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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1.13. 결정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경2741 사건명 :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서울 강남구 신사동 599-4 압구정빌딩 8층 대표이사 김영민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최정열, 박해식, 최인선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연예매니지먼트업을 행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고,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9년 말 기준, 단위 : 억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8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연예산업 시장현황 2 연예인이란 일반적으로 연기자(탤런트), 가수, 모델, 영화배우 등 예능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저작권법상으로는 실연자(實演者)<각주>1</각주>에 해당한다.<각주>2</각주>3 연예인이 활동하는 시장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2007년 말 기준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자의 수입과 제작ㆍ유통업 관련 매출은 약 3,800억 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이를 국내 콘텐츠산업 전체 매출액 약 59조 원<각주>3</각주>(2008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추산)과 비교하면 연예산업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4 그러나 특정 연예인이 생산한 콘텐츠가 디지털화하여 인터넷 등 통신시장 및 지상파ㆍ케이블ㆍIPTV 등 방송시장의 유통이 증대되고, 게임 개발 및 캐릭터 상품 활용 등 연관된 시장까지 확산되는 경향이 있어 연예산업이 국내 콘텐츠산업, 연예매니지먼트사업 등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아니하다. 5 한편 연예메니지먼트산업은 연예기획사의 기업화ㆍ대형화 추세로 상위 10대 연예기획사의 매출액이 전체 시장의 3/4를 차지하고 있는데, 매출액 규모는 연기자중심 기획사의 경우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큐<각주>4</각주>, 예당엔터테인먼트, 올리브나인 순으로, 가수중심 기획사의 경우 엠넷미디어, 피심인,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순이다. 대부분의 연예기획사들은 매출액의 변동이 심하고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익구조가 불안정하다. 주요 연예기획사의 재무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주요 연예기획사 재무현황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8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사이의 거래실태 6 연예기획시장의 주요 참가자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연예인(지망생 포함), 생산된 콘텐츠를 제작ㆍ판매하는 방송사ㆍ영화사 등, 중간에서 둘을 연결시켜 주는 연예기획사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구조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연예기획시장의 주요 참가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8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연예기획사는 소속 연예인의 활동 분야에 따라 연기자(배우) 중심 또는 가수 중심으로 구분할 수 있고, 관련 주요 사업자단체로는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있다. 8 연예기획사는 주로 연예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스케줄관리 및 출연계약 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연예인이 거둔 수익을 나누어 가진다. 전속계약서에는 통상 전속기간, 전속금, 수익분배비율 등이 규정되어 있고 이 중 수익분배비율은 유명세와 스타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9 우리나라의 경우 연예인의 제반활동에 드는 경비 및 연습생을 발굴ㆍ육성하는 비용도 전적으로 연예기획사가 부담하고 있다. 이는 연예인이 에이전트 및 매니저를 고용하여 제반 경비를 지출하는 미국이나 연예기획사에 소속되어 일반 직원처럼 월급을 받는 일본과는 다른 구조이다. 즉 우리나라는 연예기획사가 연예인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외형상 근로계약이 아닌 전속계약(투자계약)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10 위 <표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형 연예기획사조차도 수익구조가 양호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수익모델이 부족하다는 점도 있지만 연예기획사가 연예인에게 투입하는 비용이 많다는 점도 무관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다. 라. 대형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교육 제도 11 피심인과 같은 대형 연예기획사의 경우 오디션 등을 거친 일반인을 연습생으로 우선 선발한 다음 다년 간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시장상황에 따라 단독 또는 그룹 멤버로 정식 연예인 데뷔를 시키고 있다. 12 연습생의 교육(훈련) 기간은 일반적으로 3~4년<각주>5</각주>가량 소요되며, 교육 내용은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포함), 노래, 연기, 춤, 방송 대처 요령 등 실제 연예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13 연습생 기간 중에는 연예기획사가 소요 비용을 전부 부담하며 피심인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피심인은 연 평균 15억 원을 연습생에 대한 투자비용(훈련 비용, 연습생 운영비, 해당 직원 인건비, 해외 어학연수 비용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4 피심인은 2010. 6월 송병양 등 소속 연습생 18명과 기존에 체결한 전속계약을 변경하면서 해외진출을 사유로 전속계약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아래 <표 3>과 같은 부속합의서를 일률적으로 체결하였다. <표 3> 부속합의서 및 전속계약서 내용(예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8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 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7. ~ 10.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5 법 제23조 제1항 제4호가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취지는 현실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함이다.