소갑 제3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표 3> 2011년 11월 ~ 2013년 10월 기간 중 감액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9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세부 감액 현황 별지 참조)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의 납품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행위의 위법 여부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가공과정에서 발생시킨 불량(가공불량)을 이유로 반품한 행위 및 이러한 반품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액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각각 법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9 피심인의 이 사건 반품 행위와 감액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각주>9</각주>을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0 피심인이 2015. 12. 3.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1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 및 법 제11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