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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7.11. 결정

(주)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전자1495 사건명 : (주)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서울 중구 퇴계로24 남산그린빌딩 대표이사 안○○ 심 의 일 : 2014. 7.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비티브이 내 사이버몰을 통하여 동영상콘텐츠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동영상콘텐츠 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과 피심인 사이버몰 내 재화 또는 용역(이하에서는 '재화 등’이라 한다)의 판매현황은 아래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3. 12. 31.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5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피심인 사이버몰 내 재화 등의 판매현황 (2013년 기준, 단위: 만 건,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5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시장 개요<각주>2</각주>3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란 TV 신호를 기존 아날로그 신호에서 패킷<각주>3</각주>신호로 바꿔 인터넷을 통해 전송한 뒤 가정에 있는 셋톱박스<각주>4</각주>에서 TV를 통해 실제 영상물을 보여주는 방식의 TV이며, IPTV 서비스는「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각주>5</각주>라 할 수 있다. IPTV 사업자는 셋톱박스를 이용하여 기존의 TV를 초고속 인터넷망에 연결함으로써 스트리밍<각주>6</각주>방식으로 고화질의 VOD<각주>7</각주>, 실시간 방송서비스<각주>8</각주>, 양방향 부가서비스<각주>9</각주>등을 제공한다. <그림 1> IPTV 개념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5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4 IPTV 사업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사항이므로 시장 진입장벽이 높으며 국내에서는 (주)케이티, (주)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엘지유플러스 등 3개 사업자가 IP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 또한 위 3개 사업자는 IPTV 서비스 가입에 따른 기본 VOD 및 실시간 방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유료VODㆍ실시간 유료방송서비스ㆍ양방향 부가서비스 등의 상품을 구성하여 IPTV 서비스를 가입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TV 스크린을 통해서 리모콘 조작으로 IPTV 서비스 내의 사이버몰에서 해당 상품의 구입이 가능하다. 2) 시장현황<각주>10</각주>6 ’08년 9월 (주)케이티가 IPTV 서비스를 시작하고 ’09년 1월에 (주)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주)엘지데이콤<각주>11</각주>이 IPTV 서비스를 제공한 이래로 IPTV 서비스의 가입자는 ’10년 365만 명, ’11년 489만 명, ’12년 655만 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7 IPTV 시장 내 사업자별 가입자 수 점유율은 ’13년 7월 가입자 수(770만 명) 기준으로 (주)케이티는 59.1%(454만 명), (주)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23.2%(179만 명), (주)엘지유플러스는 17.6%(136만 명)로 나타나고 있다. 8 IPTV의 매출<각주>12</각주>도 ’10년 4,043억 원, ’11년 6,162억 원, ’12년 8,429억 원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매출의 대부분은 서비스 가입료와 프로그램 판매수익으로 이루어져 있다.(’11년 기준 82.5%) 9 최근 IPTV 가입자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IPTV의 매출이 유료방송서비스시장<각주>13</각주>내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등 유료방송서비스시장에서 IPTV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3> IPTV 가입자 수 및 매출 증가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56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0 피심인 매니저 류○○의 확인서, 피심인 사이버몰의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 출력물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비티브이 내 사이버몰에서 실시간 유료방송서비스와 양방향 부가서비스, 유료VOD, 유료VOD 및 실시간 유료방송서비스 패키지 등을 단품<각주>14</각주>ㆍ묶음<각주>15</각주>ㆍ월정액<각주>16</각주>방식으로 판매하면서 2009. 1. 1.부터 현재까지 <별지 1> 기재와 같이 각 상품에 대한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상품을 판매하는 첫 화면이나 그 이후 상품가격, 이용약관의 주요내용 등 개별 상품에 대한 거래조건을 제공하는 화면 어디에도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11 실례를 보면 피심인은 아래 <그림 2>와 같이 유료VOD 단품 상품에 대하여 소비자의 단순변심 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대한 청약철회 등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림 2> 유료VOD 단품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56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계법령 12 <별지 3>과 같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3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즉 청약철회 등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 위반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4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비티브이 내 사이버몰의 상품을 판매하는 첫 화면이나 그 이후 상품가격, 이용약관의 주요내용 등 개별 상품에 대한 거래조건을 제공하는 화면 어디에도 실시간 유료방송서비스, 양방향 부가서비스, 유료VOD, 유료VOD 및 실시간 유료방송서비스 패키지에 대한 청약철회 등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고 있다. 15 따라서 위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청약철회 등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체결 전에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된다. 3) 소결 1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7 피심인의 위 2. 가.의 법 위반행위는 심의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바, 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행위중지 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18 피심인의 위 2. 가.와 같은 거래조건 미제공 행위는 법 제45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여 법 제4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총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19 피심인은 2014. 5. 30.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0 피심인의 이 사건 거래조건 미제공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2항 제4호, 법 제4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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