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스에프에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전사4079 사건명 : (주)에스에프에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스에프에이 화성시 동탄면 영천로 38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최재호, 백광현 심의종결일 : 2014. 5.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에스에프에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고 자동화 설비 등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기계장비 등의 제조를 (주)ㅇㅇㅇㅇㅇ 등 44개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ㅇㅇㅇㅇㅇ 등 44개 사업자는 기계장비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원사업자인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라 기계장비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5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현황 1) 하도급 거래형태 4. 피심인은 물류시스템 등의 자동화설비,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등 특수목적용 기계의 제조 및 설치 등을 국내 주요 대기업(이하 '발주자’라 한다)으로부터 발주받아 수행(이하 '프로젝트’라 한다)하면서, 이 중 일부 기계장비 등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여 목적물을 인수한 후, 피심인이 다시 조립 및 설치 등의 과정을 거쳐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다. 2) 하도급계약 내역 5. 피심인은 물류자동화시스템 중 'Dolly 제품분리기 및 적재기’ 등 64건의 제조(이하 '이 사건 기계장비 등의 제조’라 한다)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주)ㅇㅇㅇㅇㅇ 등 44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였다. 구체적인 하도급계약 내역은 [별지 2]와 같다. 라. 피심인의 수급사업자 선정방법 6.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수주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적, 규모, 기술력 등을 평가하여 품목별로 협력업체군(pool)을 구성ㆍ운영하면서 경쟁입찰의 방식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협력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7. 피심인이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력업체군(pool) 중에서 품목별로 2개 이상의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실시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협력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누락 항목 여부를 검토한 후, 이들 협력업체들이 제출한 견적금액 등을 참고하여 내정가<각주>2</각주>를 산정한다. 8. 이후, 피심인은 입찰참가 의사를 밝힌 협력업체들에게 지정된 날짜에 입찰가를 기재한 입찰서를 밀봉하여 제출토록하고, 입찰참가 업체 중, 내정가 내에서 최저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입찰가를 계약금액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개찰결과 내정가 이내의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가 없는 경우, 내정가 이내의 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나올 때 까지 최대 2회의 재입찰을 실시하고, 그래도 내정가 이내로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가 없으면 유찰을 선포한 후, 입찰 현장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최종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와 낙찰금액을 확정한다. <그림 1> 피심인의 경쟁입찰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5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마. 내정가의 개념 1) 피심인 예산의 종류 9. 피심인은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수주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먼저 추진예산을 수립하고, 일부 기계장비 등의 제조를 협력업체에게 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구매예산을 작성하며, 피심인이 경쟁입찰을 통하여 제조 등을 위탁할 때에는 구매예산과 별도로 내정가를 산정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표 2> 피심인 예산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5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그림 2> 예산 간의 관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5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내정가의 의미 및 산정방법<각주>3</각주>10. 피심인이 경쟁입찰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 내정가 이내로 최저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내정가는 피심인이 낙찰자와 낙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아울러 경쟁입찰에서 낙찰가격, 즉 하도급계약금액의 상한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11. 이러한 내정가는 피심인 소속 외주관리팀이 경쟁입찰을 실시하기 전에 피심인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구매예산<각주>4</각주>과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협력업체들이 제출한 견적가 등을 검토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피심인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이 협력업체들이 제출한 견적서상의 항목별 낮은 금액을 합산하는 방법 등으로 내정가를 검토한 후, 피심인 자신이 임의로 정한 연간 원가절감(CR)<각주>5</각주>율을 고려하여 구매예산에서 일정비율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내정가를 산정하고 있다. <표 3> 외주관리팀장 임ㅇㅇ의 진술조서 중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5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그림 3> 외주관리팀장의 내정가 회신 메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59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내정가의 활용 1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선정방식과 관련하여 가격경쟁을 통한 원가절감 방법의 하나로 수의계약의 비중을 줄이고 경쟁입찰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며, 더 나아가 피심인은 내정가를 구매예산 대비 연간 원가절감(CR)율 목표보다 낮게 산정한 후, 입찰을 실시하여 내정가 이내로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가 없는 경우 추가로 최대 2회의 재입찰 또는 최종 가격협상을 실시(이하 '낙찰자 결정방식’이라 한다)하는 방법으로 원가절감을 실현하였다. 13. 