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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5.7. 결정

(주)에스투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부사3752 사건명 : (주)에스투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스투건설 부산 사하구 승학로 67, 5층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0. 4. 9.

해석례 전문

1.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에스투건설<각주>1</각주>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자신보다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적은 중소기업자인 ○○○에 ㈜▲▲ H-2 사업장 조성공사 중 금속창호공사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속창호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8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및 건설업체 종합정보시스템(KISCON) 공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18. 4. 10. 발주자인 ▲▲으로부터 ▲▲ H-2 사업장 조성공사를 위탁받아, 같은 날 도급계약금액의 20%인 682,000천 원을 선급금으로 수령하였다. <표 2> 도급계약 현황 및 선급금 수령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8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 자료출처: 피심인 및 발주자 제출자료 5 이후 피심인은 2018. 4. 23. ○○○○에 계약금액 192,500천 원에 ▲▲ H-2 사업장 조성공사 중 금속창호공사를 건설위탁<각주>3</각주>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비율에 따라 지급해야하는 총 38,500천 원<각주>4</각주>의 선급금을 자신이 건설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아울러 피심인은 2018. 7. 2. ∼ 2019. 12. 11. 기간 중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에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선급금 일부가 각 기성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발생하는 선급금 지연이자<각주>5</각주>총 3,236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선급금 지연이자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8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1」당해 선급금: 선급금 × (당해 기성금/총 계약금액) 2」기산일: 하도급계약일로부터 15일(선급금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다음날 3」지연이자: 당해선급금 × 15.5%(지연이자 고시 지연이자율) × (선급금 지연일수/365일) 위와 같은 사실은 도급계약서(소갑 제1호증), 하도급계약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3호증), 하도급대금 입금확인증(소갑 제4호증), 피심인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공탁서류(소갑 제5호증), 피심인의 도급대금 수령내역(소갑 제6호증), 피심인이 발주자에게 교부한 선급금 보증서(소갑 제7호증), 발주자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6</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여부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자신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9 또한,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금을 지급할 경우 선급금 일부가 각 기성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발생하는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1 또한,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선급금 지연이자 3,236천 원을 태영건업에 지급할 것을 명령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2 피심인이 2019. 12. 30.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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