<각주>6</각주>16 한편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불이익제공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거래과정에서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일방 당사자가 그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는 상대방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구속하여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등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 위함이다.<각주>7</각주>17 불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상 지위를 가져야 하고, 둘째, 사업자가 설정ㆍ변경한 거래조건과 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하여야 한다.<각주>8</각주>18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각주>9</각주>, 거래상 지위의 성립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0</각주>19 불이익제공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11</각주>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거래상 지위의 성립 여부 20 연습생 특히 가수 지망생이 성공적으로 연예인으로 데뷔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질 유무가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나, 최근에는 연예기획사를 통한 기획력 또는 홍보력 등 마케팅 능력이 연예인으로의 성공조건으로 부각됨에 따라 연습생은 전속계약체결 협상과정에서 계약조건 등에 있어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제시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기획사를 변경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다. 따라서 계약 체결단계에서부터 피심인은 연습생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있다고 판단된다.<각주>12</각주>21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국내 연예기획사 수가 200개 이상이고, 피심인이 연습생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전 수 차례 면담을 통하여 계약취지, 계약내용 및 연예활동계획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거친 후 연습생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피심인이 연습생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2 살피건대, 피심인이 가수 중심 연예기획사 중 매출액 기준 2위의 업체인 점, 피심인은 모든 연습생에게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연습생으로서는 위 계약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권한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연예인으로 데뷔하기를 원하는 연습생으로서는, 계약 내용 등을 충분히 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내용을 변경하기가 사실상 곤란하여 피심인이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연습생에 대한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이 달라지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성 여부 23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소속 연습생에게 해외진출을 사유로 전속계약 기간을 3년간 일률적으로 연장한 행위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24 피심인은 부속합의서 체결 당시 확정되지 아니한 해외진출을 사유로 모든 연습생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3년씩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 25 연습생 입장에서는 해외진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것이 유리하다 할 것이나, 반대로 단순히 국내활동만을 할 경우에는 최소 10년(전속계약서에 따른 계약기간 7년 + 부속합의서에 따른 추가 계약기간 3년)이 불리<각주>13</각주>하게 작용할 수 있다. 26 2000년대 들어 연예인의 해외진출이 늘어나고 있으나 연예활동의 중심지는 국내이고, 국내에서 성공한 후에 해외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할 것인바, 정식 연예인으로 데뷔조차 하지 못한 연습생이 향후의 해외진출을 염두에 두고 부속합의서를 체결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27 또한, 해외진출을 하는 시점이나 해외에서의 활동 내용 등이 연습생별로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피심인이 연습생과 체결한 부속합의서에 따른 연장 계약기간은 3년으로 모두 동일하고 기타 문구에도 차이가 없어 사실상 피심인이 부속합의서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28 한편 피심인의 전속계약서<각주>14</각주>제5조 제4항은 '연습생이 해외 연예활동에 진출하기로 하는 합의가 피심인과 연습생 사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별도의 서면 합의를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연습생의 해외진출이 확정되거나 최소한 해외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단계에 착수(피심인과 해외 연예기획사 사이의 계약체결 등)한 시점에 별도로 서면 합의를 체결함이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나 피심인은 전속계약서 변경 시점인 2010. 6월 경 일률적으로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다. 29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피심인의 연습생 양성 시스템이 해외활동을 종국적 목표로 하고 있고, 해외활동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계약기간 보장이 필요하며, 연습생들도 해외진출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진출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3년 연장한 행위가 부당하지는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30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습생 신분인 연예인 지망생이 피심인과 해외진출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나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 곤란한 점, 피심인이 주장한 사유만으로는 연습생들이 모두 해외진출을 한다거나 할 것으로 믿을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3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및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6호 라목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3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연습생와 거래한 행위로서 향후에도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3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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