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스케이니트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협심0030 사건명 : (주)에스케이니트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에스케이니트 경산시 자인면 교촌리 378-1 대표이사 김용구 대리인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담당변호사 김민정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09. 11. 19. 의결 제2009-258호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경위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명진스카프<각주>1</각주>와 신미란(대화섬유 대표)에게 2007. 6. 30.부터 2008. 10. 31.까지 총 14건의 섬유임가공을 위탁하면서 ①임가공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목적물 수령일에 임가공 계약서를 교부하였고, ②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합계 179,898,000원<각주>2</각주>및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③수급사업자인 (주)명진스카프로부터 2007. 6. 30.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중 2,947,000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위 ①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 ②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호의 규정에, 위 ③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13조 제8호의 규정에 각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09. 11. 19. 의결 제2009-258호). 2. 이의신청의 적법성 하도급법 제27조 제1항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09. 11. 23. 처분의 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인 2009. 12. 22.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3.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각주>3</각주>이의신청인은, 명진스카프가 보유 중인 현물재고 미정산액(51,519천원), 명진스카프가 이의신청인으로부터 구매한 원단대금(67,953천원) 및 명진스카프의 귀책사유로 인한 클레임 금액(46,894천원) 등 이의신청인이 명진스카프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으로 명진스카프의 이 사건 하도급대금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인은 이미 명진스카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현물재고 미정산액, 원단대금 등 금액 및 클레임 관련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가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되어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자체로써 위반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고, 원사업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는 점(대법원 1993. 3. 26. 선고 98두19773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원심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위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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