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스엠교육닷컴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특수1074 사건명 : (주)에스엠교육닷컴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스엠교육닷컴 서울 종로구 종로2가 9 YMCA회관 415호 대표이사 이현옥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도서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전화권유판매 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7. 7. 19 법률 제8537호,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전화권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3. 3. 1.부터 2008. 3. 27.까지 자신이 취급하는 AMT영어, 그린토익 등 어학교재를 전화권유판매 방법으로 판매하면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게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해오다가 2008. 3. 28.에서야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가.(1) 행위는 전화권유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법이 정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 1.부터 2008. 6. 30.까지 ○○○ 등 1,652인의 소비자와 AMT영어, 그린토익 등 어학교재의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계약자에게 계약서에 갈음하여 '구독약정서’를 교부하면서 자신의 전자우편 주소, 판매원의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법정사항 중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 나.(1)의 행위는 전화권유판매자가 소비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 허위ㆍ기만적인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ㆍ거래 및 청약철회ㆍ해지 방해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그린토익 등 어학교재를 전화권유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2007. 11. 29. 소속 판매원인 신○○를 통하여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소재 제9010부대 소속 군인 ○○○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자신이 입사 면접 중에 있는데 고객 1명을 유치하여야 합격이 가능하다며 눈물로 호소하면서 신청 후 곧 해지함을 조건으로 54만원을 결제 받은 다음 해지를 거절하는가 하면 이듬해인 2008. 3. 12. 또다시 ○○○에게 할당 실적을 못 채워서 다른 부서로 옮겨야 할 처지에 있다며 일단 교재 구독신청과 동시에 결제를 해주면 그 대금을 다시 통장으로 환불처리해주겠다”고 설명하여 신용카드로 108만원을 결제를 받고 어학교재를 송부하고 환불처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또 과거 자신과 거래한 적이 있는 고객(자료 파기ㆍ멸실 등으로 고객명의 특정은 불가)에게 전화를 걸어 '과거 초급 과정 계약시 중ㆍ고급 과정도 함께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결제가 안돼 있다’며 이를 부인하는 소비자에게 향후 법적 조치가 따를 것이고 소송비용이 더 과다할 테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소비자를 압박하여 교재대금을 결제받은 사실이 있다. (2) 또한 피심인 소속 판매원인 서○○을 통해 2008. 9. 17. 영어잡지 구독 계약을 체결한 강원도 강릉시 학동 거주 “○○○”으로부터 계약 바로 다음 날인 9. 18. 청약철회를 받고 잡지가 이미 발송되었으므로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철회를 거절한 것을 비롯하여 구독 계약자가 전화로 청약철회나 계약해지를 통보해오면 “동 계약을 유치한 담당판매원만에게만 결정 권한이 있다면서 대화를 거부하거나 담당판매원을 바꿔달라고 하면 “부재중 또는 입원중, 상가 방문 중”이라며 전화연결을 회피함으로써 청약철회나 계약의 해지를 거절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다.(1) 행위는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이 소비자와 전화권유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자신의 전자우편 주소, 판매원의 주소ㆍ전화번호 등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한 행위는 법 제58조 제2항에 해당되므로 법 제58조 제4항 및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100만원으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5. 7.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5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42조 제1항, 제2항 및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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