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스앤케이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제1217 사건명 : (주)에스앤케이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스앤케이푸드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09-1 대표자 김인숙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미스터로티)를 사용하여 관련 영업을 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0. 3. 22., 법률 제10168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천 원, 2009.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26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26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4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26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나.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 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26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 1) 행위사실 7 피심인은 2010. 6. 21.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희망자인 강송자와 <표 5>와 같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5> 가맹계약 체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262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0.3.22, 법률 제10168호) 제7조(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① 생략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한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7조 제2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9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경우에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법 제7조 제2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피심인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0. 6. 21. 가맹희망자인 강송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가맹계약서 제공 관련 위반 행위 1) 행위사실 11 피심인은 법 제11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하고 위 <표 5>와 같이 가맹희망자인 강송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다음 <표 6>과 같이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표 6> 가맹금 수령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262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630호)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 ④ 생략 가) 위법성 성립요건 12 법 제11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법 제11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미리(가맹계약 체결일과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3 피심인은 법 제11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0. 6. 21. 가맹희망자인 강송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14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5 피심인은 2011. 10. 21. 위 3.가.1) 및 3.나.1)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6 피심인의 위 3.가.1) 및 3.나.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 및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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