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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 11. 19. 결정

(주)에스케이니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구사0870 사건명 : (주)에스케이니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스케이니트 경산시 자인면 교촌리 378-1 대표이사 김용구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섬유 제조 및 무역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표 1>의 내용과 같이 연간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고 하도급계약체결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및 상시종업원수가 주식회사 명진스카프[이하 '(주)명진스카프’라 한다] 및 신미란(대화섬유 대표, 이하 '대화섬유’라 한다)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종업원 수의 2배를 각 초과<각주>1</각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주)명진스카프와 대화섬유는 섬유임가공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각각 피심인으로부터 섬유임가공을 위탁받았으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표 1> 당사자 매출액 및 상시고용 종업원수 등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0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8년 말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0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현황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명진스카프에게 2007년 6월부터 2008년 9월까지의 기간동안 섬유임가공을 총 11회에 걸쳐 위탁하였고 그 거래규모는 659,830천원이다. 섬유임가공 위탁에 따른 하도급대금 결제는 ①현금지급, ②현물제공 상계[피심인이 (주)명진스카프에게 수시로 제공하는 원단으로서 하도급대금과 상계처리], ③바이어 등이 제기한 클레임과의 정산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대화섬유에게 2008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의 기간동안 섬유임가공을 총 3회에 걸쳐 위탁하였고 그 거래규모는 31,461천원이다. 섬유임가공 위탁에 따른 하도급대금 결제는 ①현금지급, ②바이어 등이 제기한 클레임과의 정산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2. 서면교부 의무 위반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명진스카프와 대화섬유에게 섬유임가공을 위탁하면서 다음 <표 3>의 내용과 같이 7건의 위탁 건에 대하여 임가공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며, 7건의 위탁 건에 대하여는 목적물 수령일에 임가공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표 3> 서면교부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0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을,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른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목적물의 내용, 목적물의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의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위 2.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인 (주)명진스카프와 대화섬유에게 14건의 섬유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임가공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임가공 계약서를 목적물의 수령일에 교부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명진스카프 및 대화섬유와 섬유임가공 위탁거래를 함에 있어서 다음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합계 179,898천원 및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0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주)명진스카프 및 대화섬유 제출자료 발췌 편집 또한, 피심인은 다음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인 (주)명진스카프로부터 2007. 6. 30. 정상적으로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5> 피심인의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08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주)명진스카프 제출자료 발췌 편집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각주>6</각주>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7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5%<각주>7</각주>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위 <표 4>의 내용과 같이 수급사업자인 (주)명진스카프와 대화섬유로부터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 합계 179,898천원 및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위 <표 5>의 내용과 같이 수급사업자인 (주)명진스카프에 대한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라.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명진스카프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합계 175,556천원은 2008. 10. 13.자로 (주)명진스카프에게 청구한 클레임 46,894천원[오더번호 ST08-1269에 대한 건 37,093천원, 오더번호 ST08-1338에 대한 건 9,801천원], 현물재고 미정산액 51,519천원, (주)명진스카프가 추가로 구매한 원단대금 67,953천원 등과 공제(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대화섬유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4,342천원은 2008. 12. 12.자로 대화섬유에게 청구한 클레임[오더번호 ST08-1372] 7,536천원과 공제되면 오히려 과지급(3,174천원)이 되므로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발생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심인은, 위 <표 4>의 각 목적물을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적이 없고 그 정당한 사유도 발견할 수 없는 바, 따라서 피심인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가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되어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로써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9773 판결 참조)인 점, 수급사업자인 (주)명진스카프는, 피심인이 주장하는 (주)명진스카프에 대한 위 클레임(46,894천원), 현물재고 미정산액, 추가 원단구매대금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클레임 관련 책임소재, 현물재고 규모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려운 점, 수급사업자인 대화섬유 역시, 피심인이 주장하는 위 클레임(7,536천원)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인 (주)명진스카프와 대화섬유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심인의 위 각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서면교부 의무 위반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고, 위 3.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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