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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5.14. 결정

(주)에스지종합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제하3739 사건명 : (주)에스지종합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에스지종합건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529-8 석경빌딩 4층 대표이사 이순호 2. 이순호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285 현대 3차 아파트 307-407 심 의 일 : 2012. 4. 26.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에스지종합건설(이하 '에스지종합건설’이라 한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2011. 7. 4.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약) 제2011-059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이순호는 2007. 10. 11.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 에스지종합건설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3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 7. 4. 피심인 에스지종합건설이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원심결 시정명령을 의결하였고, 이 의결서는 피심인 에스지종합건설에 2011. 7. 7. 송달되었다.<각주>1</각주><원심결 시정명령 주문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9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 에스지종합건설의 시정명령 불이행 4 피심인 에스지종합건설은 위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에 걸쳐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독촉하는 공문을 각각 2011. 8. 29.과 같은 해 10. 7.에 송달<각주>2</각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에스지종합건설의 책임성 5 피심인 에스지종합건설은 위 2. 가.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세윤에 대해 원심결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이순호의 책임성 6 피심인 이순호는 원심결 시정명령이 송달되기 전인 2007. 10. 11.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 에스지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 시정명령을 법인을 대표하여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7 피심인 에스지종합건설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와 제31조의 규정을, 피심인 이순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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