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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9.17. 결정

(주)에스티아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광사0898 사건명 : (주)에스티아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스티아이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 450-5 대표이사 노승민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심인은 반도체제조용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2> 기재 (주) 세미콤 등 6개 사업자의 2005년 연간매출액 또는 2005년말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는 자이고, 그 업에 따라 <표2> 기재 (주) 세미콤 등 6개 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88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표2> 기재 (주)세미콤 등 6개 사업자(이하 '수급사업자들’이라 한다)는 반도체제조용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제조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들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 현황 (1)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천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8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천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8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주)엠에스피는 2006. 3. 2. 사업을 개시하여 2006. 3. 2.부터 하도급계약일인 2006. 9. 26.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하였다. ** 유명애는 2006. 2. 6.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2006. 2. 6.부터 하도급계약일인 2006. 10. 25.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하였다. 다. 하도급 계약내용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과 <표3>과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표3> <하도급 계약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8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서면미교부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수급사업자들에게 2006. 8. 15. ~ 2006. 9. 10. 기간중 '삼성전자 기흥 2라인 EDS&12인치 BUMP공사’ 및 '삼성전자 S라인 Phase2 배관공사’에 필요한 부품의 제조를 구두로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들이 위탁물품의 납품을 완료한 이후에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표4> 피심인의 서면계약서 교부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86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목적물의 내용, 인도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 및 지급기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서면 미교부 여부 피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삼성전자 기흥 2라인 EDS&12인치 BUMP공사’ 및 '삼성전자 S라인 Phase2 배관공사’에 필요한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들이 물품의 제조에 착수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아래 <표5>와 같이 수급사업자들에게 2006. 8. 15. ~ 2006. 9. 10. 기간중 '삼성전자 기흥 2라인 EDS&12인치 BUMP공사’ 및 '삼성전자 S라인 Phase2 배관공사’에 필요한 부품의 제조를 구두로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들이 위탁물품의 납품을 완료한 이후에 수급사업자들이 제시한 견적가보다 5.8%~28.1%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있다. <표5>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결정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86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견적가에서 계약가를 공제한 금액이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 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인정요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에 있어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된다. (2) 판단 (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하도급거래는 지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해 가격결정에 관한 주도권이 주로 원사업자에게 있고, 특히 반도체 장비 제조업종과 같이 최종 생산자를 중심으로 수직계열화의 거래형태를 띄고 있는 업종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 종속성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납품을 완료한 이후에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경우 수급사업자로서는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낮게 결정되더라도 이미 제품을 생산해 놓은 상태에서 다른 곳에 판매가 불가능하므로 원사업자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 피심인은 삼성전자(주)에 반도체 제조용 장비인 CDS(Chemical Delivery System)등을 납품하는 사업자이고 수급사업자들은 피심인에게 CDS제조에 필요한 부품 등을 지속적으로 납품하여 왔으므로 피심인의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지배력이 높은 상태였고, 더욱이 이 사건의 하도급대금 결정시점에는 이미 납품이 완료되어 수급사업자들이 정상적으로 가격교섭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본건 하도급대금 결정에 있어서 피심인의 의사가 일방적으로 반영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낮은 단가라 함은 통상지급되는 대가인 '당해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동일 거래지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의미하나, 이 사건의 목적물은 일반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품목이므로 당해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가격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다만,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을 피심인의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관리하여 왔고, 이들로부터 CDS 등의 제조에 필요한 부품 등을 지속적으로 구매하여 왔으므로 목적물의 개략적인 가격수준을 수급사업자들과 공유하고 있었고, 피심인의 구매팀에서 매년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원가, 품질, 납기 등의 항목을 평가하여 우수업체에게 물량우선배정, 결제조건 간소화등의 이익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수급사업자들이 다른 일회성거래에서와 같이 견적가격을 부풀리기는 어려웠을 것이며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시에는 이미 납품이 완료되어 수급사업자들이 정상적인 가격교섭을 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수급사업자들이 제시한 견적가격을 통상지급되는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의 견적가격보다 5.8%~28.1%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통상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로 판단된다 (다) 소결 피심인이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에게 목적물에 대한 단가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납품을 완료한 이후에 견적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된다. (라) 피심인의 주장 및 검토 피심인은 견적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된 것은 제조 규격 및 원재료 등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수급사업자들의 소명서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수급사업자들이 제출한 견적서는 납품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피심인에게 제출되었으므로 규격 및 재료등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변경내용이 견적가격에 이미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급사업자들의 소명서를 인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본 건 수급사업자들은 피심인의 협력업체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소명서가 자의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및 3.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 해당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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