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스콰이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하개2231 사건명 : (주)에스콰이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스콰이아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56-75 대표이사 박종선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가. 피심인은 구두류 등의 제조, 판매를 업으로 하는 대기업자로서 성진기업 등 중소기업자에게 그 업에 따른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성진기업 등 23개 중소기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구두류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성진기업 등 2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구두류 제조 위탁을 함에 있어, 위탁일, 품명, 수량, 납기 등은 별도의 발주서에 의하고 납품단가 등 하도급대금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기본계약서는 교부하였으나, 2007. 1. 1.부터 2008. 6. 30.까지의 기간동안 상품 건별 발주시 하도급대금이 누락된 발주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을...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5. 4. 1, 1997. 3. 31, 2005. 6. 30, 2008. 9. 23>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에서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도급거래에서 하도급대금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권리의무를 분명히 하여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에 중요한 지침이 된다는 점에서 서면은 하도급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피심인의 불완전한 서면 교부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려면 그러한 행위에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빈번한 거래에 있어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더라도 건별 발주시 제공한 발주서 등에서 누락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한다. 피심인은 발주서를 교부하기 전에 협력업체와 예상단가에 대한 협의를 거쳐 사전원가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예상 하도급대금을 발주서에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후에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후에 하도급대금을 결정한다면, 수급사업자로서는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낮게 결정되더라도 이미 작업에 착수한 상태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자신이 정한 사전원가를 토대로 발주서에 예상 하도급대금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한 후 수급사업자가 작성 제출하는 원가계산서에 의한 단가 조정시 하도급대금을 최종 확정하고 정산하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완전한 서면 교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피심인은 상품 발주 전에 납품단가(하도급대금)를 정할 수 없는 것은 패션상품의 특성상 개발이 완료된 후 디자인별로 소재가 수입되고 원부자재의 가격이 확정되어야 수급사업자가 견적가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발주시 하도급대금이 누락된 발주서를 교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상품 발주 전에 자신이 정한 사전원가를 토대로 수급사업자들과 협의하여 단가를 결정하여 발주하고, 추후 원부자재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여 정산하는 방법 등이 있음에도 미리 단가를 결정할 수 없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적으로, 피심인의 위 1의 가항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한 행위로서 하도급대금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12. 12. 위 2의 가항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가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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