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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12.5. 결정

(주)에스제이티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부사3253 사건명 : (주)에스제이티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스제이티 부산 남구 천제등로 56-16 대표이사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17. 11. 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보일러를 제조ㆍ판매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기준: 2016. 12. 31.,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1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나. 이 사건 전기보일러 2 피심인은 '삼진하이드로히트 전기보일러’라는 산업용 전기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 한다)를 제조ㆍ판매하고 있으며, 이 제품들은 숙박시설, 농업용시설(비닐하우스) 및 스포츠센터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피심인이 판매하는 보일러의 종류는 다음의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1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2> 피심인이 판매하는 전기보일러 종류 * 자료출처: 피심인 홈페이지(www.sjtboiler.com)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홈페이지 광고 3 피심인은 2015년 5월부터 피심인의 홈페이지(www.sjtboiler.com)에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이 사건 보일러에 대해 “전기에너지 사용량이 적어 전기보일러 대비 60% 난방비 절감”으로 광고하였다. 또한, 2015. 5. 8.부터는 서울무역전시장에서 개최된 호텔페어(전시회) 홍보 전시장 게시물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전기보일러 대비 60% 난방비 절감”, “난방비용 전기보일러 대비 60%↓, 히트펌프 대비 30%↓, 도시가스보일러 대비 50%↓”으로 광고하였다. 2) 네이버 파워링크, 홍보 전시장의 게시물 등 광고 4 피심인은 2015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네이버 파워링크에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이 사건 보일러에 대해 “월 전기사용량 전기보일러 대비 60%절감”으로 광고하였다. 또한, 2015. 5. 6.부터 2015. 5. 7.까지 서울무역전시장에서 개최된 호텔페어(전시회) 홍보 전시장 게시물에 “전기보일러 대비 60% 난방비 절감”, “난방비용 전기보일러 대비 60%↓, 히트펌프 대비 30%↓, 도시가스보일러 대비 50%↓”라고 기재하여 광고하였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5 법 제3조 제1항<각주>3</각주>제1호 및 법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각주>5</각주>제1항 소정의 거짓ㆍ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6 한편, 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7 또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6</각주>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7</각주>다. 피심인의 제2. 가. 1)항 내지 2)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8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 내용의 근거로 이 사건 보일러를 실제 사용한 소비자들의 이 사건 보일러 사용 전ㆍ후 전기사용료 비교자료(17건)를 제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는 이 사건 보일러 사용으로 인한 난방비용 등의 절감효과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로 볼 수 없다. 9 먼저,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는 이 사건 보일러 사용자들의 보일러 교체 전ㆍ후 전체 전기료(전력사용량)를 단순 비교한 자료에 불과하여 실제 이 사건 보일러로 인한 전기료 절감효과 또는 난방비용 절감효과를 확인할 수 없고,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 중 현대모텔 등 일부사례를 제외하고는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전기료가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기료 청구서 등이 첨부되지 않았다. 10 또한, 피심인은 이외에 이 사건 광고가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11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 내지 2)항 광고는 객관적 근거 없이 피심인이 제조ㆍ판매하는 이 사건 보일러를 사용할 경우 다른 보일러에 비해 난방비 등이 30%이상 절감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12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는 홈페이지 등의 광고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이 사건 광고대상인 보일러의 경우 난방비용 절감 효과와 같이 소비자들이 직접 측정할 수 없거나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심인들의 제2. 가. 1)항 내지 2)항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피심인이 제조ㆍ판매하는 이 사건 보일러를 사용할 경우 다른 보일러에 비해 난방비가 30%이상 절감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13 더불어 전기보일러의 경우 내용연수가 11년<각주>8</각주>으로 한 번 구매하면 수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구매ㆍ선택에 있어 난방비용 등은 중요한 고려사항인 바,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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