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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10.4. 결정

(주)에스케이니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시정조치 변경처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구사1126 사건명 : (주)에스케이니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시정조치 변경처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스케이니트 경산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심 의 일 : 2012. 9. 20.

해석례 전문

1. 공정거래위원회 2009. 11. 19. 제2소회의 의결 제2009-258호 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에스케이니트(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각주>1</각주>ㅇㅇㅇㅇㅇ 및 ㅇㅇㅇ(ㅇㅇㅇㅇ 대표)과 섬유임가공 위탁거래를 하면서 서면미교부 및 지연교부 행위를 하였으며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주)ㅇㅇㅇㅇㅇ에게 하도급대금 175,55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 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ㅇㅇㅇ(ㅇㅇㅇㅇ 대표)에게 하도급대금 4,34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원심결 행위’라 한다).<각주>2</각주>나. 원심결 처분내용 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6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 11. 19. 피심인의 원심결 행위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원심결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원심결 시정명령 주문 내용> 2. 피심인의 행정소송 제기 및 그 결과 3. 피심인은 원심결 처분 중 수급사업자인 (주)ㅇㅇㅇㅇㅇ에 대한 대금지급명령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주)ㅇㅇㅇㅇㅇ가 피심인에게 2009. 4. 15.자 하도급대금을 청구하면서 금 64,289,650원은 원단대금 등 정산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원심결 중 피심인의 (주)ㅇㅇㅇㅇㅇ에 대한 대금지급명령 중 111,266,3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결<각주>3</각주>하였고, 위 판결은 2011. 8. 18. 확정되었다.<각주>4</각주>3. 원심결 시정조치의 변경처분 가. 처분 변경 이유<각주>5</각주>4. 위 판결 취지에 따라 수급사업자인 (주)ㅇㅇㅇㅇㅇ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먼저 64,289,650원의 충당순서를 살펴보면, 법원 판결에서 인용된 (주)ㅇㅇㅇㅇㅇ의 2009. 4. 15.자 피심인에 대한 청구서 상 64,289,650원이 원단대체결제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기초로 지연이자 등의 계산 없이 단순히 원금의 잔액 등을 청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사자의 묵시적 의사는 원금 우선 충당에 있다고 추정되므로, 따라서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전제로 변제이익이 큰 순서를 고려하여 위 64,289,650원은 2008. 7. 31.자 목적물 수령에 대한 미지급금액 67,261,000원에 먼저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5. 그러므로 (주)ㅇㅇㅇㅇㅇ에 대한 총 미지급금액은 111,266,350원〔2,971,350원(=67,261,000원-64,289,650원)+108,295,000원을 합한 금액〕으로 변경하고 아울러 관련 지연이자 기산일 역시 금 111,266,350 원 중 2,971,350원에 대하여는 2008. 9. 30.으로, 108,295,000원에 대하여는 2008. 11. 30.으로 각 변경되어야 한다. 나. 변경처분 내용 6. 따라서 원심결 주문 2.의 시정명령 내용 중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인 (주) ㅇㅇㅇㅇㅇ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 175,556,000원을 111,266,350원으로, 위 금원 중 2,971,350원에 대하여는 2008. 9. 30.부터, 108,295,000원에 대하여는 2008. 11. 30.부터 각 2009. 9. 14.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는 각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같은 의결 [별지] 내용 중 주식회사 ㅇㅇㅇㅇㅇ에 대한 내용을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4. 결론 7. 이와 같이 피심인의 (주)ㅇㅇㅇㅇㅇ에 대한 원심결 시정조치를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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