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스지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하개0551 사건명 : (주)에스지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스지종합건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529-8 석경B/D 4층 대표이사 이순호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세윤에게 고산휴양림 웰빙휴양관 및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중 외부 합성목재 마감공사를 위탁한 자이고, <표1>과 같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신고인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세윤은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고산휴양림 웰빙휴양관 및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중 외부 합성목재 마감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 현황 (2008년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6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09.6.19. (주)세윤에게 <표2>의 기재내용으로 “고산휴양림 웰빙휴양관 및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중 외부 합성목재 마감공사”를 건설위탁하여 거래한 사실이 있다. <표2>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6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2.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가. 행위사실 6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세윤에게 2009. 6. 19. “고산휴양림 웰빙휴양관 및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중 외부 합성목재 마감공사”를 79,442,000원에 위탁하고, 2009. 7. 20.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목적물을 인수한 후, 하도급대금 70,376,240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하도급대금 9,065,760원을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2010. 9. 27.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857,85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7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 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②~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 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09. 9. 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 [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8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따라서 피심인이 위 2. 가. 의 행위사실과 같이 법정지급기일이 초과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 70,376,240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도 수령한 날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857,859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각각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0 피심인은 2011. 4. 18. 위 2. 3. 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1 피심인의 위 2. 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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