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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9.5. 결정

(주)에스와이에스리테일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가유1503 사건명 : (주)에스와이에스리테일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스와이에스리테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16-9 대표이사 홍○○ 심 의 일 : 2013. 8.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고, 일반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가전제품을 소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09. 1. 30. 법률 제9357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개정 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43호, 이하 '대규모소매업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소매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2.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3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2012회계연도 피심인 감사보고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가전제품 유통시장 시장구조 3 국내 가전제품 유통시장은 1990년대 중반까지 가전제품 제조 3사(삼성, LG, 대우)가 지배하였다. 가전제품 제조 3사는 대리점과의 배타적 거래관계를 통하여 타사 제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유통망을 점유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대형할인점, TV홈쇼핑의 성장과 가전양판점의 등장으로 가전제품의 유통구조는 매우 다양화 되었으며 새로운 형태로 빠르게 재편되어 갔다. 2010년 이후로는 가전제품 제조사의 직영점 확대, 대형할인점의 가전사업 강화,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 등으로 유통업체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4 현재 국내 가전제품 유통망은 가전양판점(하이마트, 전자랜드<각주>1</각주>)과 가전제품 제조 2사 직영점(삼성디지탈프라자<각주>2</각주>, 하이프라자<각주>3</각주>), 백화점, TV홈쇼핑, 대형할인점, 온라인 쇼핑몰 등이 있다. 5 국내 가전제품 유통시장관련 공식통계는 없으나, 업계에서는 2011년 기준으로 시장규모를 약 15조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전제품 유통시장은 크게 다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6 첫째 광의의 가전제품 유통시장으로 가전양판점, 가전제품 제조사 직영ㆍ대리점, 대형할인점,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 분류에 따르면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약 3.3%이다. <표 2> 광의의 가전제품 유통시장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3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국내 가전 유통시장 점유율 현황(2012. 2. 24. 조선 Biz 기사 내용 중 일부) 7 둘째 협의의 가전제품 유통시장으로 광의의 가전제품 유통시장 분류에서 홈쇼핑ㆍ인터넷ㆍ백화점을 제외하는 것이다. 이 경우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4.3%이다. <표 3> 협의의 가전제품 유통시장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3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1.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탈프라자, 하이프라자 (각 사 공시자료) 2.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각 사 제출자료) 3. 기타 개인사업자(삼성, LG 대리점+용산전자상가+테크노마트 등) : (GFK코리아,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5위의 시장조사 전문기관] 8 셋째 협의의 가전제품 유통시장에서 대형마트 가전부문을 제외하고 가전양판점과 제조사직영점, 전자상가, 소형대리점만 포함한다. 이 분류에 의하면 전자제품 전문 취급점만 관련시장이 되며, 이 경우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5.29%이다. <표 4> 가전양판점+ 가전메이커 직영점+ 기타 대리점 유통시장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35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9 넷째 대규모 전자제품 전문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7.43%이다. <표 5> 대규모 전자제품 전문점 유통시장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35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가전양판점의 주요 거래유형 및 수익구조 10 가전양판점의 납품업자와의 주요 거래유형은 직매입거래이다. 직매입거래란 대규모 소매업자인 가전양판점이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형태로, 상품 소유권이 납품업자로부터 가전양판점으로 이전됨에 따라 상품관리, 가격결정, 판매, 재고부담 등은 가전양판점의 책임이 원칙이다. <그림 1> 직매입거래 흐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34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1 가전양판점은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전자제품에 일정 판매이익을 더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 이 판매이익이 가전양판점의 주된 수익원이다. 가전양판점은 이러한 판매이익 이외에도 판매장려금을 납품업자로부터 수령하여 추가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판매장려금은 직매입거래에서 납품업자가 유통업체의 판매노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결국 가전양판점은 판매이익과 판매장려금을 통하여 수익을 거두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 사실 12 피심인은 2009. 1. 5.부터 2010. 9. 15.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 등 11개 납품업자들과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이들로부터 시장판가 대응장려금<각주>4</각주>, 재고보상 장려금<각주>5</각주>등의 명목으로 판매장려금 827,199천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표 6> 피심인의 판매장려금 수령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35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3 그런데, 피심인은 연간거래기본계약을 통해 사전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위 판매장려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사전서면계약이 없이 피심인의 구매담당자와 납품업자의 판매담당자간 이메일 또는 유선협의에 통해 판매장려금 액수를 결정한 후 관련 납품제품의 매입대금에서 이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위 판매장려금을 수령하였다. 14 위의 행위사실은 피심인의 이○○ 차장의 2013. 1. 25. 진술내용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7> 이○○의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36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 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별표 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 마. (생략) 7. ∼ 10. (생략)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9조(부당한 경제상이익 수령의 금지) ① 대규모 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이 제공할 필요가 없거나, 납품업자 등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 금전, 역무 기타 경제상이익을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대규모 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이 얻는 이익을 감안할 때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금전, 역무 기타 경제상이익을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직매입거래에 있어서 연간거래기본계약을 통해 사전에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을 명시하고 동 조건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수령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로 본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5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영 제36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소매업고시에서 대규모 소매업자에 의한 각종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지위의 격차가 있는 대규모 소매업자와 납품업자가 최소한 법이 정한 범위에서는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6 대규모소매업고시 제9조에서는 대규모 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이 제공할 필요가 없거나, 납품업자 등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 금전, 역무 기타 경제상이익을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행위 및 납품업자 등이 얻는 이익 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제상이익 