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6.0. 결정

(주)에스엘바이오텍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서소1248 사건명 : (주)에스엘바이오텍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스엘바이오텍 서울 금천구 가사디지털1로 189, 7층 대표이사 임00 대리인 법률사무소 지담 변호사 정00 심의종결일 : 2019. 5.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2017년 말 기준,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1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비타민의 개요 3 비타민(Vitamin)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로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과는 달리 에너지를 생성하지 못하지만 몸의 여러 기능을 조절한다. 많은 양이 필요하진 않지만 스스로 합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음식물 등을 통해 섭취해야 한다. 4 일반적으로 비타민은 지용성과 수용성으로 분류된다.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이나 지방을 녹이는 유기용매에 녹는 비타민으로서 비타민 A, D, E, F, K, U가 이에 속한다. 이들은 수용성 비타민보다 열에 강하여 식품의 조리가공 중에 비교적 덜 손실되며, 장(腸) 속에서 지방과 함께 흡수된다.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녹는 비타민으로서 비타민 B복합체, 비타민 C, 비타민 L 등이 알려져 있다. 2) 천연비타민과 합성비타민 5 비타민은 제조원료에 따라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으로 구분된다. 천연 비타민은 곡물, 채소, 생선 등 천연 소재에 함유된 원유(原油)를 정제해 만든 비타민이며, 인공향,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등이 첨가되지 않고 화학적 공정을 거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다만, 천연 원료에서 비타민을 추출했어도 이를 알약이나 캡슐 형태로 만드는 과정에서 합성향료와 응고제 같은 화합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천연비타민은 사실상 찾아보기 어려우며 '천연 원료 비타민’이 적절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각주>2</각주>시중에서 판매되는 천연 원료 비타민제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원료는 아세로라 추출 분말이다. 아세로라에는 다량의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합성 비타민은 천연 상태의 비타민과 동일한 분자구조를 갖도록 화학적 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비타민을 말한다. 흔히 합성 비타민 C로 알려진 아스코르빈산(Ascorbic acid)은 감자나 옥수수 녹말에 초산균을 넣어 생성된 석유화합물을 전기화학적으로 분해하여 만든 인공물질이다. <표 2> 천연비타민과 합성비타민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1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비타민 시장규모 및 현황 6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타민 관련 제품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합친 국내 비타민 제품시장 규모는 8,5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9% 증가하였다. 일반의약품의 성장률이 3%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성장세이다. 이러한 추세에 미루어 볼 때 2017년 기준 국내 비타민 시장규모는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7 이러한 시장상황에 따라 제약회사 및 비타민 제조ㆍ유통사들은 '고함량 비타민’, '멀티 비타민’, '천연 비타민’ 등을 내세워 기존 제품을 재단장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내놓으면서 비타민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2015년 8월부터 2017년 2월경까지 뉴트리코어 비타민 C, 키즈멀티비타민미네랄 등 비타민 제품(이하 '이 사건 비타민 제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면서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합성원료가 사용되었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브로셔 등을 통해 “100% 천연원료 비타민”, “100% 천연 원료 사용”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광고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에 의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2) 법리 10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 등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거짓ㆍ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2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 광고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해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3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5</각주>14 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6</각주>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15 위 1. 기초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100% 천연 원료 비타민”은 최소한의 부형제만 사용하여 합성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원료에서 비타민을 추출한 것을 말한다. 16 그런데 피심인의 이 사건 비타민 제품은 원료로 사용된 아세로라 추출 분말<각주>7</각주>의 제조공정에서 합성비타민인 아스코르빈산(Ascorbic acid)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3호증 원료 생산 상세 공정 데이터<각주>8</각주>, 피심인 의견서, 심의 시 피심인의 진술 등에 의해 인정된다. <표 3> 원료 생산 상세 공정 데이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1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7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각주>9</각주>2) 소비자오인성 18 일반적인 소비자는 비타민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원료로 천연원료가 사용되었는지 합성원료가 사용되었는지 알기 어렵고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신뢰하여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 19 그런데 이 사건 광고는 “100% 천연원료 비타민”, “100% 천연 원료 사용”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천연 원료만으로 제조되었음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광고표현을 접한 일반 소비자는 그 제품이 합성비타민이 첨가되지 않고 천연 원료만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 인식할 것이다. 20 따라서 이 사건 비타민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합성원료인 합성비타민이 사용되었음에도 천연 원료만으로 제조된 것으로 표현한 피심인의 이 부분 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오인성이 인정된다. 3) 공정거래저해성 21 식품의 경우 천연 식품이나 천연의 재료를 통해 만들어진 제품이 인공물질에 비해 인체에 무해하고 건강에 좋다는 것이 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은 비타민 제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어서 천연원료 비타민인지, 합성비타민인지 여부는 소비자의 비타민 제품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이며,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소비자들에게 천연원료를 사용한 제품인지 여부는 구매 시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22 따라서 합성비타민이 원료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비타민 제품이 천연 원료만으로 만들어진 제품인 것처럼 표현한 피심인의 이 부분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 4) 결론 23 피심인의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등 위법성 요건이 모두 인정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24 피심인의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7조에 따라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25 피심인들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