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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 12. 13. 결정

(주)에스에스에너지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전사1807 사건명 : (주)에스에스에너지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스에스에너지 대전 중구 선화동 79-13 에스에스빌딩 대표이사 우종정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7. 7. 19. 법률 제8537호,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 ㆍ 운영하는 방문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 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였던 다단계판매자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1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 2008. 7. 15. 기준 방문판매원 수 : 160명 2. 방문판매업 신고의무 위반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7. 7월부터 자신의 티끌주유카드를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해오다 2008. 7. 28. 방문판매업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나. 위법성 판단 법 제5조 제1항은 방문판매원을 통하여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방문판매업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방문판매업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방문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 방문판매업 영업을 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3. 1.부터 같은 해 4. 15. 까지 자신의 티끌주유카드를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다. (1) 피심인은 이 기간 동안 회사에 가입한 판매원들의 모집을 통해 다른 판매원을 가입시키고, 그 판매원은 또 다른 사람을 판매원으로 추천하여 가입시키도록 하여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을 형성하였다. (2) 또한,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하여 판매수당, 직급수당 및 후원수당 명목으로 판매원들에게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부여한 사실이 있다. 나.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 제1항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아니 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8. 10. 24. 위 2., 3.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피심인의 위 2., 3.의 행위는 법 제5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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