등을 납품업자로부터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의 단서에서 직매입거래에 있어서 연간거래기본계약을 통해 사전에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을 명시하고 이 조건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수령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7 따라서, 피심인이 판매장려금을 수령한 행위가 대규모소매업고시 제9조에 의한 부당한 경제상이익 수령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규모 소매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둘째, 경제상이익 등을 납품업자로부터 수령하여야 하며, 셋째, 수령한 경제상이익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야 한다. 18 또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직매입 거래에 있어서 연간거래기본계약을 통해 사전에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을 명시하고 같은 조건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고려 요인이 될 수 있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거래상지위 성립 여부 19 거래상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1 첫째, 납품업자들은 상품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자신들이 양질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 소매업자와 계속적인 거래를 원한다. 22 둘째, 피심인은 전국적인 유통망을 기반으로 국내 가전제품 유통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납품업자들은 피심인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기 위하여 서로 경쟁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될 경우 대체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23 셋째, 대규모 전문가전유통업체로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는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될 경우, 납품업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제품 판촉기회 상실은 단순한 매출 감소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24 넷째, 일단 판로 확보가 이루어진 경우 비록 인지도가 높고 판매실적이 좋은 브랜드라 하더라도 피심인의 입장에서는 같은 품질의 다른 제품으로 대체 가능한 하나의 브랜드에 불과한 반면, 납품업자는 피심인의 영업장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매출신장 및 상품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므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보다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나) 경제상이익의 수령 여부 25 위 2. 가.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주)○○ 등 11개 납품업자와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이들로부터 시장판가 대응장려금, 재고보상 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판매장려금 827,199천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다) 수령한 경제상이익이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26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납품업자들로부터 수령한 경제적 이익은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한 것이다. 27 첫째, 피심인은 직매입거래로 상품을 매입하였으므로 납품받은 상품에 대한 가격결정 등 판매와 관련된 모든 권한뿐만 아니라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위험 등 해당 상품관리ㆍ처분에 대한 모든 책임도 함께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매입한 상품에 대하여 납품업자들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수령함으로써, 납품업자들에게 자신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판매부진 만회 및 재고소진 목적을 위한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 28 결국 이는 피심인이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가격 할인을 실시함에 있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일정 부분을 해당 납품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재고보상 장려금 또한 피심인의 재고소진을 위한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29 둘째, 피심인에게 지불한 판매장려금으로 인하여 직접적ㆍ구체적으로 납품업자들이 얻게 되는 이익이 판매장려금 대비 최소한 같거나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피심인이 납품업자들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수령한 행위가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어떻게 납품업자의 이익에 기여하는지 여부가 객관적ㆍ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30 셋째, 이 사건의 시장판가 대응장려금, 재고보상 장려금 등 판매장려금은 아무런 서면계약 없이 피심인의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른 구두 요청만으로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써, 절차적 측면에서도 연간거래기본계약에 의해 판매장려금을 수령하도록 규정한 대규모소매업고시 제9조 제2항 단서에 배치된다. 3) 소결 3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9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와 거래한 행위로서 향후에 법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영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6호로 개정된 것, 다만 형평의 원칙에 따라 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된 것 및 2012. 3.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된 것 중 피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사항을 고려한다,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33 피심인의 부당한 경제상 이익 수령 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은 2009. 1. 5.부터 2010. 9. 15.까지의 기간 동안 피심인이 11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직매입한 상품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의 관련매출액은 26,379,370,000원이다. 나) 산정기준 34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심인이 부당이득을 얻는 등 위반행위의 내용 및 그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5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산정기준은 263,793,700원이다. 2) 1차 조정 36 피심인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의한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37 피심인이 직매입거래에 있어서 연간거래기본계약을 통해 사전에 판매장려금 수령의 합리적인 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11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수령한 판매장려금 827,199,000원은 부당이득에 해당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다. 규정에 따라 부당이득이 위 산정기준을 초과하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827,199,000원이다. 3) 2차 조정 38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단계부터 심의종결일까지 위반행위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면서, 입증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감경한 579,039,300원[827,199,000원-(827,199,000원×0.3)]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39 피심인의 재무제표상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각주>6</각주>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인 점 등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4. 가. (1). (가).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한 금액 289,519,650원[579,039,300원-(579,039,300원×0.5)]에서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한 289,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40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9조에 위반되어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나목이 규정하고 있는 법 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4조를, 과징금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의2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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