피심인의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면, 피심인이 내정가를 구매예산보다 낮게 산정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원가절감을 할 수 있으며, 실제로 피심인은 아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정가를 목표 원가절감률보다 훨씬 낮게 산정하고 입찰을 통하여 하도급 계약금액인 낙찰가를 내정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대부분 관철시켰다. <표 4> 외주관리팀장 임ㅇㅇ의 진술조서 중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59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5> 피심인의 평균 내정가 인하율 및 원가절감률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59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분석 및 발췌 편집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4. 피심인은 2010. 2. 10.부터 2012. 6. 4.까지 [별지 3]과 같이 ㈜ㅇㅇㅇㅇㅇ 등 44개 수급사업자에게 물류자동화시스템 중 'Dolly 제품분리기 & 적재기’ 등 64건의 제조를 위탁하기 위하여 최저가 경쟁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 참가업체 중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입찰금액이 내정가를 초과한다는 이유<각주>6</각주>로 다시 1회~2회의 재입찰 또는 최종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당초 최저 입찰금액보다 총 559,060천 원(평균 4.8%)<각주>7</각주>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15. 구체적으로 이 사건 64건의 경쟁입찰 중, 물류자동화시스템과 관련된 'Dolly 제품분리기 & 적재기’를 제조위탁하기 위한 입찰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피심인은 2011. 1. 14.경 지명 협력업체인 ㈜ㅇㅇㅇㅇㅇ와 ㈜ㅇㅇㅇ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여, 같은 달 26일까지 견적서를 제출 받았고, 2011. 1. 28. 입찰을 실시하면서 아래 <그림 4>와 같이 최저 입찰가인 53,500천 원을 제시한 ㈜ㅇㅇㅇㅇㅇ를 곧바로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입찰가가 구매예산(예산금액) 54,000천 원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내정가인 48,000천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추가로 2회의 재입찰과 최종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당초 최저 입찰가보다 4,500천 원(8.4%)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 2011. 2. 7. ㈜ㅇㅇㅇㅇㅇ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6. 피심인은 나머지 63건에 대해서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함으로써 당초 최저 입찰가 보다 적게는 1,000천 원에서 많게는 35,000천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54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그림 4> 피심인의 입찰(내정가) 결과보고서 일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59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54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17. 피심인은 이 사건 심의일 이전인 2014. 4. 17. ~ 2014. 4. 18. 기간 중, (주)ㅇㅇㅇㅇㅇ 등 4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부당하게 결정한 하도급대금 559,060천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수급사업자별 지급내역은 [별지 4]와 같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6. (생략)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8. 피심인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②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하며 ③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경쟁입찰인지 여부 19. 피심인의 수급사업자 선정방법은 자신이 지명한 복수의 협력업체들에게 현장설명을 실시한 후, 참여한 협력업체들로부터 밀봉된 입찰서를 제출받아 이 중 최저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경쟁입찰에 해당된다. 나)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20. 피심인은 이 사건 기계장비 등의 제조를 ㈜ㅇㅇㅇㅇㅇ 등 44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당초 최저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다시 재입찰을 실시하거나 최종 가격협상을 하는 방법으로 당초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수급사업자별 구체적인 하도급대금 결정내역은 [별지 3]과 같다. 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1. '정당한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인지 여부 등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ㆍ합리적인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9</각주>. 22. 피심인은 최저 입찰금액이 자신의 구매예산을 초과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직후에 발주물량이 예상과 달리 증가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찰참가 업체 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저 입찰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하는 것이 경쟁입찰의 목적, 최저가 입찰자의 낙찰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3. 그러나, 피심인은 최저 입찰금액이 자신이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최대한도에 해당하는 구매예산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음에도, 단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없이 산정한 내정가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재입찰 또는 최종 가격협상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당초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24. 특히, 피심인이 수의계약에 의해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구매예산 이내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입찰에 있어서만 원가절감 목표를 반영하여 구매예산보다 훨씬 낮게 산정한 내정가를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심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표 6> 외주관리팀장 임ㅇㅇ의 진술조서 중 일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55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그림 5> 외주발주 업무지침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55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25. 첫째, 피심인은 사전에 입찰 참가업체들에게 낙찰자 결정방식을 구두로 고지하고 그 내용대로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6. 