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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6.3. 결정

(주)에스티앤컴퍼니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전자1811 사건명 : (주)에스티앤컴퍼니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스티앤컴퍼니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17 대표이사 ○○○, △△△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주현영, 이미지, 최성유 심의종결일 : 2015. 4.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인터넷 사이버몰(http://gongdangi.com)<각주>1</각주>을 통하여 어학시험, 공무원시험 및 자격증 시험 등과 관련한 동영상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고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3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5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이러닝 사업 정의 2 이러닝(e-learning) 사업은 유무선 인터넷 및 전파(방송) 등을 통하여 교육, 훈련 및 학습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과 교육정보화 하드웨어사업,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공하는 솔루션 사업, 상호작용의 의도를 가지고 설계된 교육컨텐츠 제공사업, 시스템 및 교육컨설팅을 수행하는 사업군을 의미한다. 2) 국내 이러닝 수요시장 현황 3 2013년 국내 이러닝 수요시장 규모는 총 2조 8,611억 원이며, 그 중 개인이 수요시장의 43.9%인 1조 2,564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체가 44.9%인 1조 2,842억 원을 지출하였다. 4 이는 2012년 2조 6,043억 원 대비 9.9% 증가된 규모로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이러닝 수요시장 규모 추이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5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3년 이러닝산업실태조사(정보통신산업진흥원) 5 취업난 및 안정적인 직업 선호 분위기 등으로 인하여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공무원시험 출원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시간ㆍ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동영상 강의, 모바일 강의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무원시험과 관련한 이러닝 시장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표 3> 국가직 7ㆍ9급 공무원 공개채용 출원자 수 (단위: 명,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5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인사혁신처 2. 위법성 판단 가. 거짓ㆍ과장 표시ㆍ광고를 통한 소비자 유인ㆍ거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동영상 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2014년 10월 1일부터 같은 해 10월 22일까지 자신의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2014 9급 국가직 일반행정 기준 공무원 합격생 두 명 중 한 명은 공단기 출신”으로 광고하고, 연결화면을 통해서는 “2014 국가직 9급 일반행정 필기합격자 기준 공무원 합격생 2명 중 1명은 공단기 온라인 수강생입니다.”라고 광고하면서 300여 종의 동영상 강의 및 205여 종의 교재 약 27억 원을 판매하였다.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각주>3</각주>등을 통하여도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8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②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10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수험생이라면 “공무원 합격생 두 명 중 한 명은 공단기 출신”, “공무원 합격생 2명 중 1명은 공단기 온라인 수강생”이란 광고를 접하였을 경우 합격생 두 명 중 한 명은 적어도 피심인의 정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 자로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11 따라서 피심인이 해당 광고행위를 하려면 실제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토대로 하여야 할 것이다. 12 하지만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각주>4</각주>에 의하면, 합격생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출신’이나 '온라인 수강생’에 유료ㆍ무료교재 뿐만이 아니라 단시간 제공되는 모의고사 이용자를 포함하고 있는데다가, '2014 국가직 9급 일반행정 필기합격자 기준’으로 광고하였으므로 필기시험 후의 수강내역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7급 과목과 서울시 및 지방직 대비 과목 등 필기시험 이후의 수강내역까지 포함하는 등 자신의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합격에 이른 수강생 비율이 50%에 이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최소 50%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13 따라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과장된 사실을 알린 것에 해당한다. 나) 소비자를 유인ㆍ거래하였는지 여부 14 일반적으로 공무원시험 수험생이 수강 강좌 및 교재 등을 선택함에 있어 학원, 교육콘텐츠 판매자 및 강사 등의 인지도, 수험기간, 합격률, 합격자 수 및 시험적중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게 되는바, 특히 합격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에게 해당 사이버몰을 이용한 수강생의 합격자 수 및 비율은 강의 및 교재의 선택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15 따라서 최근 동영상강의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중요한 공부수단이 되어감에 따라 피심인이 사실을 과장하여 '국가직 9급 공무원 필기시험 일반행정직 합격자 두 명 중 한 명이 피심인의 온라인 수강생’이라고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피심인이 판매하는 동영상강의 및 교재 등이 시험합격에 유리한 것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로 인정된다. 다) 소결 16 피심인의 제2. 가. 1)항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에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청약철회 등 방해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7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동영상 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2011년 11월 1일부터 2014년 5월 9일까지 사이버몰의 동영상 강의 및 교재 구매단계별 화면에서 소비자에게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다’라고 안내하고, 같은 기간 동안 사이버몰의 '자주하는 질문’ 화면을 통하여 '교재비를 환불 받으려면 결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환불요청을 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각주>5</각주>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18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각주>6</각주>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 따라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는 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② 그러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20 사이버몰을 통해서 판매하는 상품은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각주>7</각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고, 표시ㆍ광고한 내용이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3항에 의해서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며, 법 제35조에 의하여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음에도, 피심인이 사이버몰의 구매단계별 화면 및 자주하는 질문 화문에서 '결제일로부터 7일 또는 10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각주>8</각주>하다고 표시한 것은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판단된다. 나)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21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과 달리 청약철회 등의 기간을 축소하여 표시하는 것은 청약철회 등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의 행사를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는바, 이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다) 소결 22 피심인의 위 나. 1)항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3 피심인의 제2. 가항 내지 나항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24 피심인의 제2. 가항 및 나항의 '거짓ㆍ과장 광고를 통한 소비자 유인ㆍ거래행위’와 '청약철회 등 방해행위’는 각각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각각 500만 원으로서 이를 합하여 총 1,000만 원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피심인이 법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25 피심인의 제2. 가항 및 나항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법 제4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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