살피건대, 피심인의 위 주장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낙찰자 결정방식에 대하여 사전에 입찰 참가업체들에게 명확히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한 경우에도 내정가가 피심인이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최대한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7. 먼저 피심인이 제출한 수급사업자의 'SFA 입찰유의사항 고지에 대한 설문’에 의하면, 입찰 참가업체들은 입찰시 피심인으로부터 낙찰자 결정방식에 대한 설명을 받았고, 잘 숙지하고 있다고 체크 되어 있으나, 위 설문은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받은 이후에 자기와 계속적인 거래관계의 유지를 강하게 희망하는 거래상 열위의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설문지 항목에 체크하도록 한 후 제출받았다는 점에서 피심인의 사전 고지에 대한 주장은 그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정된다. 28. 나아가 피심인은 경쟁입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하나인 낙찰자 결정방식에 대하여 사전에 입찰 참가업체들에게 공고나 현장설명서 등을 통해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심인은 원가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매예산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내정가를 산정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없이 불합리하게 산정된 내정가를 기준으로 피심인이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9. 둘째, 피심인은 경쟁입찰시 구매예산이 아닌 내정가를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한 것은 원가절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매예산을 활용할 경우 사전 유출에 따른 입찰 참가업체들 간에 담합의 우려가 있고 다른 입찰 참가업체에게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30. 살피건대, 피심인은 내정가나 구매예산 모두 입찰 참가업체들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고, 구매예산의 사전 유출과 이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는 피심인 스스로 관리 및 통제하여야 하는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구매예산을 활용할 경우 담합의 우려가 크다거나 내정가를 활용한 낙찰자 결정방식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하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1. 오히려 피심인의 외주관리팀장 임ㅇㅇ이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입찰 참가업체들 간 경쟁이 치열한 경우에는 구매예산 대비 더욱 낮은 금액으로 내정가를 산정한 점, 내정가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입찰 또는 최종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당초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점, 경쟁입찰에 참여한 일부 수급사업자들은 피심인이 내정가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여 사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원가절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내정가를 경쟁입찰에 활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표 7> 외주관리팀장 임ㅇㅇ의 진술조서 중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55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32. 세째, 피심인이 구매예산보다 낮게 내정가를 정하고 내정가 이내의 최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은 공공기관 입찰의 경우에도 내정가와 유사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3. 살피건대, 공공기관의 입찰 방식은 일반적으로 복수의 예비가격 중에서 추첨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예정가격을 사후에 공개하며, 낙찰자가 없는 경우 유찰을 선포한 후 재입찰 공고를 거쳐 다시 입찰을 실시하는 등 투명성과 합리성의 측면에서 피심인의 이 사건 낙찰자 결정방식과 큰 차이가 있다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3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당해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과 교육이수명령을 부과한다. 36.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그와 관련된 수급사업자가 다수인 점을 감안할 때, 위반행위로 인한 하도급 거래질서 저해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10</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산정 방법 37. 기본과징금은 하도급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법 위반금액의 산정 38. 하도급대금은 수급사업자별 당해 하도급 계약금액<각주>11</각주>의 합계로 산정하고, 법 위반금액은 수급사업자별 당초 최저 입찰가와 하도급 계약금액 차이의 합계로 산정한다. 위반행위 기간별 산정한 하도급대금과 법 위반금액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하도급대금 및 법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55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다) 기본과징금의 산정 39.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 위반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3%<각주>12</각주>로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동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기본과징금 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55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2) 조정과징금의 산정 40. 피심인의 2010.2.∼2010.12.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기본과징금에 대하여 현금결제비율 우수에 따른 감경율 20%<각주>13</각주>와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자진 시정함에 따른 감경율 20%를 적용함에 따라 해당 기간 기본과징금 83,820천 원의 40%를 감경한 금액 50,292천 원과 2011.1.~2012.6.기간 동안의 기본과징금에 대한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자진 시정함에 따른 해당 기간 기본과징금 569,766천 원의 20%를 감경한 금액 455,812천 원을 합산하여 산정한 조정과징금은 506,104백만 원이다. <표 10> 조정과징금 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56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3) 부과과징금의 결정 41. 피심인이 법 위반금액을 모두 지급하는 등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없어지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심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즉 부당이득이 소멸된 점, 조정과징금이 법 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과징금의 30%를 감경한 354,000천 원<각주>14</각주>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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